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질환/고혈압/고지혈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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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51
· 판정일: 2017-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업무 중 갑작스런 흉통 발생하여 쓰러지자 소속회사에서 119신고한 후 ○○○○○ (○○)으로 이송, 신청상병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업무 중 어르신들께 반복 설명 등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 ○○○
. 내원일 : 2008.02.04.~2013.08.05.
. 진단명 :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2) 양성 고혈압(I100)
- ○○ ○○○
. 내원일 : 2013.08.27.
. 진단명 : 1) 기타형태의협심증(I2088), 2) 확장성(울혈성) 심부전(I5001)
- ○○○
. 내원일 : 2013.09.05.~2016.11.15.
. 진단명 : 1) 혼합성고지질혈증(E782), 2)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 ○○
. 내원일 : 2016.02.19.
. 진단명 :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F412)
○ (건강검진내역)
- 2009.05.16.(일반검진 1차)
. 혈압(고) 127, 혈압(저) 91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혈압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및 금연 요망
. 음주 및 흡연 : 무
. 판정 : 정상B+질환의심
- 2013.08.27.(일반검진 1차)
. 혈압(고) 135, 혈압(저) 85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혈액검사 및 흉부촬영은 정상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및 흡연 : 무
. 판정 : 유질환
- 2015.09.02.(일반검진 1차)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액검사 및 흉부 촬영검사결과 이상소견 없습니다.
. 음주 및 흡연 : 무
. 판정 : 정상
- 2016.09.13.(일반검진 1차)
. 혈압(고) 110, 혈압(저) 70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 필요합니다.
. 음주 및 흡연 : 무
. 판정 : 유질환
○ (기존질환)
- 신청인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2016.02.19. 금전적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여 ○○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진단명 : 혼합병불안및우울장애, F412)
○ (주치의 소견)
- 2016.12.07 관상동맥조영술 상 경도의 협착을 보임. 흉통과는 직접 연관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토상, 관상 동맥 조영술에서 좌전 하행지 20%의 관상동맥 협착 진단 확인되며,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5세 여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8-07-08
- 과거근무이력 : 신청인은 과거 직업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보험자 이력 조회 결과 또한 ○○ 사업장(취득일 008.07.08.)이외의 내역이 없음
○ 근로형태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 08:30~12:30 장기요양 근무, 1:30~17:30 ○○○○ 근무
. 1일근로시간은 ○○○○ 근무 유무에 따라 달라짐. ○○○○ 근무 시 8시간, 비근무시 4시간임
. 사업장 문답 시 오후 업무(13:30~17:40)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외근 형태의 업무임
- 휴게시간 : 12:30~1:30 (점심시간 1시간)
○ 1일 업무 내용
- 8:30~12:30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활동지원(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정서지원(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업무를 수행함
- 13:30~17:40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업무를 시작하며 상담 업무를 수행함. 주 1회 방문, 주2회 전화안부 확인하는 업무임
○ 신청인 주장
- 신청인 문답 시 업무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업무 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의 물음에 답변을 하였는데 계속 물어보시기에 큰소리로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라 주장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출근부 등 참고)
-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2016.11.23.~2016.11.28. (3일 근무) 총 업무시간 12 시간
. 발병 전 2주간 2016.11.16.~2016.11.22. (3일 근무) 총 업무시간 12 시간
. 발병 전 3주간 2016.11.09.~2016.11.15. (1일 근무) 총 업무시간 8 시간
. 발병 전 4주간 2016.11.02.~2016.11.08.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28 시간
. 발병 전 5주간 2016.10.26.~2016.11.01. (5일 근무) 총 업무시간 28 시간
. 발병 전 6주간 2016.10.19.~2016.10.25.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36 시간
. 발병 전 7주간 2016.10.12.~2016.10.18. (5일 근무) 총 업무시간 24 시간
. 발병 전 8주간 2016.10.05.~2016.10.11.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32 시간
. 발병 전 9주간 2016.09.28.~2016.10.04. (5일 근무) 총 업무시간 24 시간
. 발병 전 10주간 2016.09.21.~2016.09.27.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4 시간
. 발병 전 11주간 2016.09.14.~2016.09.20. (4일 근무) 총 업무시간 24 시간
. 발병 전 12주간 2016.09.07.~2016.09.13. (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4 시간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12시간
.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 미초과, 15시간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미초과, 26시간 19분
. 발병 전 24시간, 1주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업무와 관련한 업무강도, 책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요양업무 중 어르신들께 반복 설명 등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상병인‘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개인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08.02.04.부터 2016.11.15.기간동안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형태의협심증’, ‘혼합성고지질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진료내역 확인된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08.07.08. 입사하여 08:30부터 12:30까지 장기요양 업무를 하였으며, ○○○○ 근무 유무에 따라 1:30부터 17:3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다른 근무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발병 전일은 휴무였으며,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일상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12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15시간, 26시간 19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도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