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뇌내출혈/사지마비(사지부전마비)/혈관성 치매/반쪽 얼굴 연축/신경인성방광/뇌전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540020170001665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사지부전마비)’, ‘혈관성 치매’, ‘반쪽 얼굴 연축’, ‘신경인성방광’,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8.01.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거래처방문 및 영업활동, 생산관리 업무 외 수시로 ○○으로 출장하여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오다가 2017.02.18. ○○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다음날 2017.02.19. 11:00경 출근을 위해 자택 욕실에서 준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사지부전마비)’, ‘혈관성 치매’, ‘반쪽 얼굴 연축’, ‘신경인성방광’, ‘뇌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고양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영업부장으로 거래처방문 및 영업활동, 생산관리 업무 외 수시로 ○○으로 출장하여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2.18. ○○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다음날 2017.02.19. 11:00경 출근을 위해 자택 욕실에서 준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10년 내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상 10여 년 전 뇌출혈 시술(○○○○)'로 기록되어 있으나, 재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당시 뇌출혈 관련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단순한 투약처방만 1회 받았고 이후 없었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좌측이 더 심한 중복편마비, 여러 부위 근경직 및 관절 가동범위 저하, 인지기능 저하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검사상 급성기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 출혈 확인됨. 기타 상병은 이에 의한 증상임. 과로성 여부 확인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6.08.01.
○ 이전 근무력 :
- 2014.09.01.~2015.02.01. (주)○○/ 거래처와의 영업, 원가분석 및 계산, 제품납품, 제품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 4대사회보험자료
* 2006.03.30.~2013.06.30. ‘예인’ 개인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 주6일, 1일 11시간(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점심 60분, 저녁 30분
*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점심,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된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담당 업무 : 사업장내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의 영업, 원가분석 및 계산, 제품납품, 제품디자인 등의 업무수행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 소속 관리자로 거래처방문 및 영업활동, 생산관리 일체의 업무 뿐만 아니라 수시로 안성공장으로 출장하여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음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73시간 26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4시간 36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8시간 4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신청인은 ○○ 소속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의 영업, 원가분석 및 계산, 제품납품, 제품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나, ○○(공장) 및 거래처 출장업무가 주 업무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자료(○○ 생산일지 등)를 살펴보면 납품기일이 빠를 때는 1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이나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외로 상당히 촉박하고 발주수량 역시 일 수 만개에서 수십만 개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급작스런 직원들의 퇴사[○○ 생산책임자 '부실장 ○○○ 퇴사(2016.12.31.), ○○ 관리담당자 '□□□ 대리' 퇴사(2017.1.31.)]로 인해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신청인에게 이관됨에 따라 극심한 업무과중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됨.
신청인의 경우 출장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간 운전에 따른 피로도가 내근직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길찾기로 거리확인해본바, 이동거리(자택 -> ○○: 100km, 자택 -> ○○: 20km, 자택->○○->○○: 144km임이 확인됨.) 발병 전 4주 동안에 ○○ 출장이 잦아졌으며(일주일에 4~5회),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에 내려가고 그 외에는 거래처 출장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사업장내 출퇴근기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차량운행기록,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2.20.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6.08.01.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거래처방문 및 영업활동, 생산관리 업무 외 수시로 ○○으로 출장하여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2.18. ○○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다음날 2017.02.19. 11:00경 출근을 위해 자택 욕실에서 준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신청인의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들과 관련하여 수진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 ○○ 소속 관리자로 거래처방문 및 영업활동, 생산관리 일체의 업무 외 수시로 ○○으로 출장하여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업무 수행하며 생산관련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는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당일 오전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공장) 및 거래처 출장업무로 인하여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3시간 26분이며,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시 각 64시간 36분 및 68시간 47분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소속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의 영업, 원가분석 및 계산, 제품납품, 제품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나, ○○(공장) 및 거래처 출장업무가 주 업무를 이루고 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에 ○○ 출장이 잦아져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도가 상당하였고, 아울러 급작스런 직원들의 퇴사로 신청인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등 이러한 만성과로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존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사지마비(사지부전마비)’, ‘혈관성 치매’, ‘반쪽 얼굴 연축’, ‘신경인성방광’, ‘뇌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