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서)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 뇌염/(사망진단서)뇌경막하출혈 , 뇌부종 중증 , 심폐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02 · 판정일: 2017-1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부검감정서)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사망진단서)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중증, 심폐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다가 2016.09.28. 10:30경 (이하 주소 생략)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는 것을 고인의 처가 발견하여 자택으로 옮긴 후(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10.19. 06:07경 사망한 재해로 이에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두통 및 발열 등 뇌수막염의 핵심증상이 재해일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호자나 ○ 의료진과 최초진료 의료진은 물론 119구급대원도 이러한 증상에 관한 호소나 소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 발열 등의 핵심증상 등이 존재하지 않아 최초 진료 의료진 및 ○ 의료진 누구도 뇌수막염에 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명백한데다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부검감정서상에도 서술하고 있듯이 자구력을 잃고 넘어졌다는 판단과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뇌연수막염 및 뇌염은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며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해 치료과정 중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07.08.17.2016.02.22. 급성후두인두염,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하기도감염, 기능성 소화불량, 식도염, 엘러지비염 - 2016.03.05. 알콜성 간질환,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 ○ (일반건강검진내역-최근10년간) - 검진기록 없음 ○ (진료기록부) - (○○ 2016.09.28.응급센터임상기록) : 발병일시 2016.09.28. 15:18, 내원일시 2016.09.28. 15:25 금일 아침식사 할 때까지 불편감 없었다 하며 오전에 음주 후 귀가하는 길에 넘어졌다 함. 자고 있었으나 한 시간 전부터 숨 쉬는 것 힘들어 보여 119 신고, 도착당시 의식 없는 상태로 호흡, 맥박(빈맥) 있었으나 오다가 3:18경 SCA발생, BLS시행하면서 병원 내원함. (2016.09.28. 간호정보조사지) 흡연 무, 음주 유(7회/주, 약 10병/회, 기간:1달), 키 167cm, 체중 70kg - (○○○ 2016.09.28. 응급실기록) 추석 때부터 막걸리 하루 2병씩(대략 2주 동안). 평소에는 술, 담배 안함. 아침에 두통을 호소함. 술 먹으러 나간 듯. 10:30 길가 앞에 쓰러진 채 발견. 의식 있었고 증상은 없었음. 방에 들어가 자다가 3시경 갑자기 호흡곤란 호소함. 15:25 ○○ 도착, 보호자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며 보존적 치료 하겠다고 하며 2차병원으로 전원 한다고 하여 ○○으로 전원 ○ 사망진단서(2016.10.19. ○○) (가) 직접사인 :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 뇌경막하출혈, 뇌부종중증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 부검감정서(2016.11.07. ○○○○○연구원) - (사인)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및 뇌경막하출혈로 추정함. - (설명) 수사기록, 의무기록에서 변사자는 2016.09.28. 10:30경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있던 것을 집으로 옮겼고 약 5시간 후 숨쉬는 것이 힘들어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 심정지, 심페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이나 의식은 혼수상태로 뇌CT에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관찰되었고, 발열, 백혈구 상승 등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등 시행하였으나 약 21일 후(10/19) 06:07경 사망한 자로, 해부소견에서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을 보여, 의무기록지상 최초 입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상승, 혈소판 감소가 확인되었고, 발열이 있는 등, 감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확인된 점, 의무기록지상 뇌CT에서 뇌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머리뼈안 왼쪽에서 경막하출혈이 남아 있는 것을 보는 점, 심외막, 간문맥, 페 간질 등에서 급성 염증의 소견을 보는 점, 가슴부위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갈비뼈 골절을 보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치료 약물 성분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및 뇌경막하출혈로 혼수 상태에서 약 21일간 병원 피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 자문의 : 부검소견상 급성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이 있었던 상태에서 뇌기능상의 문제로 자구력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소견되었으므로 원인질병인 뇌연수막염 및 뇌염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당시 6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2.06.01. ○ 이전 근무력 : - 확인되지 않음 ○ 근무형태 * 2017.4.18. 청구인과 사업주 합의서상 고인의 근무시간: 05:00~22:00(휴게시간 포함) 휴일 없이 1주 40시간(1일 평균 5.7시간) 근무함, 점심 60분, 저녁 60분, 휴식시간 (3회/1일, 회당 60분) ○ 담당 업무 : 상가 관리인으로 건물청소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함. ○ 관할경찰서 조사결과(○○○○ 조사결과 기록 발췌) - 최초발견자(재해자의 처)의 진술: 2016.09.28. 10:30경 (이하 주소 생략)주차장 입구노상에서 재해자를 최초로 발견함. 당일 재해자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본인은 법당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약 5분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재해자가 집에 없었음. 재해자가 일하는 곳은 집 바로 앞에 있으며 집에서 나오는 중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입구를 쳐다보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재해자가 대자로 누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나가는 이웃의 도움으로 집으로 데리고 왔고 재해자는 그때는 잠을 잘 잤음. 그런데 누워자는데 숨 쉬는게 좀 이상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으로 후송됨. (자녀의 진술: 부친이 단순히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이 온 것인지, 타인에 의해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장소 주변의 CCTV 및 블랙박스를 찾아보았으나 없었음). 재해자는 10년 전 위암수술 및 우측 대퇴골 인공관절을 삽입한 이후 가끔 근육통 약 복용이외 고혈압, 당뇨 등은 전혀 없었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안 드셨음. 타살혐의점은 없다고 생각되고, 단순히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생각이 들어 부검까지는 원치 않음. - 조사결과: 이른 아침 변사자가 의식을 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게 된 원인 등이 불분명하므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부검 실시함. 부검결과,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및 뇌경막하출혈로 확인되며 이는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등 감염과 관련하여 변사자가 자구력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 법의관의 소견이었고 부검결과에서 달리 특이점 발견할 수 없었음. 검사의 지휘에 다라 변사자가 쓰러졌을 당시 119구급 활동일지 확인 및 변사자 최초 발견자를 만나 변사자가 쓰러졌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 청취하였으나 특이점은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변사자의 평소 행적과 쓰러진 당일 행적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상가 업주들 상대로 변사자의 평소 생활 상태에 대해 탐문한바,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다는 진술이 다수였음. 부검결과 및 검사의 지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변사자에게서 외상 및 타살혐의점 등 특이점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 하고자 함. ○ 발병 전 근무시간에 대하여 발병 전 1주간 근무이력 없음(무단결근), 4주간 평균 약 19시간 45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3시간 15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담당업무의 변동,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근무시간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고인의 청구인은 고인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로 관리사무소 및 경비초소 운영, 건물관련 각종 점검 및 공사수행(소방점검 등 각종 점검 및 입주 및 퇴거관련 공사 등을 직접 수행),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건물 청소업무, 주차관리 업무, 일용직 근로자 관리, 상가 입주자 각종 민원처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근로 중 임금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사망이후 유족이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2016.7~10월 체불임금(각종수당포함) 및 퇴직금으로 사업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퇴근 후 늦은 밤 자택에서 음주를 한 적은 있으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음주를 한 적은 전혀 없으며, 재해당일 9:31경 ○○상가 1층 입주업체인 ○○미용일 사업주에게 전화통화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당시 ○○미용실 사업주가 이전에도 상가관리 및 고인을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수시민원을 제기한바 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사업장 측의 의견을 살펴보면 고인은 1년에 2~3번 술을 마시고 장기 무단 결근을 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그만두라는 질책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어 용서해줌(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인각서를 5차례나 받았음. 고인의 확인각서일자 참조 : 2007.09.29./2010.05.31./2012.09.03./2014.06.27./2016.02.18.). 이후 사업장 측은 더 이상 고인의 출근을 기다릴 수 없어 2016.09.26.부터 다른 사람(○○○)을 구하여 출근토록 하였음(신규입사자 ○○○ 사실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확인함). * 2017.04.18. 합의서 내용: 사업주와 고인의 유족(청구인)은 2002.06.20.~2016.10.19.까지 재직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금 2천만 원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고인의 근무시간은 05:00~22:00(휴게시간 포함) 휴일 없이 1주 40시간(1일 평균 5.7시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됨.(합의서 참조) - 따라서, 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고인은 2016.9.15. 추석 때부터 장기 결근 중이었고, 유족이 주장하는 재해당일(2016.9.28.)에도 고인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고인의 무단결근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6.09.26.부터는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2016.09.28. 고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다는 유족의 주장은 허위주장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유족은 고인이 14년 4개월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택(근무지와 50미터 거리)에서 쉬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인의 사고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넘어져 부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유족과 사업주가 제출한 참고인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상가 입주자 중 7명은 고인의 재해당일 근무여부 등에 대하여 유족(대리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나, 경찰서 조사결과(유족진술내용 포함)와 의무기록, 고인의 업무를 대행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참조할 때, 재해발생당일 고인은 업무수행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합의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두통 및 발열 등 뇌수막염의 핵심증상이 재해일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호자나 ○ 의료진과 최초진료 의료진은 물론 119구급대원도 이러한 증상에 관한 호소나 소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 발열 등의 핵심증상 등이 존재하지 않아 최초 진료 의료진 및 ○ 의료진 누구도 뇌수막염에 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신청인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명백한데다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부검감정서상에도 서술하고 있듯이 자구력을 잃고 넘어졌다는 판단과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뇌연수막염 및 뇌염은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며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해 치료과정 중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뇌경막하출혈, 뇌부종중증’로 ‘심폐정지’라는 사인이 확인되고,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및 뇌경막하출혈로 추정’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07.08.17. 및 2016.02.22.에 ‘급성후두인두염,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하기도감염, 기능성 소화불량, 식도염, 엘러지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과 2016.03.05.에 ‘알콜성 간질환,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고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동사업장내 상가 관리인으로 건물청소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당일에 고인은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있던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자택으로 옮겼고 약 5시간 후 숨 쉬는 것이 힘들어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무단결근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및 뇌경막하출혈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부검감정서)급성 화농성 뇌연수막염, 뇌염’, ‘(사망진단서)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중증, 심폐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