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성 머리내동맥류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09 · 판정일: 2017-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기도 안양시 (이하 주소 생략)’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2017. 9. 26. 15:30경 지상 2층 상부 형틀설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류’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도중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내역) - 검진 이력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수진 이력 없음.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72cm, 체중 58kg - 음주 : 하루 소주 반병 - 흡연 : 하루 한갑 - 가정환경 : 부인하고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큰 아들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작은아들은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신청인과 동거하지는 않음(작은 아들은 건설현장일을 같이 함). ○ (주치의사 소견) - 응급수술 및 약물치료 ○ (자문의사 소견) - 2017. 9. 26. 뇌 CT 상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실출혈, 전교통동맥류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기간 : 2017. 9. 26.(1일 근무 중 발병)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3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건설현장 형틀목공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약 7∼8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발병 당일 첫 출력하여 일하던 중 발병함. · 발병 당일 07:00시에 출근하여 15:30 발병 시까지 특이사항 없이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시에는 형틀팀 작업팀원인 신청인의 작은 아들(○○○)과 함께 거푸집 조립(설치)작업 중이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6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12.4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소속기관에서 신청인 측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에 타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함. - 발병일 이전 3개월(2017.07월~09월) 간의 타 현장 근무일수 ① 2017.07월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 출력일수 : 근무일수 6일(총 7공수, 7/12, 13, 14, 26, 27, 29(2.0)) ② 2017.08월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 출력일수 : 근무일수 11일(8/2, 3, 4, 11, 14, 22, 25, 26, 28, 30, 31) ③ 2017.09월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 출력일수 : 근무일수 1일(9/1)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경기도 안양시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2017. 9. 26. 15:30경 지상 2층 상부 형틀설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류’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업무수행 도중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 당일 처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에게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돌발 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 다른 공사현장에서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발병 이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이력 및 근무시간을 검토한바,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에는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12시간 30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진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파열성 머리내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