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598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0월 7일 오전 9시경 간식을 먹은 뒤 잠시 휴식을 한뒤, 다시 작업을 시작 하려던 중 다리에 힘이 없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여 주위 동료들 부축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 ○○에서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형틀목공을 10년 정도 하였고 동료 반장과는 약 5년 정도 함께 일을 하였으며, 직종은 형틀목공으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해왔고 사고현장은 2017.07.30. 처음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발병 전까지 형틀목공 등 기타 건축 일을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 2017.10.7. 10:21 경 내원
- C.C : Rt. side weakness (onset: 2017.10.07. 09:30)
- P.I : 갑자기 상기증상으로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 9시 30분부터 rt side weakness 있어 내원함
- Lt F-P lobe에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가 심한 상태임, 상지 G2, 하지G1 B-MRI상 혈관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 자문의사 소견 :
- 영상자료상 좌측 뇌 전두-두정부 자발성 뇌 내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2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현장) : ㈜○○○/((사업명 생략))
- 사업의 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7.07.30.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근무시간 : 1일 8시간(07:3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간식시간 오전오후 15분 총 30분(새참시간)
- 일당 : 작업조건에 따라 달리하나 대체적으로 일당18만원
- 고용관계 : 재해자는 ○○○ 반장을 ○○○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은 근태관리와 임금을 수령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하나 사업주의 위치에서 손익의 귀속주체가 아님.
- 직무력 : 한국에 들어와서 형틀목공을 10년 정도 하였고 ○○○ 반장과는 약 5년 정도 함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배우자 유선확인)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인 자료 없음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직종은 형틀목공이며 약10여년정도 한국에서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당일 폼 붙이는 작업을 현장에서 수행함.(형틀목공)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1)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하였는지 여부 : 통상 수행하는 작업 수행.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은 없음.
2) 1 주일 동안의 일일 구체적 업무 내용(업무시간은 근무시간표 참조)
- 발병전 1일 : 추석연휴
- 발병전 2일 : 추석연휴
- 발병전 3일 : 추석연휴
- 발병전 4일 : 추석연휴
- 발병전 5일 : 형틀목공(1공수)
- 발병전 6일 : 형틀목공(0.5공수)
- 발병전 7일 : 형틀목공(1공수)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일상적인 건설현장 일용작업. 작업내용 등에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0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1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1시간20분임
(※ 7.15.~7.31.10.9공수/ 8.1.~8.31. 24.5공수/ 9.1.~9.30. 25.5공수/ 10.1.~10.6. 1.5공수. 건설현장 일용직 특성상, 재해자와 사업주의 근태 및 노임 기록이 상이하고 임금이 매일 18만원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바, 산정기간 동안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통장 계좌 입금(재해발생 전) 내역과 재해자 주장 근태가 대부분 일치하여, 재해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태를 산정함)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0kg(배우자 유선상 진술)
- 음주 및 흡연 여부 :
. 흡연 : 10년 전부터 금연 중(피울 때 1/2갑)
. 음주 : 1주 1~2회, 1회 1병정도
- 건강검진 결과 :
-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외국인으로 건강보험내역 없음, 과거 이력확인자료 일체 없음
- 약 복용 등 특이사항 확인 불가함(확인 자료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의학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형틀목공을 10년 정도 하였고 동료반장과는 약 5년 정도 함께 일을 해 왔으며, 직종은 형틀목공으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사고현장은 2017.07.30. 처음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발병 전까지 형틀목공 등 기타 건축 일을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직종은 형틀목공으로 약 10년간 일을 해왔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동료반장과는 약5년이상 함께 일을 해왔다 한다. 단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근무이력은 확인되는 것이 없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추석연휴기간으로 4일간 휴무였고 근무는 3일간 형틀작업을 수행했으며, 발병당일은 평상시 작업인 폼 붙이는 작업을 현장에서 수행했고, 작업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와 신청인이 제출한 근태 및 노임기록 등을 검토 및 근거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0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2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도 업무의 강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 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