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심장성 쇼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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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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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649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심장성 쇼크, (다)(나)의 원인: 심장혈관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는 여행사인 소속 사업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전 및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5. 20. 14:00경 고인의 차량으로 ○○○○에 관광객을 안내하고 앉아서 대기하다가 일어나는 와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주위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여 ○○○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17:35경 사망(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심장성 쇼크, (다)(나)의 원인: 심장혈관협착)하였는 바,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평소 매우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갑자기 사망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평상시에 말이 없어 힘들다는 것은 알았으나 사망 이전에 담배를 많이 피우며 한숨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2017.05.20.
- 주 증상 : 가슴이 답답해요. sweating
- 내원동기 : 내원 당일 1시 50분경 그늘에 앉았다가 걷는데 C.C 있어 내원함.
○ (건강검진결과)
- 2016.12.15. 검진 : 고혈압(118/78mmHg)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공복혈당 : 217mg/dl), 고중성지방혈증 주의, 고지혈증 주의
○ (건강보험수진내역)
- 사인관련 수진내역 없음.
○ (기초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79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하루 1갑
○ (사망진단서)
-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심장성 쇼크, (다)(나)의 원인: 심장혈관협착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응급실 내원 시 기록을 참고할 때 심장혈관협착(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환자의 과거력은 알 수 없어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5. 8. 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배차가 없으면 출근하지 않으며 일이 있을 때만 자율적으로 근무, 배차 있을 경우 고인 자택 근처의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을 시작함).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관광 차량 운전 및 관광안내 업무
· 고인의 담당업무는 외국인 관광객 수송 및 관광안내 업무로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으면 통역안내원(가이드)과 협의 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차량을 운행함.
· 고인의 집 근처 2정거장 떨어진 장소에 45인승 버스를 주차하였고 회사에서 관광안내 요청을 하면 ○○, ○○○, ○○ 등으로 가서 운전 및 관광안내를 하였음.
· 청구인 측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중국말도 알아 운전과 관광안내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이 있을 경우 통상 하루 근무시간은 단체가 공항에서 픽업하는 시간이 07:30 내지 08:00이므로 새벽 06시쯤에 출근해서 21:00∼23:00경 집에 들어왔음.
· 2017. 3. 30.전 즉,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기간에는 거의 집에 못 들어 올 정도로 일을 하였고 언제 쉬는가 하고 물어본 적도 있었으며 2, 3월은 단체가 4개 팀이라 바쁜 시기였음.
· 소속 사업장은 2017. 3. 30.까지 일을 하였고 이후에는 건강보험적용 등 관계로 소속 회사에 적만 두고 실제로는 회사 업무는 그만 두고 개인 사업 관계로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 관련하여 발병 1주일 전에는 고인이 개인 사업(아내와 함께 소형차 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준비 등으로 바빴음.
· 발병 당일의 관광 안내 건은 소속 사업장에서의 요청 사안(업무)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가 가이드를 해와(배우자 친구의 소개) 관광안내를 한 것임.
많이 하였고
- 발병 전 근무상황
①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 재해 전일은 개인 사업 준비를 하였으며 발병 당일은 개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가 가이드를 해와 관광안내를 하던 중 발병함.
②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 개인 사업 준비로 바빴음.
③ 재해발생 전 3개월 이내
· 2017. 3. 30.까지는 (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3.31.부터는 회사를 그만 두고 개인 사업 준비 관련 사적 업무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사적 용무 수행하여 업무 비수행 기간임).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0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19시간 39분 근무
※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 2017. 3. 30.까지는 사업주확인서, 운행일보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산정(제외시간 :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 이후 기간은 근무내역 없음.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청구인 측 주장
· 고인은 평소 매우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갑자기 사망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평상시에 말이 없어 힘들다는 것은 알았으나 사망 이전에 담배를 많이 피우며 한숨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여행사인 소속 사업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운전 및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7. 5. 20. 14:00경 고인의 차량으로 ○○○○아울렛에 관광객을 안내하고 앉아서 대기하다가 일어나는 와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주위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여 ○○○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17:35경 사망(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심장성 쇼크, (다)(나)의 원인: 심장혈관협착)하였는 바, 관련하여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평소 매우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갑자기 사망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평상시에 말이 없어 힘들다는 것은 알았으나 사망 이전에 담배를 많이 피우며 한숨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사망진단서 및 관련 의학기록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2017. 3. 30. 이후에는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발병일에도 업무 외 사적 행위 중 신청 상병의 발병에 이른 점, 이에 따라 발병 전에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의 부담요인(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내지 업무환경 및 내용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 내지 4주 동안에는 근무 이력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9시간 39분에 불과하여 업무로 인한 단기 내지 만성적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발병 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심장성 쇼크, (다)(나)의 원인: 심장혈관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