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08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06.14. 08:10경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된 후, 신청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개업이래로 책임자이다 보니 평일 작업을 하는 날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평균 밤 10~11시까지 페인트 용접 쇼트파이프 제작 및 전박적인 지시 및 검수 출장보수까지 일을 하였으며, 6시쯤 퇴근하는 날에는 영업 술상무로 술접대를 하는 등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6.01.26.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1.27.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건강검진내역) : - ○ (기존질환) : - ○ (주치의 소견) - 전신의 마비가 있어(강직성 마비, G4-), 혼자서 보행이 불가, 구음장애가 있으며 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어 복시증상 있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제출된 CT검토상 상병 뇌간내 및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자연 발생적 질환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7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5-06 (미가입 재해) ※ 고용보험 취득일 : 2016.06.02. ○ 과거 근무이력 - 사업자 등록 이력 . 1994.04.20. ~ 1995.02.28. ○○ . 2001.01.01. ~ 2004.06.30. 주식회사 ○○ . 2003.04.18. ~ 2004.05.06. ○○ - 고용정보이력 등 . 2008.07.01. ~ 2009.02.26. ○○○○○(주), 산재보험 . 2009.03.03. ~ 2009.06.17. □□□□ 주식회사, 산재보험 - 재해자는 ○○ 근무 직전 ○○○○○(2016.01.~2016.04.30.), □□□(2011년~2015년)에서 영업관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이력 없음. 재해자에게 근무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진술함. ㈜○○(2001.07.01.~2004.05.31.) 국민연금 가입이력 있으며 그전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담당업무 : 플랜트 배관 제작, 각종 제품(철물)에 대한 영업 업무 ○ 근로형태 - 근무시간 : 07:00 ~ 18:00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1시간) - 저녁시간 : 18:00 ~ 19:00 (1시간) - 휴식시간 : 10:00 ~ 10:10 (10분), 15:00~15:10(10분) ※ 퇴근 후 거래처 영업활동을 주장 - 휴게공간: 휴게실 및 수면실 별도의 공간 없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출퇴근기록, 작업일지) - 재해자 주장 : (근무시간) 출퇴근카드에 찍힌 내용을 보듯 연장근무시간이 많았으며 주말에도 출근하였음. 퇴근 후 거래처 만남으로 술자리를 가진 적이 많음 (업무량) 신규 사업장이어서 아침부터 야간까지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품질관리, 영업 업무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거래처 만남을 가짐. 거래처 만남에서는 늦은시간까지 영업을 위해 술접대를 많이 함 (작업환경) 철물 제작과 절단, 고속절단기 소음이 있음 (발병일 직전 특이 상황) 거래처 경쟁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직원들에게 품질향상을 지시하고, 퇴근 후 거래처들의 경쟁문제로 인해 신경을 써서 두 시간 정도 잠을 자고 출근함. 거래 실패에 대한 책임감으로 수면시간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 (발병일 1주일전 특이 상황) 업체 경쟁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래처와 밤늦게까지 만남을 가짐, 주말 출근하여 7일 근무함. (발병일 3개월전 특이 상황) 전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비 부족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 재해자는 퇴근 후 거래처 영업으로 인한 접대가 많았으며 증빙자료로 식당 영수증(16.05.20. 05.24. 05.25.06.01. 06.02. 06.03. 06.04. 06.07. 06.08. 06.09. 06.10. 06.13.), 주문요청서 제출. 접대 종료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통상 저녁 11시경 끝났다고 진술. - 증빙자료 제출한 영수증의 계산 방법 및 계산 주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이용 식당 중 ○○ 공동대표인 ○○○의 식당 이용 경위에 대하여 퇴근하는 길목에 있어 이용하였다고 진술함 - ○○ 사업장의 4대보험 고용일은 16.06.02.였으나 재해자의 실제 근무시작일은 16.05.06.으로 출퇴근기록부에 기록함 -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는 작업일지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작업일지는 대표자 □□□이 매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증빙할 출퇴근카드, 교통카드 이용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 제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5월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6월 급여는 자녀 계좌로 이체함(이체일:2016.07.10.) - 매입,매출장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17.06.30.이후 발행건) 제출 - 동료근로자는 플랜트 배관제 및 각종 철물 제조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63시간 4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3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 6주 동안 : 1주 평균 66시간 24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4주동안 업체 경쟁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래처와 밤늦게까지 만남을 가졌으며, 12주 동안 사업 초기에 따른 사무실 정리, 제품 제작으로 인하여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제출한 출퇴근기록부를 바탕으로 점심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제외하였으며, 18:00이후 퇴근기록 되어 있을 경우 저녁식사시간 1시간 포함하여 제외함 ○ 전자세금계산서 - 2016.06.30. □□ 18,711,975원(4건) - 2016.07.29. ○○○○○ 22,652,301원(4건) - 2016.08.31. □□ 13,828,574원(6건) - 2016.10.02. □□ 12,573,897원(5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개업이래로 책임자이다 보니 평일 작업을 하는 날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평균 밤 10~11시까지 페인트 용접 쇼트파이프 제작 및 전박적인 지시 및 검수 출장보수까지 일을 하였으며, 6시쯤 퇴근하는 날에는 영업 술상무로 술접대를 하는 등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상병인 ‘뇌간의 뇌내출혈’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16년 1월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으로 2회 치료받은 진료내역 확인된다. - 사업주와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05.06. 영업관리 담당으로 입사하였음을 주장하나,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2016.06.02.로 취득 신고하였으며, 고용정보 이력 등에 의하면 2008.07.01. ~ 2009.02.26. ○○○○○(주), 2009.03.03. ~ 2009.06.17.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1994.04.20. ~ 1995.02.28. ○○, 2001.01.01. ~ 2004.06.30. 주식회사 ○○, 2003.04.18. ~ 2004.05.06. ○○를 운영하였음이 사업자 등록 이력 상 확인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고혈압 등 기초질환의 적극적 관리가 증명되지 않고, 야간 영업활동 주장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질환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3시간 40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45분 및 발병 전 6주 동안 1주 평균 66시간 24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아침부터 야간까지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품질관리, 영업 업무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 접대를 하는 등 상당기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