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78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4.11.04.부터 두통이 있었고, 2014.11.07. 두통과 함께 우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튿날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자 CT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11.09.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 지는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경색 진단 받고 치료 하던 중 2014.11.16. 18:48경 사망하자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 이상, 12주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가져 왔으며, 계속된 연장근로와 정신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07.12.08.~2010.12.0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6회 진료 - 2011.01.11.~2011.04.19. “기타및상세불병발성고혈압” 5회 진료 - 2011.05.19.~2013.04.03. “기타및상세불병의혼수를동반한상세불명의당뇨병” 22회 진료 - 2013.05.04.~2014.02.07. 기타및상세불병의혼수를동반한상세불명의당뇨병” 10회 진료 - 2014.03.10.~2014.11.04. “기타및상세불병발성고혈압” 9회 진료 ○ 건강검진 내역 - 2013.03.15. : 혈압(165/96), 총콜레스테롤(203), 공복혈당(176) * 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요 - 2014.09.06. : 혈압(215/105), 총콜레스테롤(205), 공복혈당(119) * 흡연, 음주, 운동, 체중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 초진진료내용 - 2014.11.07. (○○) : 2~3일전부터 두통 우측 안면마비 발생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14.11.16. 18:48 - 직접사인 : 뇌경색 - 위 원인 : 뇌경색 - 신체상황 : 고혈압, 당뇨 ○ 자문의 소견 - 2014.11.10. 뇌 MRI상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어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고인은 2011.05.02.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 영업,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8:30(1일 1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 영업, 고객관리, 자동차 정비, 직원 관리 등 - 영업, 차량 관리(차량 입고 이후 출고까지의 과정 체크 및 고객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업무), 직원, 인사 관리 채용 등) 나. 기타 조사 내용 ○ 고인은 만 58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8kg이고, 음주는 주 3회 소주 한 병, 흡연은 1일 0.5갑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발병전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10시간 18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68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68시간 58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60시간 16분 근무 라. 기타 스트레스 등 - 유족진술 : 고인은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일감을 구하느냐 영업활동이 많았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직원들 봉급 지불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 - 사업주 진술 : 업종의 특성상 직접 고객을 상대해야하는 고인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욕설, 막말 등을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음주 및 흡연력,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력, 의무기록, 보험가입자 의견 및 2017.12.20.(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고인의 배우자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및 MRI 상 고인의 사인은 “뇌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유족측은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 이상, 12주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가져 왔으며, 계속된 연장근로와 정신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1.05.02.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3년 6개월 간 자동차 정비, 영업,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근태기록 등의 조사 내용상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지속적인 장시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위 조사 확인 내용 및 신청인이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4주간 68시간 58분 및 12주간 60시간 16분을 근무하는 등 장시간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