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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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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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613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08.25.입사하여 당시에는 2인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였으나, 2016.06.30.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이후 인원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근무하였고, 이후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2017.04.06. 퇴근 이후 집에서 뇌경색이 발병되어 아침 9시쯤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충원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휴무일 없이 교대근무를 혼자 24시간 근무 했던 점 등 장기간의 지속된 업무량 증가로 일반 근로자들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량이고,
- 기차 수리업무 특성상 휴일엔 차량운행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더 바빠져 쉴 수 없었습니다. 10개월간 교대해 줄 근로자가 없어서 24시 항상 자택 및 직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고, 주말, 휴일이 거의 없이 근무했음.
- 퇴근 후에도 언제든 기계 이상으로 연락이 오면 즉시 차량 기지로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밤, 낮, 새벽, 주말 구분 없이 긴장의 연속이었음. 따라서 퇴근 후에도 비상대기 상태였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해져있지만 교대해줄 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고, 빨리 먹고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음.
- 개인적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4.07. ○○○
○○
- 주호소 : mental change / Onset : 2017.04.07. 01:30
- 현병력 : 오늘 자정. 어제 오후 11시40분경에 잠자리 들었다고 함. 오늘 오전 1시 좀 넘어서 환자 ‘으으응’ 하는 소리하는 등 mental 처지는 모습 보임. 말 안 하면서 혼자 일어서려는 모습 보임.
○ 주치의사 소견
- brain MRI에서 acute ischemic infraction in the right frontal, parietal andtemporal lobe 진단
○ 자문의사 소견
- MRI 등 영상자료상 우측 부분에 뇌경색이 있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사업내용 : ○○○ 및 전동차 냉방기 점검 및 정비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8.25.
- 직종(부서)) : 사원(서비스팀)/ 전동차냉방기A/S기사
- 근무형태 : 정규직/교대근무제
- 근무시간 : 08:00 ~ 20: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입사 후 2016.06.30. 까지는 동료근로자와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해 왔으나 동료근로자 퇴직 후부터 혼자 근무, 재해발생 약 1개월 전 신입사원 채용함)
○ 이전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 현직력 : 2015.08.~ 2017.04. ○○○○○(주)/전동차냉방기정비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1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 씩 ○○ 내에서 상주하며 냉방기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함.
- 열차의 냉난방기 검수, 부품정비, 부품교환, 스캔검사 및 차량입고 확인 및 순찰,
- 기지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전화업무, 사무실 정리정돈 등을 하다가 열차가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열차가 들어오기 30분전부터 정비할 때 필요한 노트북과 부품 등을 챙겨서 열차가 들어온 기지로 자전거를 타고 감.
- 정해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11시간이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 24시간은 퇴근 이후 대기시간을 포함한 것임. 실제 근무시간인 11시간 중에서도 대부분 사무실에 대기하였고, 4시간 당 한 번 정도 점검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입사당시인 2015.08.25.~2016.06.30.까지는 신청인은 08시부터 20시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는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함.
- 동료근로자 퇴사 이후 신청인은 20시 퇴근 이후 자택 또는 가끔 근무지에서 숙직하며 비상대기근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퇴근 시간 이후 실제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냉방장치 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한 횟수는 11건이었고, 회당 작업시간은 30분~1시간으로 확인됨.
- 사업주 확인 결과,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2017년 1월부터 신청인 혼자서 근무하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인상하여 주자 신청인은 업무가 평소 대기 업무가 많고, 실제로 냉난방기를 수리하는 업무는 거의 없어 업무 부담은 크지 않으니 다른 직원 채용에 대해 염려 마시고 천천히 채용해도 된다고 말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업무시간 동안에는 4시간에 한 건의 점검업무를 수행할 만큼 대기시간이 길어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구비하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일 직후 특이사항 (04.07.금요일) : 전일(4.6. 목요일)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저녁8시경에 자택으로 퇴근 후 자택에서 저녁11시40분경에 잠자리에 들고 4.7. 새벽1시 조금 넘어 이상증세 호소, 아침9시경에 ○○○○ 응급실을 경유해 상태악화로 ○○으로 후송됨.(※ 신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추가사유서 및 사업주가 확인한 재해확인서상에 재해자가 2017.04.06. 저녁8시반쯤 퇴근 후 자택에서 식사 및 휴식 후 자다가 새벽2시쯤 회사 연락을 받고 바로 회사로 나와서 검수고 차량입고 확인 및 순찰을 한 뒤 집에 돌아와 새벽4시반경 다시 잠을 들었다가 그 후 아침에 신체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발병 전일인 2017.04.06. 평소와 같이 특이사항 없이 저녁8시경에 퇴근 하고 발병당일 새벽에 회사에 나간 사실은 없음을 확인함. 48시간 계속 근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음.- 응급실기록지 등에 기록됨.)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7일 근무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 환경 변화는 없었음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및 12주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휴무 없이 28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특별히 업무량 변화나 환경이 변화한 사실은 없음.
. 오후8시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 근무. 호출을 받으면 ○○ 소재의 자택에서 (이하 주소 생략)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여 30분에서 1시간 동안 점검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는데,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호출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횟수는 11회임.
. 2017.03.06. 동료근로자 ○○○ 입사하여 작업일지상 평일 08:00~20:00 까지 재해자와 함께 동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70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75시간15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76시간25분임
(※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작업일보를 근거로 확인)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5kg (배우자진술)
- 음주 및 흡연여부 (배우자진술 등)
. 흡연 : 1일 20개비
. 음주 : 비음주
- 건강검진 결과 :
. 2013년 : 당뇨병 진단, 하루 흡연량 30개비(흡연력 7년)
. 2015년 : 바로 조치 필요, 당뇨병 지속 관리,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7년 : 바로 조치 필요, 당뇨병 지속 관리, 고혈압 2차검진 요망,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2008.02.~ 2017.03.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당뇨병성망막병증~숫자.30.31.32.33에 해당되는 E10-E14+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2017.12.13.(수요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15.08.25.입사하여 당시에는 두명이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2016.06.30.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월간 계속 휴일도 없이 주간근무와 야간에는 퇴근후 자택에서 대기상태로 있으면서 언제든 기계 이상으로 연락이 오면 즉시 차량 기지로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밤, 낮, 새벽, 주말 구분 없이 긴장의 연속상태에서 근무해 왔으며, 기차 수리업무 특성상 휴일엔 차량운행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더 바빠져 쉴 수 없었고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해져있지만 교대해줄 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으며, 빨리 먹고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음. 이렇게 개인적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만성적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 및 전동차 냉방기 점검 및 정비업체이며, 신청인은 서비스팀 소속 전동차냉방기 A/S기사로 2015.08.~2016.06.까지는 12시간 주간근무를 수행해 오다가 동료근로자가 퇴직 후 충원이 바로 되지 않아 약10개월간 주간근무후 오후8시에 퇴근후에도 자택에서 대기상태로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차량기지로 가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퇴근 시간 이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냉방장치 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한 횟수는 11건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도 총10시간 ○○기지 냉방점검작업 및 검수고차량 입고확인 및 순찰업무를 수행했고 총 7일간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총 70시간00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75시간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25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신청인이 야간에도 근무를 했지만 주1회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개인적인 소인이 일부 있으나 동료근로자의 퇴직 후 대체근무자의 공백 기간이 길고 야간업무 및 대기 업무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