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27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8.1.부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당일 건설현장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할 반찬을 가지고 (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진 것을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로 ○○○ ○○○○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중 사망한 사건으로, 청구인인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2017.5.1.부터 현 사업장에서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과 근무시간으로 인해 휴일없이 근로를 하다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미상 ○ (부검감정사) - 설명 1 : 심장에서 혈전을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 심실근육의 육안검사에서 변색, 조직검사에서 광범위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심근세포의 괴사를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임 - 사인 :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0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0.01.14.~ 2010.01.29.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 2015.04.20.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 한쪽 ○ (건강검진내역) - 해당내역 없음 ○ (기존질환) - 40대에 허리디스크 수술 - 사망직전까지 당뇨약을 상시 복용함 ○ (자문의사 소견) - 부검소견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확인됨. 과로등 업무관련성 여부 심의 필요함 - 부검소견서상 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55세 여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 05. 01. ○ 근무경력 이전직력 - 2016.08.01. ~ 2017.04.30. ○○, 4대보험 - 2013.11.01. ~ 2014.05.25. □□, 4대보험 - 2007.06.01. ~ 2010.03.17. ○○○○ ○○, 4대보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08.~ 2013.09. △△, 27일 . 2014.08. ○○○○, 10일 . 2015.10.~2015.11. ○○○, 14일 . 2016.05.~2016.07. ◇◇, 76일 ○ 근무형태 등 - ◇◇ . 입 사 일 : 2016.08.01./퇴사일 2017.04.30. . 직 종 : 주방조리종사자 . 근무시간 : 04:30-14:30/16:30-19:00(10:30분) . 식사시간 (조식 60분, 중식 30분, 석식 30분) . 휴게시간 : 2시간 . 근무형태 : 주6일 근무(한 달에 2일 휴무) - ㈜○○ . 입 사 일 : 2017. 05. 01. . 직 종 : 주방조리종사자 . 근무시간 : 03:00-14:30/16:30-19:00(13시간30분) . 식사시간 (조식과 중식은 배식하면서 식사함./석식30분) . 휴게시간 : 2시간 . 근무형태 : 주6일 근무(한 달에 2일 휴무) ○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업무내용 - ◇◇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으로 운영하는 식당형태임. - 동일 사업주로 ◇◇의 건설현장이 마무리 될 무렵 ㈜ ○○를 인수하여 조리실내에서 음식을 만들어 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에 배달해주고 그릇을 수거하여 오는 형태로 운영되는 급식 식당임. - 상가건물 3층에 조리실 200평으로 조리실내에 방2개로 여자숙소 1개와 남자숙소 1개가 있음. 그와 별도로 회사와 10분 거리에 복층 원룸 기숙사가 회사 밖에 있어 조리원 2-3명이 사용함. - 조리량은 조식 500인분, 점심 550인분, 석식 70인분이고, 근로자는 조리인원6명, 배송인원 2명, 배식알바 2명(현장직)이 있음. - 새벽3시에 일어나 조리를 시작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먼저 ○○ 300인분을 만들어 04;30분경 차로 배송하여 05:00경 배식함. - 사업주와 다른 근로자가 총괄(1식5찬-김치포함) - 이후 □□현장으로 갈 음식 200인분을 담아서 05:20분경 차로 배송하여 06:00부터 배식시작(사업주 남편과 재해자가 총괄) - 07:00시까지 1차 배식완료된 식기류를 걷어서 ㈜○○ 사업장 가지고 와서 직원4-5명이 설거지를 시작함. - 07:40분경 2차 배식완료하고 두 사업장의 모든 식기류를 실어서 ㈜○○ 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08:30분까지 설거지 완료함. - 조식식사는 배식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먹고 설거지 후 잠깐 쉬었다가 점심식사 준비를 함. - 중식조리를 완료하면 10:00경 배송 시작하여 10:30분경 배식시작(○○, 11:00경 ) - 10:50분경 배송시작해서 11:00분경부터 배식시작(◇◇현장) - 두 현장 그릇수거 및 배식완료이후 설거지까지 14:30까지 완료하고 점심 식사 하고 휴식을 한 후 19:00까지 다음날 식재료 준비하면서 한 팀은 70명분 만들어서 배송하여 배식하고 저녁식사 후 일과 종료됨. 2. 고인의 구체적 업무내용 - 고인은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주방장으로 조리업무를 담당함. - 고인은 각 업체에 나가는 메뉴를 작성하여 식단도 작성함. - 식당내에 있는 방에서 사업주의 어머니, 이모와 함께 생활함. -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쉬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집을 자주 다니지 못함. 3. 작업환경 - 사업주는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다가 이수건설현장이 마무리 단계로 되어가자 미 리 음식을 조리해서 이동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 현장도 같이 인수함. - 1일 하루 아침과 점심 식수 인원이 1,000명이고 저녁에는 70명임. - 건설현장이라 아침배식시간이 새벽 5시와 6시에 시작이 되다보니, 조리 시작시간이 새벽3시부터 시작됨. - 새벽3시부터 14:30분까지는 조리와 운송, 배식과 설거지 걷어오기, 설거지 등으로 쉴 새 없이 바쁜 일정임. - 조리인원은 주방에 6명으로 사업주의 어머니와 이모가 포함되어 있음. - 야채는 월,수,금요일에 들어오고 공산품은 화,목,토에 들어와서 1차적인 손질을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조절이 힘듬 4. 유족주장, 사업주 설명 및 조사기관 판단과 이유 가) 유족 주장 - 망인은 □□현장내 함바식당에서 일을 할 때보다 갑작스럽게 두배 이상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해내면서 실제적으로는 한 달에 2번 휴무 한 것이 아니라 휴일 없이 근로를 하다 과로로 쓰러진 것임. - 근무시간도 □□현장에서 보다 늘어나 새벽3시부터 19시까지이고 근무하였고, 비록 본인의 지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가족들의 생계와 아버지의 긴 병원생활로 인해 개인에게 빚을 지다보니 채무 때문에 본인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일을 하시게 되었지만 과다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으로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임. - 기존 주방장과의 갈등 주장 나) 사업주 주장 - 근로계약상 한달에 2번 정도 휴무이나 고인이 휴일근무도 자처하여 ㈜○○ 인수 후 쉬지 않고 근로함. - □□현장 함바식당에서는 오전 4:30분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 ○○ 인수 후 부터는 새벽 03: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식수 인원 물량도 1일 450명 정도에서 1일 1000명으로 2배정도 늘어남. - □□에서는 아침과 점심까지 하고 석식이 없이 다음날 준비만 하면 일과가 마무리 되었지만, 점심 설거지가 끝난 14:30분부터는 휴식을 하고 다음날 준비하면 17:00정도 업무가 종료됨. - ○○(주)에서는 오전03:00부터 일을 시작하고 1일 식수인원도 1000명 정도로 늘었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석식에도 70명이 있어 조리하고 다음날 준비하면 19:00시에 업무가 종료됨. - 출퇴근 카드가 없으므로 CCTV자료로 업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남자직원이 주방일도 도와주면서 배송업무도 담당함. - 현장에서 배식만 하는 알바생이 각각 현장마다 1명이 있어 도와줌. - ㈜○○를 2017.5.1.자로 인수받았지만, 전 사업주 ○○○의 채무로 인하여 대표자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업주는 □□□이며, 남편 △△△와 함께 사업체를 이끌어 가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근무시간 기재내역 참조) 1. 업무시 근로시간 관련 - 2016.8.1.부터 현재 사업주 밑에서 근로를 하였고, 사업장만 바꾸어서 계속 근로를 하였기에 만성과로여부는 3개월로 조사 - CCTV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근로시간 산출하였으며, 휴일근로시간은 CCTV 시간대로 작성함(CCTV가 없는 2017.2.23.-3.27.기간의 근로시간은 유족자료 및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산출함) - 최초 입사당시에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함바식당은 조리장과 식당이 함께 있어 자율배식으로 급식을 함. 조리인원은 일용직포함 월평균 6명임 - 주6일제이고 공식 휴무일은 한 달에 2회 정도이지만 망인은 일요일 급식을 할 경우 본인이 특근근무를 한다고 함 - □□에서는 2016.5.16.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6월,7월 모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이 근로내역신고서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후 2016.8.1.자로 정규직으로 되면서 한달에 2회 휴무를 정하고 급여를 3,714,000원으로 신고함 - 근로시간 산정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94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69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69시간 02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를 인수하여 2017.5.2.부터 식수인원이 1일 4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부검감정서, 2017.12.13.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인이 2017.5.1.부터 현 사업장에서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과 근무시간으로 인해 휴일없이 근로를 하다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의 부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조사 내용상, 고인의 업무는 건설현장 함바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의 과거 근무 이력을 살펴보면 2016.08.01.부터 2017.04.30. 기간동안 동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11.01. ~ 2014.05.25. □□, 2007.06.01. ~ 2010.03.17. ○○○○ ○○에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내역 상 확인되었다. - 관할지사의 재해조사서의 상 산정된 근무시간에 의하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94시간 30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52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02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해당 업무내용이 고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인은 동 사업장 입사한 이후 1일 평균 약 13시간 30분, 그 이전 사업장인 이수건설식당에서는 1일 평균 약 10시간 30분 근무하는 등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