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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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52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기 오산시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2017. 6. 17. 12:30경 점심식사 후 몸에 구토와 전신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세대내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 일할 때가 많았고, 동료 근로자의 일방적인 시기, 질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내역)
- 2017.01.17. 특수건강진단 : 흉부방사선검사 상 심비대 소견, 그 외 특이소견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9.27.~2014.04.19. :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정맥기능부전(만성),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
- 2017.02.10. : 심장비대
- 2017.05.08. : 혼합성고지질혈증(E782),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53cm, 체중 56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가족력 : 친오빠가 심장질환이 있었음.
○ (주치의사 소견)
- 심전도 상 심근경색, 관상동맥 조영검사 상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완전폐색으로 스탠트 삽입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기록지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만 58세 여자로 발병 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자 : 2016. 11. 11.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80분(11:40~13:00),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3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건설현장 도장공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약 25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아파트 세대 내부의 발코니 베란다 및 철재 문 등에 대하여 기본 칠이 되어 있는 곳에 붓을 이용하여 꼼꼼히 마무리하는 페인트 작업을 수행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6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8시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6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 특이 사항 없었음.
· 발병 전 1주간에 원래는 일요일은 휴무이나 6/11(일)은 특근함(주 7일 근무).
① 신청인 측 주장사항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의 일방적인 시기, 질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2016. 11. 11.부터 일한 6개월 동안 작업할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 일할 때가 많았음.
② 보험가입자 측 주장사항
· 실제 근무시간은 07:00부터 30분간 아침 조회 실시한 후인 07:30∼17:00까지로 일반적인 노동시간과 강도에 해당하므로 과로 요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주 일요일은 현장 휴무를 실시하여 과로의 요인이 없음.
· 근무기간 동안 갑작스런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은 근무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았음.
· 신청인은 처음 시술 당시 지병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당사 입사 전부터 개인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수시로 작업 동료에게 겨울철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6. 17. 12:30경 점심식사 후 몸에 구토와 전신에 힘이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세대내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 일할 때가 많았고, 동료 근로자의 일방적인 시기, 질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바,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병 당시 신청인에게 갑작스럽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또는 급박한 사건 사고,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근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5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약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약 46시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