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뇌내혈증(소뇌)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94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혈증(소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2. 17:20경, ○○○○ 5층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언쟁이 있은 이후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서 간호사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혈증(소뇌)’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통상 2명이 작업하는 병동에 발병 일의 경우 신청인 혼자 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신청인이 나이가 많아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어려웠으며, 발병 당일에는 동료직원과 쓰레기봉투 밀봉 문제로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내역) - 2012년 : 정상 B, 혈압관리(137/87mmHg), 금주, 금연, 운동, 콜레스테롤 관리 - 2014년 : 정상 A, 일반질환의심,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혈압관리습관유지(134/86mmHg),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함. - 2016년 : 정상 B, 유질환자(고혈압 141/82mmHg),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8.20.~2016.04.1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7회) - 2016.11.2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07.2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43cm, 체중 41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뇌내출혈 후 증상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17. 9. 2. 두부 CT 확인, 환경미화원 종사자로 재해일 17:20경 상기 병원 내에서 타인과 다툰 후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의식 저하되었고, 이후 CT검사 상 좌측 소뇌 자발성 출혈 확인함. 초진 시 혈압 200/120. 2017년 고혈압 진단 후 Amlodipine 5mg/d 복용 중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69세 여자로 발병 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7. 6. 26. - 이전 근무력 · 2011.03.18.∼2016.03.25. : 청소업무(4대보험자료) ※ 2015.08.01.∼2016.3.25.까지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 후 재입사함.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6시간(월~금요일 14:30~22:00/토요일 14:30~21:00), 1주 평균 6일(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석식시간 18:00~19:00, 휴식시간 21:00~21:30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환경미화(병원내 청소업무)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소속으로 ○○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내 청소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담당업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휴무일에 대신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1일 업무일과 · 14:20~14:30 : 출근 후 유니폼 환복 및 청소도구 준비 · 14:30~18:00 : 화장실 쓰레기 치우기, 변기 및 세면대 청소,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수행 · 18:00~19:00 : 석식 후 휴식(휴게실) · 19:00~21:00 : 계단, 복도 및 미진한 곳 청소업무 수행 · 21:00~21:30 : 휴식 · 21:30~22:00 : 걸레소독 및 청소도구 정리 후 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급격한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업무량 등의 변화 없었음. 단, 발병 전 동료근로자와 업무 관련 언쟁이 있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3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35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35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급격한 업무변화 또는 특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통상 2명이 작업하는 병동에 발병 일의 경우 신청인 혼자 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신청인이 나이가 많아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함. - 발병 전 돌발상황 여부(동료근로자와의 언쟁 관련)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쓰레기봉투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봉투가 풀려버린 것과 관련하여 “그것도 하나 제대로 묶지 못하냐, 이런 것도 못 하면서 돈 벌러 왔냐”라는 질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언쟁이 있은 후 어지럼움을 느꼈다 함. 2) 사업장 측 주장(확인서 / 2017.10.18. 현지출장조사) · 신청인을 질책하였다는 동료 근로자 ‘○○○’과 면담한 결과, 그 날 본인은 신청인과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그때 당시 본인은 신청인과 같이 폐기물 박스를 같이 만들었고 이후 각자 청소업무를 위해 헤어졌다고 함. · 그 외 신청인은 평소와 같이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였으며, 연장근로나 다른 특별한 업무는 시키지 않았다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7. 9. 2. 17:20경, ○○○○○ 5층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직원과의 언쟁이 있은 이후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서 간호사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혈증(소뇌)’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통상 2명이 작업하는 병동에 발병 일의 경우 신청인 혼자 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신청인이 나이가 많아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어려웠으며, 발병 당일에는 동료직원과 쓰레기봉투 밀봉 문제로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을 즈음하여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 및 내용 등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 및 4주간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당 평균 약 35시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중에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아가 신청인은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와의 업무 관련 언쟁으로 인하여 급격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언쟁 및 다툼의 정도가 신청 상병의 발병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을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기존질환(고혈압)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혈증(소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