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ple infarction , Rt MCA infarction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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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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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619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Multiple infarction, Rt MCA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6.20. 08시20분경 첫 출근하여 첫 날 작업지시를 받고 자재창고에서 용접봉을 수령 후 팔파실 작업장에 용접봉을 전해주고 공무과 공작실에서 물을 먹고 다시 작업장에 와서 앉아 쉬고 있었는데 동료가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신청인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상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Multiple infarction, Rt MCA infarction”(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6.20. (○○○○○) : 상환 오산에 출장을 갔다가 일하던 중 Rt. side weakness, motor aphasia로 ○○○○ 내원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7.06.05.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건강검진 내역 및 결과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발병 당시 MRI 상 급성 뇌경색증 소견 관찰됨. 수진력상,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7.06.20. 입사하여 채용당일 발병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자재창고에서 용접봉 수령 후 팔파실 작업장에 용접봉 전달 도중 어지러움 발생
○ 발병 전 12주간 타 사업장 근무이력
- 2017.06.13., 15, 16 (3일) ○○○주식회사(○○○ 신공장건설)
- 2017.06.14 (1일) ○○
- 2017.04.03., 05, 06, 07, 08 (5일) ○○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2cm, 66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 이전인 2017.06.05.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으로 진료 받았던 내역이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채용당일 입사하여 07:50 업무지시를 받아 자재창고에서 용접봉 수령 후 팔파실 작업장에 용접봉 전달 도중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병원 내원 하였다.
- 신청인의 발병 전 업무증가로 인한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요인(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출근 첫날 아침 질병 발생으로 업무량 및 환경과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결국, 신청인이 업무 수행중 발병하였다고는 하지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Multiple infarction, Rt MCA infarction’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