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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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96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9.15. 04:00시경 출근하여 화물 운행을 위하여 준비 후 06:0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화학제품을 상차하여 ○○ ○○에 하차 후(이하 주소 생략)에서 다시 상차하여 ○○ ○○ ○○○○○에 하차후 15시30분 퇴근하였고, 개인적인 추석 벌초를 위하여 16시30분경 □□으로 출발하여 20시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몸에 이상을 느껴 차량밖으로 나왔으나 마비증상 있어 구조 요청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상병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병일인 2017.09.15. 추석 전 벌초를 하기 위해 당일 새벽 사업장에 04:00경 출근하여 15:00경까지 계속 운전을 하였고, 16:30경 인천을 출발하여 20:00가 넘는 시간까지 운전을 하였으며, 장시간 과도한 차량운전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19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 2017.09.15. 20:44
- 환자발생 위치 : (이하 주소 생략) 앞
○ (초진진료내용)
- 2017.09.16. ○○○ 응급실 전문의 기록
· altered mentality
· 1일전 08:30경 운전 하다 차를 세우고 발을 끌며 걷는 모습보여 고속도로 직원이 신고하여 ○○○○ 내원함. 내원당시 ICH 소견으로 입원치료 하였으며, 이후 f/u ct상 hemorrhage 느는 소견으로 전원옴.
· ICH
· ns consultation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이전10년간)
- 2013년 : 심혈관장애에 대한 특수검사, (울혈성)심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2014년 : (울혈성)심부전이없는 고혈압성심장병, 비정형협심증,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흉통
- 2015년 : 상세불명의 흉통,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기타 실신 및 허탈
- 2016년 :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7년 :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 (건강검진내역)
- 2016.11.05. : 혈압(최고/최저) 150/90mmHg
- 2015.12.08. : 혈압(최고/최저) 130/85mmHg
- 2014.11.15. : 혈압(최고/최저) 87/59mmHg
- 2013.09.07. : 혈압(최고/최저) 190/115mmHg
- 2012.12.08. : 혈압(최고/최저) 150/100mmHg
○ (주치의 소견)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하에 2017.09.16. 본원에서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임. 추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장기간의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17.9.16 두부 CT, 수진자료, 건강검진서(2016년)확인.
- 전원 당시 의식 혼미, 우측 편마비, 혈압 147/107, CT 상 뇌 자측 기저핵부 대량의 자발성 뇌내 출혈 소견을 보임.
- 수진자료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 사실 있음.
- 건강 검진상 혈압 150/90, 정상체질량지수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52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특수화물운수업
○ 근로관계(근로계약서 참조)
- 입사일 : 2008.03.04.
- 근무장소 : 회사 지시(배차 지시)
- 업무의 내용 : 화물자동차운전
- 소정근로시간 : 배차지시에 근무완성하면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 근무일/휴일 : 특정요일 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사정에 따른다.
○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화물트럭 운전
2)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유해물질을 수도권 및 충청권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주 2회 인천-울산-수도권 장거리 운행을 진행함.
- 운전직 특성상 운행이 있을시 06:00 출근하며, 평균 15:00에 퇴근 함. 대부분 운행 전날 오후 6시까지 다음날 운행을 통보하며, 대부분 오다를 받아 다음날 06:00 출근하나 운행 오다를 못 받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9시 출근하여 14시까지 대기하다가 운행이 없을 경우 퇴근함.
- 08시 출근한날은 급발주로 새벽에 오다를 받아 급하게 출근하여 운행하였음.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차량정비는 점검하시는 부장님이 별도로 계시며, 평일 업무 종료후에 하고, 운전기사는 운행이 없는 토요일에 9:00 출근하여 12:00까지 차량점검 및 수리를 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1)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9시간 32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34시간 03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0시간 5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43시간 27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평일 사무실 대기 : 09:00~14:00(점심 12:00~13:00)
· 토요일 사무실 대기 : 09:00~12:00(차량정비 3시간)
· 운행시 근무시간 : 운행기록계상 운행시간(운행시작~마지막 운행종료)
2) 근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04:00시 출근하여 06:00 상차준비 완료후 06:27 ~15:05 까지 인천 -> 안산구간 운송을 마치고 퇴근하여 개인적으로 추석벌초를 위해 운전 중 발병
-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용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4주일 이내 근무내용 : 일정하지 않은 운행으로 2017.09.01.~2017.09.07.(재해 발병 2주간)은 타 기간에 비하여 장거리 운행 및 운송물량이 많았음.
- 발병 전 12주일 이내 근무내용 : 일정하지 않은 장거리 운행이 있었으며, 오다를 못받은 평일은 09:00 출근하여 운행대기 후 점심식사(12:00~13:00)하고 14:00에 퇴근함. 12주간 장거리운행 5회.
○ 기타사항 : 유해화학물질 운송자로 상차 하차 주의점이 많으며, 안전규칙 준수를 위하여 보호장구 착용후 작업해야하며, 물량재고로 불규칙적인 근무형태임.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4kg(2016년 건강검진내역)
- 음주 : 주1회, 회당 0.5병(사업주 진술)
- 흡연 : 안함(2014년 이후 금연)
- 기존질환 : 고혈압, 협십증(신청인 진술상, 약 복용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해발병일인 2017.09.15. 추석 전 벌초를 하기 위해 당일 새벽 사업장에 04:00경 출근하여 15:00경까지 계속 운전을 하였고, 16:30경 인천을 출발하여 20:00가 넘는 시간까지 운전을 하였으며, 장시간 과도한 차량운전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08.03.04.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발병 당일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04:00시 출근하여 06:00 상차준비 완료후 06:27~15:05 까지 인천에서 안산구간 운송을 마치고 퇴근하여 개인적으로 추석벌초를 위해 운전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내용은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4주일 이내에는 재해 발병 2주간 일정하지 않은 운행으로 다른 기간에 비하여 장거리 운행 및 운송물량이 많았으며, 발병 전 12주일 이내에는 일정하지 않은 장거리 운행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4시간 03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2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된 두부 CT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유해화학물질은 운송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로서,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