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박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653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07.2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몰드 제작 중 허리와 머리를 신체 앞 쪽으로 구부리고 펴고를 반복하는 업무 수행 중 신체 앞 쪽으로 구부리고 있던 허리와 머리를 신체 중심으로 펴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잡고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어지러움을 동반한 현기증을 느끼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병원 내원, “척추동맥박리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0.01. 동 현장에 입사하여 토목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현장내로 연결되는 타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현장과 연결되는 구간 일부를 우선시공으로 작업량 증가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7.29.(○○○○○) “토목 작업 중 어지럼증 발생”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8.08.05. ○○○○○ “척추협착, 요추부”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및 관련기록지상 뇌동맥(척추동맥) 박리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10.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9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토목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1일 9시간), 주 5일 근무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 및 소요자재에 대한 검사 시험 실시 ○ 품질관리 검사 시험 서류작성 및 자재관련 서류 작성 다.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3시간 30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0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57시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55시간 20분 근무 라. 기타 스트레스 등 ○ 2017년 5월말~2017년 6월말 현장 내로 연결되는 타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장과 연결되는 구 일부를 우선시공 해야하여 급격한 작업량 및 업무강도 증가가 있었음. ○ 매월 말~매월 초 한 달치의 시험 결과 등 업무 내용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늘어남. - 2017.05.29.~2017.06.09. 12일간 연속 근무함. - 2017.06.26.~2017.07.07. 12일간 연속 근무함. ○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있음.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63cm, 63kg - 음주 : 안함 - 흡연 : 안함(2017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6.10.01. 동 현장에 입사하여 토목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현장내로 연결되는 타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현장과 연결되는 구간 일부를 우선시공하는 작업량 증가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 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이전 1주일 동안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2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국, 신청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동맥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