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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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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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671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자로 근무 중 담당 현장의 공정 마감으로 평일 근무이외에도 주말 특근이 잦아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 항상 새벽에일어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등 피로가 가중된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다가 2017년 8월 7일 04시15분경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일어나려는 것을 가족이 목격하여 병원 이송 후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 관리자로(차장) 건설공사 공정별 지원업무 및 공정체크 공사관리감독, 특이사항 현황파악 및 문제점 검토 후 대책안 강구와 안전 시설물관리, 인력 및 자재 정리정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무 장소는 (사업명 생략)현장 두 곳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이며 발병 전 2개 현장이 마감공정으로 업무가 증대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고, 출퇴근거리가 멀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등 피로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내용 : 2017.08.07. 10:34 ○○
- C.C : left side weakness, onset) 금일 새벽 4시
- P.I : 내원당일 새벽 4시 누워서 소변 보고 못 일어나는 것을 발견, 아침에 응급실내원
○ 주치의사 소견 :
- 뇌경색으로 뇌부종 발생하여 응급수술(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 MRI 및 의무기록지 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9세(발병일 기준)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의 종류 : 건축건설공사/일괄유기공사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 2016.04.28.
- 근무시간 : 1일 8시간(08:00~17:00)
- 주 근무일수 등 : 주6일 근무, 월 1회 일요일 당직근무
- 담당업무/직책 : 공사현장 관리자/차장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6.04.27.~2017.08.07./○○○○ (주)/현장관리
- 이전직력 :
. 2007.04.~2012.10./□□□□ (주)/현장기술직
. 2013.08.~2014.07./(주)△△△△/현장기술직
○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현장관리자로 건설공사 공정에 따른 공종별 지원업무 및 공정체크, 공사 관리감독, 특이사항, 문제점 등 현황파악 및 대책 강구, 안전시설물 관리, 인력관리, 자재 정리정돈 수행.
- 사무실에서 출근->현장관리 근무->사무실에서 퇴근
- 현장근무인력 : 현장소장(총책임자) 1명/현장관리자 3인(재해자 포함)
- 재해자자가 담당하던 현장
. [917-00-62354-7] (이하 주소 생략)/2017.11월 준공
. [916-06-44333-7] (이하 주소 생략)/현재 공사중
. [917-01-60314-7] (이하 주소 생략)/
2017.08월 준공
(*현장소장(총책임자) 1명 및 현장관리자 3인(재해자 포함)이 상기 3개현장을 같이 담당하여 관리함)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발병 당일 자택에서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발병함.
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등)
1) 업무의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동여부
- 통상 수행하는 작업 수행.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은 없음.
- 각 현장별 마감공정으로 현장 간 이동 거리 및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짐
- 하계휴가 실시로 인한 직원 공백으로 업무량 증가됨
2) 1 주일 동안의 일일 구체적 업무 내용(업무시간은 근무시간표 참조)
- 발병 전 1일(8.6) : 휴무
- 발병 전 2일(8.5) : ((이하 주소 생략)현장)내부 정리 및 청소/((이하 주소 생략)현장)지하매설물(관로)작업
- 발병 전 3일(8.4) : ((이하 주소 생략)현장)설비작업 관리감독, 창호높이 레벨확인 및 측량/((이하 주소 생략)현장)내부쓰레기 소작업, 외부공사 관리감독/((이하 주소 생략)현장)조경작업 및 지하매설물(관로)작업 관리감독
- 발병 전 4일(8.3) : ((이하 주소 생략)현장)폐기물 배출 및 정리정돈/((이하 주소 생략)현장)조경입고 및 기타작업 관리감독,준공관련 작업 -각 현장별 마감공정으로 현장간 이동거리 및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짐
- 발병 전 5일(8.2) : ((이하 주소 생략)현장)안전시설물 설치작업, 계단실 청소작업/((이하 주소 생략)현장)외부공사 관리감독, 주변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설치/((이하 주소 생략)현장)준공관련 청소작업 -각 현장별 마감공정으로 현장간 이동거리 및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짐
- 발병 전 6일(8.1) : ((이하 주소 생략)현장)세대별 쓰레기 청소작업, 기포con'c 타설준비, 옥탑층 및 파라펫 con'c 타설지원 -하계휴가로 인한 직원 공백으로 업무량이 증가
- 발병 전 7일(7.31) : ((이하 주소 생략)현장)세대별 쓰레기 청소작업, 기포con'c 타설준비/((이하 주소 생략)현장)세대별 및 계단실 청소작업, 하계휴가로 인한 직원 공백으로 업무량이 증가
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1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준공관련 업무량 증대, 세대별 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인한 체력소모
- 2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준공관련 업무량 증대,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골조마감으로 정리정돈 사항 증가, 현장별 안전시설물 설치요소 증가
- 3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마감공정으로 업무량 증대, 현장별 안전시설물 설치요소 증가
- 4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기포con'c 타설에 따른 청소 및 스티로폼 깔기
- 5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골조마감
- 6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내부점검 및 정리정돈
- 7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청소
- 8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외부마감
- 9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기포con'c 타설에 따른 청소 및 스티로폼 깔기
- 10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내부 쓰레기 청소
- 11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골조마감
- 12주간 : (이하 주소 생략) 현장 골조 진행
(*현장소장(총책임자) 1명 및 현장관리자 3인(재해자 포함)이 상기 3개 현장을 같이 담당하여 관리함)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4시간0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6시간15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6시간15분임
○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4kg
- 음주 및 흡연 여부 :
. 흡연 : 2014년2월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20년/20개피/현재도흡연중
. 음주 : 주1회, 0.5병
- 건강검진 결과 : 2014.02.14. 정상B, 고혈압 질환의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 2014.03.26.~2017.02.15. ○○○○○, '유문동의악성신생물, 진행형(C1631)/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E785)', 4년 전 □□에서 위암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공사현장 관리자로(차장) 건설공사 공정별 지원업무 및 공정체크 공사관리감독, 특이사항 현황파악 및 문제점 검토 후 대책안 강구와 안전 시설물관리, 인력 및 자재 정리정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무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현장 두 곳과 (이하 주소 생략) 현장이며 발병 전 2개 현장이 마감공정으로 업무가 증대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고, 출퇴근거리가 멀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등의 사유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소속 사업장은 건축건설공사업체로 당시 (이하 주소 생략) 두 곳에 (사업명 생략)가 진행 중이었고, 또 용인시 (이하 주소 생략)에 (사업명 생략)가 진행 중이었으며, 동 공사들은 현장소장(총책임자) 1명 이하 현장관리자 3명(신청인 포함)이 위 3곳의 현장을 공동으로 담당하여 관리 감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그 외의 날들은 통상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작업과정에서 작업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으며,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15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의 강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