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두개골 골절/실신(syncope)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666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4월 4일 ○○ ○○ 7층에서 매장 관리 및 의료 판매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오후 2시경 매장에서 창고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재해로 재해 발생 당시 재해자의 의식이 없어 주변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지나가던 고객이 119에 신고 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된 뒤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실신,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체인 ㈜○○ 소속근로자로 ○○ ○○ 7층에서 매니저로서 매장관리 및 의류용품 상품정리와 판매진행,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평균적으로 오전10시에 출근 및 오후8시에 퇴근, 주6일 근무를 약6년 간 수행해 오면서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에서 오는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4.04. ○○ ○○○ - CC : syncope headache, vomiting - PI : 10분전 쓰러지면서 상기증상 호소하여 ER 내원 함 '상기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신 분으로 2017-04-04 출근할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오후2시경 대리석 바닥에 syncope있는 직후 쓰러졌고 쿵소리 나서 주변사람 신고로 119통해 응급실로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 의식소실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소견 하 입원 치료함. ○ 자문의사 소견 : - 영상의학 자료상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소견 확인됨. 의식소실이 있은 후 넘어져 발생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1세(발병일 기준)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1.04.02. - 근무시간 : 10:00-20:00(휴게시간 2시간 포함) - 고용형태 : 상용직 - 휴일근무 : 주 6일 근무 - 직책 및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은 유아용의복제조와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인은 ○○ ○○ 7층에서 매니저 판매원으로서 ○○○○○의 매장관리 및 판매, 인력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음.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1.04.~ 2017.07./판매(옷)매장에서 고객응대 등/4대보험자료 - 이전이력 : 2004.12.~2011.04./○○○./4대보험자료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은 매니저 겸 판매원으로 ○○ ○○7층 매장관리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중간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업무 (4.4.화) : 상품정리 및 고개응대, 판매 - 발병 전일 업무 (4.3 월) : 휴무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주6일 근무(휴무 1일) - 발병일 이전 일주일간 업무량이나 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1일 약8시간 상품정리 및 고객응대 업무 수행.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4주 및 12주 이내 근무상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 총28일중 24일 근무(휴무 4일) - 발병 전 12주간 동안 업무 : 특별한 작업환경 변화 없고 매월 주6일 근무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8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8시간00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8시간00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1cm, 체중 55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음주 : 주1회 정도, 한 번에 맥주는 1캔, 소주는 반병정도. . 흡연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 2016.06.20. : 체질량23.7㎏/㎡. 혈압120/80mmHg. 혈당80㎎/㎗. LDL콜레스테롤115㎎/㎗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2017.06.02. : 체질량24㎏/㎡. 혈압130/85mmHg. 혈당80㎎/㎗. LDL콜레스테롤134㎎/㎗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10-02-26 ○○, 미만성뇌손상 . 2012-04-16 Dr. ○. 긴장형두통 . 2012-04-23.~2017.03.20. Dr.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혼합성고지질혈증. 수차례 진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체인 ㈜○○ 소속근로자로 ○○ ○○ 7층에서 매니저로서 매장관리 및 의류용품 상품정리와 판매진행,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평균적으로 오전10에 출근해서 오후8시에 퇴근, 주6일근무를 약6년 간 수행해 오면서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에서 오는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유발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유아용의류제조와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고, 신청인의 근무 장소는 ○○ ○○ 7층으로 평소 매니저 판매원으로써 매장관리와 의류판매,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당일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오후2시경 매장에서 창고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진 재해로 업무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은 6일간 근무를 했으며 업무시간은 48시간00분이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00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0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급.만성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실신,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