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hage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95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on-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hag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1월~3월 총 17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2016.06.22. 건강검진결과 백혈구 이상 감소 발견되어 이후 2016.12.14.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받은 후 2017.04.11. 골수이식수술을 받고 요양 중 2017.06.30.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내원, “Non-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hage”(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 장시간의 연장근로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던 중 연장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받은 후 골수이식술 받고 요양 중 자택에서 경막하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는 등 신청인은 과도한 연장 근로와 심적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6.30.(○○○○○○) : 상환 #1에 대해 4.11 골수 이식 후 chemo-therapy 진행중인 분, 어제 마지막 chemo 했고 ○○○○ LAB 상 plt. 20,000 이었다고 함. 내원 당일 자정 무렵 자러 갔고 새벽 1시 반 경 두통을 호소하며 잠에서 깼다고 함. 두통 악화되어 119 불렀고 의식이 점점 쳐졌고 119 도착 당시에는 stupor 였다고 함. 두통 자체는 2일전부터 있었고 내원 전날 ○○○○ 진료 봤었고 특이소견 없다고 듣고 귀가했다고 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9.04.12. “실신및허탈” - 2016.07.15.~2016.08.22. “상세불명의무형성빈혈” 3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2016.06.22. : 혈압(113/61)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6.30. 두부 CT상 신청 상병(비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소견서상 골수 형성 이상증후군으로 2017.4.11.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내용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05.04.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7년 1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기획, 중장기경영전략, 경영계획, 경영평가, 성과목표관리제 운영, 신규사업수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로 09:00~18:00(1일 8시간)까지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스트레스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2017.04.01. 병가 휴직으로 근무내역 없음 ○ 발병 전(2016년 1월~3월)근무시간 산정 내역 - 1주간 [2017.03.21.~2017.03.27.] 근무일수 5일, 총 업무시간 77시간 57분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7시간 9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3시간 07근무 ○ 기타 스트레스 등 -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15년 실적 평가) 관련 상위 평가를 받기 위한 대비 - 2016년 1월~3월 기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작성에 있어 과도한 연장근로와 막중한 심적 업무 스트레스 - 공단의 평가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규모와 이사장의 재신임 여부 결정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8cm, 77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CT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 장시간의 연장근로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던 중 연장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받은 후 골수이식술 받고 요양 중 자택에서 경막하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는 등 신청인은 과도한 연장 근로와 심적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서 발병전인 2017.04.01. 병가 휴직으로 인하여 발병 전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 장시간의 연장근로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발병일과 상당한 수일이 지나 발병한 점,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on-traumatic acute subdural hemorrhag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