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77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 5. 24. 입사하여 합성수지 재단 및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7. 10. 9. 08:45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재단업무 및 기계조작 업무를 배워야 하였고, 동시에 판매, 유통업무를 병행하여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발병 당일은 휴무일(한글날)임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검진내역) - 검진 이력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08.04.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7.01.12. : 벨마비 ○ (기초확인사항) - 신장 183cm, 체중 100kg - 음주 : 해당사항 없음. - 흡연 : 신청인 측 진술 하루 5개비, 사업주 측 진술 하루 1갑 - 가정환경 : 2016년 아내와 이혼 절차 진행하여 2017년 2월에 마무리되었다함. 그 외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2017년 10월 9일 본원 내원하였으며,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 후 응급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음. ○ (자문의사 소견) - 2017.10.09. 실시한 두부 CT 상 좌측 대뇌반구에 상당한 양의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남자로 발병 전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입사일자 : 2017. 5. 24. - 이전 근무력 · 2008.12.01.∼2009.06.01. : ○○ 차량 및 고객안내(인사기록) · 2011.02.27.∼2012.05.12. : 플라스틱가공, 도소매, 거래처납품(4대보험자료) · 2013.07.01.∼2014.10.03. : 과학기자재 도소매, 거래처납품(4대보험자료) · 2014.12.15.∼2016.08.27. : 자동차금형, MCT(4대보험자료) · 2016.12.14.∼2017.05.14. : 플라스틱가공, 도소매, 거래처납품(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9.5시간(평일 08:30~19:00/토요일 격주근무 08:30~15:00), 주 6일(약 5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시간 60분, 연장근무 시 저녁식사시간 30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합성수지 재단 및 가공 · 소속 사업장은 합성수지, 재생섬유 1차 가공, 유통판매납품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합성수지 재단 및 가공(면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그 전 사업장에서도 판매 유통업무 경험이 있어 동 사업장 입사 시부터 재단업무와 판매, 유통업무를 수행하였음(비중은 약 50:50 정도임). - 신청인의 업무내용 · 합성수지 재단 및 가공(면취 작업) · 판매, 거래처 납품, 고객방문 시 상담, 도면전달, 제품정리 포장 · 기계(머시닝센타, 라오타CNC) 가공 작업, 가공 후 처리 정리작업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재해조사서상 기재내역 참조) - 발병 전 24시간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 - 발병 전 1주 동안 : 총 9.5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약 42시간 37분 근무 - 발병 전12주 동안 : 1주 평균 약 47시간 17분 근무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소속기관에서의 산정방법은 연장근무가 없는 날은 점심시간 제외한 9시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연장근무일은 해당 연장근무시간에서 저녁시간 30분을 추가로 제외하고 산정함. · 발병 전 1주간 내에 총 1일 근무함. 즉, 2017. 10. 3.∼2017. 10. 8.까지 총 6일간은 추석 연휴 관계로 휴무 후 발병 당일은 휴무일(한글날)임에도 첫 출근하여 08:30부터 10분간 업무회의를 하였고 이후 본격적 업무개시 전 08:46경 쓰러짐.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신청인 측 주장사항 · 발병일(2017.10.09.)은 한글날로 휴무일인데도 출근을 함. · 입사 후 재단업무 및 기계조작 업무를 배워야 하였고, 동시에 판매, 유통업무를 병행한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 5. 24. 입사하여 합성수지 재단 및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7. 10. 9. 08:45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검사결과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관련하여 신청인은 입사 후 재단업무 및 기계조작 업무를 배워야 하였고, 동시에 판매, 유통업무를 병행하여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발병 당일은 휴무일(한글날)임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CT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또는 급박한 사건 사고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발병 이전 근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6일간의 휴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은 총 9.5시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7시간 17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