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58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 10. 26. 01:30경 지인과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02:32경에 '꽥, 꽥’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고 있던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3:38 사망(부검감정서 사인 : 급성심장사)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직 당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거의 매일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고 발병 1주간에는 휴일 없이 근로하여 단기간 동안 업무강도가 상당했으며, 2016. 10. 24. 출근하여 2016. 10. 25. 저녁까지 철야 근로하고 퇴근한 후에 다시 지인을 만나고 새벽 시간(01:30경)에 귀가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극에 달하였고, 또한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는 바, 평소 특별한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고 일반건강검진 종합소견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므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고인에게는 사인을 유발할 만한 업무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었을 고려할 때, 고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확인 결과 - 사인 관련 진병 수진이력 확인안됨. ○ (검강검진결과) - 2014.10.08. 검진결과 : 복부 비만, 혈압(130/80), 이상지질혈증(197) - 2016.05.20. 검진결과 : 복부 비만, 혈압(130/80) ○ (기초확인사항) - 흡연 : 30~40개피/1일 기즌(20년 이상) - 음주 : 소주 0.5~1병(월 2~4회) - 운동 및 취미사항 : 골프, 당구, 축구 - 신장 172cm, 체중 93kg ○ (부검감정서) - (요약)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및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사망진단서 상 사인 미상이나 부검감정서 결과 급성심장사로 확인된 바, 원인 미상에 급성심장사로 사료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 남자로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6. 3. 3.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10시간(정규근무 09:00~18:00, 연장근무 시 18:40∼20:00 내지 21:00경까지 작업 후 퇴근) 근무, 1주 5일(5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오전휴식 : 20~30분 · 점심식사 및 휴식 : 12:30~13:30 · 오후휴식 : 20~30분 · 저녁식사 : 18:00~18:40  ○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기계부품 가공업체의 공장장 · 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총괄관리, 현장 사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업무, 출하된 제품의 성능점검, 기계부품 가공 관련 MCT(머시닝센터) 입력데이터 프로그램 설계(CAM작업) 및 프로그램 기계입력 작업, 재료 및 공구관리 및 일정관리 등을 수행하였음. · MCT기계에 프로그램을 셋팅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연삭하기 때문에 제품이 나올 때까지 동안은 커피, 담배,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 대기(자유)시간이 수시로 생김(특히, 고인은 담배를 자주 태웠음). - 기타 작업 관련 사항 · 공장장으로 생산 및 관리(자재및생산품질등) 업무를 병행 · 공장 실내에서 MCT기계 프로그램 및 생산관리 작업 수행 · MCT 자동연삭시 기계소음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 · 공장 내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책상의자 또는 개인차량에서 휴식함. - 하루 일과 · 08:00~08:30 출근하여 휴식, 자유시간 등 · 09:00~12:30 MCT 공작기셋팅 및 관리 · 12:30~13:30 점심식사 · 13:30~18:00 MCT 공작기셋팅 및 관리. 퇴근 · 18:00~18:40 저녁식사(연장근로할 경우만 해당) · 18:40~21:00 MCT 공작기셋팅 및 관리(연장근로할 경우에 해당), 퇴근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소속기관 재해조사 내용 참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돌발적인 사건 및 급격한 업무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약 52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7시간 45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0시간 30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청구인 측 주장사항 · 공장장으로 생산 및 관리업무를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함에 따라 피로 누적 과다하였음. · 고인의 재직 당시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거의 매일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함. · 발병일 2일전인 2016.10.24. 출근하여 2016.10.25. 저녁(21:00)까지 철야 근로하고 퇴근한 후에 다시 지인을 만나고 새벽 시간(01:30경)에 귀가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극에 달함. · 발병 전 1주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총 97시간48분 근로하여 단기간 동안 업무 강도가 상당했음. · 발병 전 4주 기간 동안 총 331시간37분(1주 평균 82시간54분) 및 12주 기간 동안 총 850시간(1주 평균 70시간 52분)을 근로한 것을 고려하면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함. · 평소 특별한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고 일반건강검진 종합소견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줄만한 기존질환이 없었고 사인을 유발할 만한 업무외적 다른 이유가 없었음. - 소속기관 조사내용 · 출, 퇴근 및 출/결 근태를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공장장으로 고정 월급제였고, 2차례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 자료 없음). · 고인의 통상적인 근무일은 주 5일, 근로 시작시간은 09:00이며 통상적으로 작업이 끝나는 시간은 21:00이지만 종료 시간이 매일 일정치는 않았고, 토요일에 근로한 날도 있었음. · 사업장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40분은 일정하고, 그 외 휴게시간은 일정치 않지만 고인의 경우 작업 중간에 담배, 커피 등으로 오전, 오후에 각각 20~30분 정도는 휴식을 취했음(휴게장소는 별도로 없음). · 작업종료시간은 개인적인 일, 회식 등이 있을 경우에 18:00 퇴근한 날도 있었고, 작업량이 많을 경우 22:00경까지 했었고, 철야 작업이 있는 날에는 통상 자정까지 근로한 후에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날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해 줬음. · 철야작업 시 MCT 셋팅하면 기계가 자동연삭하기 때문에 제품이 나올 때 까지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음. · 업무량에 있어서 매입/매출장부는 통장 입/출금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 후에 상당기간 도과되어 불규칙적 입금되는 점과 평소 고정 거래처에서 일정량 주문받아 생산함을 고려할 경우 고인 재직기간 중에 급격히 생산량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음. · 발병일 기준 1주일 전 근로시간에 대해 청구인 측은 토, 일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주장하나,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기억이 없다 하는 등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인정할 만한 근태자료 및 증거가 없어 근로일(시간)을 인정키 어려움. · 10/24∼10/25의 경우 10/24은 자정까지 연장 근무 후에 회사에서 수면 취함. 10/25은 21:00경 퇴근하여 지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됨. · 고인의 통장내역 및 체크카드의 사용 시간 및 장소와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비교한 바,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일부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2016.08.12.의 경우 14:06분경 ○, 2016.08.13. 04:11 ○○○에서 카드사용한 내역 확인됨-배우자 문답조사에서 여름휴가 기간으로 정정함). · 유족 측은 하이패스DK기록을 기준으로 출, 퇴근 시간을 추정하여 근로시간을 주장하지만, 조기 퇴근 후 회사 인근 등에서 사적행위, 운동, 회식, 가정사 등을 배제할 수 없고, 휴가 및 가정사로 인해 출근(반차 포함)하지 못한 날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음주 또는 운동 또는 연장근로로 인해 귀가가 늦으면 ‘안양’ 외삼촌댁에서 자고 다음날밤에 인천 집에 귀가도 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근로일과 시간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부검감정서, 청구인 및 청구인 측 대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피면, 부검 결과 고인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경우이며, 아울러 고인의 경우 비만, 흡연, 고지혈증 등의 개인적 소인을 갖고 있었는 바, 의학적으로 급사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 다음으로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발병 당시 갑작스럽게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또는 급박한 사건 사고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 상 만성적인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토, 일요일에 연속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여 단기적인 과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반면에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 하는 등 서로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태자료 등이 부재한 점, 청구인 측이 제시하는 ○○○○ 자료 및 고인의 사적 지인이 제출한 진술내용이나 ○○○○○ 내용만으로는 당시 고인이 실제 휴일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로서는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동안의 단기 과로 여부에 대한 소속기관의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에 비하여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이에 반하여 고인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급사를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점, 업무 외 사적활동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실제 발병 당일의 행적 상 01:30경 지인과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여 02:32경 이상 징후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고인의 기존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