실신/경련(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93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실신, 경련(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고객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되어, 신청상병 ‘실신, 경련(의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증상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초진 병원
. 2017.07.02. : 직장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손님이 발견하고 119통해 내원 눈 뜨고 있으나 묻는 말에 대답없고 통증 자극에 반응 없음
과거력: 기저질환 우측 무릎 수술 이외에는 아는 것 없는 자로 내원일 오후 13시 45분경에 발생한 LOC 주소로 내원함./ 환자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자로 13:30분경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고 소변 본 후 바지를 올리고 화장실 칸을 걸어나오다가 눈앞이 깜깜해지고 식은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후에 기억이 안 난다 함./ 가게 주인이 화장실에 13:55분쯤 갔을 때 환자가 화장실 칸에서 나와 바로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onvulsive movement는 없었고 눈을 반쯤 뜨고 있었으나 흔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 119에 신고 하였다함./119차량을 타고 오던 중 환자 eye opening 하는 모습 보였으나 eye contact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verval output 없었으며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는 상태였음. 응급실에서 신경과에 보고되어 갔을 때 환자 통증에 symmetric한 반응 보이는 정도로 호전 중에 있었으며 complete global aphasia와 corelation 되는 weakness나 추가적인 신경학적 증상 보이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호전 되면서 postictal confusion양상으로 보여 t-PA 사용하지 않았으며 바로 diffusion/MRA 우선 적으로 시행함./ MRI 촬영하러 들어가면서 환자 verbal output 회복되는 모습 보였으며 aphasia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발경당시부터 내원 이후까지 convulsive movement는 보이지 않았고 eyeball deviation 등의 증상도 보이지 않음./오징어, 상추 등 몇가지 음식에 알러지 반응 있다하며 주로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며, 금일에는 그러한 음식도 복용하지 않았고 금일과 같은 증상은 지금까지 처음이라고 함.
. 2017.07.02. 두부 CT, MRI/MRA 촬영, 심장검사(EKG, echo, holter monitoring), 신경학적검사(자율신경계이상검사), 뇌파검사(EEG)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7.07.11.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6.03.11. (○○○) 상세불명의 철분결핍빈혈, 어지럼증
- 2012.06.28. ~ 06.30. (□) 기타철분결핍빈혈, 어지럼증
○ (건강검진내역)
- 2016.06.29. 검진결과(이상지질혈증-식이요법 요망)
총 콜레스테롤 231mg/dl, 혈압 100/60, 혈색소 13.3
- 2015.03.17. 검진결과(이상지질혈증-식이요법 요망)
총 콜레스테롤 232mg/dl, 혈압 105/63, 혈색소 12.1
○ (주치의 소견)
- 신청상병 진단근거 : 환자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목격자에게 발견되었고 119 수송 중 묻는 말에 적절한 대답을 못하는 등 경련발작의 의심 증세를 보여 신청상병을 진단함. 다만, 정신 잃기 전 상황진술로 볼 때 실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검사상에는 상기 진단을 뒷받침할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 재해자의 실신의 원인 : 실신에 대한 원인은 미상임, 가장 흔한 원인은 미주신경자극에 의한 것이며 본 환자에서도 소변을 본 후 식은땀 나는 느낌 등의 배경증세로 보아 미주신경성 신실일 가능성 높음. 미주신경성 실신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실신 증세로서 배뇨, 배변 후 급체나 소화장애, 스트레스, 채혈이나 목욕탕에서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관련 기록지 및 주치의 소견서 상 실신의 원인은 미상이며, 업무 관련성에 대한 관련 근거 소견 발견되질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4세 여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5-03
○ 과거 근무이력
- 2013.04.~2014.11 500번의 인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4. 500번의 인연, 12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4. 500번의 인연, 3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로형태
- 근무시간: 10:00 ~ 22:00(8~10시간, 탄력근무제 스케줄에 따라 다름)
- 점심시간 : 14:00 ~ 15:00 (1시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60분
- 휴무일 : 월 6회 휴무
- 전산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 됨
- 직급/직책 : 조리사원/사원
○ 담당업무 : 조리부서의 샐러드, 찬 조리보조 업무
○ 업무관련 조사내용
[재해자 주장]
- 2017.03월부터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어 휴식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였다는 주장임
- 동일업무 근로자 8명, 일용직 1명(주말만)
- 담당업무 : 무침과 튀김 담당
- 하루 일과
. 09:30~09:40 아침 출근 및 식사
. 09:40~10:00 사입 정리(물품 정리), 3명
. 10:00~10:30 냉동 튀김(잡채 야채 손질)
. 10:40~11:30 잡채와 튀김 튀기는 업무(튀김은 반조리 냉동품 사용)
. 11:30~14:00 점심 장사(주문서에 따라 무침과 튀김, 잡채 등을 제공)
. 14:00~14:30 점심 식사(주말에는 15:00경)
. 14:30~15:00 내일 무침 재료 준비
. 15:00~17:00 휴식시간이나 2명 일을 혼자 하다 보니 쉬지 못함
내일 무침 재료 준비 진행(1시간씩 돌아가면서 쉼)
. 17:00~22:00 저녁 장사(주문서에 따라 무침과 뛰김, 잡채 등을 제공)
[사업주 주장]
- 2017.06.12.~2017.06.25.까지 매장 시설공사로 인하여 휴점으로 인하여 근무한사실이 없으며, 휴점 당시 재해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다른 직원 통해 들었음), 재해일 당일 역시 바쁘지 않은 오전 근무시간으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단기간 동안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 정신적인 과로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임
[업무 관련확인결과]
- 재해자 주장에 의하면 휴게 시간이 점심시간 이외에 1시간이 있으나, 본인 만 바빠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은 휴게시간은 직원들이 2조로 나누어 1시간씩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휴식을 못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임
- 무침과 튀김 업무가 2017년 3월까지는 2명이 담당하였으나, 본인이 업무를 맡으면서 혼자서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장 확인결과, 일이 바쁘면 파출을 부르던가 다른 직원을 투입하였고, 식당 특성한 두 사람일을 혼자하는 일을 없다는 주장임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출퇴근기록, 업무일지, 팀 조직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통상업무 수행함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5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7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48시간 32분 근무
-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일 이전 12주 이내인 2017.06.12.~6.23까지 ○○○○○ 은 휴업기간 임
- 근무시간은 출퇴근 시간표를 확인하면 된다는 재해자 및 사업주의 공통된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03월부터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어 휴식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상병인‘실신, 경련(의증)’과 관련하여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보아야 하며, 질환을 증명할 기저질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12.06.28.부터 2016.03.11.기간동안 ‘상세불명의 철분결핍빈혈, 어지럼증’으로 치료받은 진료내역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6.05.03. 입사하여 조리부서의 샐러드 및 찬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2013.04.부터 2014.11 기간과 2015.04. 총 12일, 2016.04. 총 3일간 500번의 인연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신청인은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여부는 발병 전일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5시간 30분으로 발병전 3개월간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7.06.12.부터 2017.06.23. 기간동안 사업장의 휴업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 37시간, 48시간 32분이며, 발병전 5주간에서 8주간 동안 주당평균 55시간 22분, 발병전 9주간부터 12주간 동안 주당 평균 53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실신, 경련(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