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자발성(뇌기저핵부 , 우측)/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1637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자발성(뇌기저핵부, 우측),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관련서비스업인 ‘○○○○○ ○○’ 소속근로자로 2017.07.05. 20: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 가벼운 운동을 마치고 자택에서 쉬던 중 22:00경 수면을 취했다가 깼으나, 두통이 심해지고 편마비 증상이 발병하여 23:40분경 119 구급대에 의해 ○○○을 경유해 2017.07.06. □□□에서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뇌출혈 자발성(뇌기저핵부, 우측), 좌측편마비’를 진단받고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매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처 ㈜○○○ 및 ○○○○ ○○○○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항상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 2016년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김영란법’, 2016.11.30.자 시행)등의 시행으로 세관 관세법인과의 업무적인 연락 및 협조요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신청인은 3개월 이상 많게는 60시간이 넘도록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을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가 육체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신청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의 관세법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사소한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가중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① 2017.07.06. ○○○ - CC : Heaiparesis Lt (onset : 7/5 8:00PM) - PI : 오후 8시경 운동 중 두통이 발생되었고 10시경 수면 취했으며 내원 전 잠에서 깬 뒤 상기 증상 느껴 내원함 ② 2017.07.06. □□□ - 주증상 : Headache, - 발생시각 : 2017.07.05. 20:00 - 발생경위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일 저녁8시경부터 두통 있었다고 하며 10시경 잠들었고 금일 새벽4시경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던 중 왼쪽 팔, 다리 움직이지 않아 넘어졌다고 하며, dysarthria, Lt. side weakness, headache 있어 내원. ○ 주치의사 소견(□□□-진단서상) : 상기 환자는 두통 및 왼쪽 편마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2017.07.06.)하여 시행한 뇌 CT 좌 반신부전 마비, 의식저하,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받고, 중환실내에서 집중가료 후 현재 일반병실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 치료 중임.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2017.07.06.)로부터 향후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17.07.16.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2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의 종류 :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90702)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5.05.06. - 근무시간 : 09:00-18:00 - 고용형태 : 상용직 - 휴일근무 : 주 5일 근무 - 직책 및 담당업무 : 부장/ 수출·입 통관 및 부수 업무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5.05.06.~ 현재/ 관리부/ 수출입통관 및 부수업무 - 이전이력 : 2003.04.17.~2015.04.30./○○○○○/수출입통관 및 부수업무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관세법인 회사의 부장직책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수출입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과절차에 대해 서류작성 제출, 현장검사 대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7.5.수) : 거래처((주)○○○)의 임가공 관련 세관 통관업무. 오후 8시 퇴근. - 발병전일 (7.4.화) : 거래처 세관 통관업무로 연장 근무. 오후 11시 퇴근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7일 근무(휴무 0일)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 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거래처 세관 통관업무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함(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근무)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및 12주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총28일중 26일 근무(휴무 2일) - 발병 전 12주간 특별히 업무 환경이 변화한 사실은 없음. -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출된 시간외 근무내역서에 의하면 매월 4번씩 일요일날 오후6시전·후부터 오후9시나 10시전·후 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9시간3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4시간52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17분임 (※ 매월 시간외근무 승인 및 결재 내역서 확인된 시간으로 사업주 및 재해자주장과 이견이 없음.)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60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 2016.12.24. : 체질량18.1㎏/㎡. 혈압100/60 mmHg. 혈당93 ㎎/㎗. LDL콜레스테롤89㎎/㎗ →정상B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신청 상병 진료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수출·입 통관업무 등을 수행하는 ○○○○○ ○○ 소속근로자로 2015년5월에 입사하여 발병 전까지 소속사업장의 매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처 ㈜○○○ 및 ○○ ○○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항상 수입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2016년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2016.11.30.자 시행)등의 시행으로 세관 관세법인과의 업무적인 연락 및 협조요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3개월 이상 많게는 60시간이 넘도록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을 함으로써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적 스트레스로 유발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체로 거래처에서 수출입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수출입 물품 통과절차에 대해 서류작성 제출, 현장검사 대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거래처 ㈜○○○ 및 ○○ ○○ 공장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수출입통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평소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당일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거래처((주)○○○)의 임가공 관련 세관 통관 업무를 수행 후 오후8시에 퇴근했고,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은 7일간 근무를 했으며 업무시간은 59시간30분이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52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17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급만성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자발성(뇌기저핵부, 우측),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