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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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79
· 판정일: 2017-12-20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부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7.01.04. 12:10,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업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업주인 □□□이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머리가 아픈데 쉬고 갈 수 있냐’ 라고 묻자 업주가 업소 내 2번방으로 안내를 하여 들어갔고, 30분후 업주가 방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고인을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12:45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4:15경 사망(부검감정서 사건개요 참조)한 재해로, 청구인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과중한 업무수행과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최초진료 등 의무기록)
- 2017.01.04. ○○○ 의무기록
· 내원일시 : 2017.01.04. 13:17
· PI : 내원전 119 상황실에서 연락옴. 마사지 받던 중 심정지 와서 CPR 하면서 119 e-car타고 내원함. 다른 경위는 모름.
· 응급실진료결과 : 사망-내원시 심정지 상태이고 응급실에서 CPR 시행 후 사망.
※ 상황(○○○○○) : 변사자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탈의된 상태이고, 현장에서 변사자의 옷이 발견됐으며, 상의 반팔과 긴팔 한 개씩 점퍼와 패딩 조끼, 하의 바지와 팬티, 신발, 양말이 발견됨.
○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간)
- 2016.03.16.~2016.03.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회 진료
- 2016.04.27.~2016.07.06. ○○, “상세불명의원형탈모증”, 8회진료
○ (건강검진내역)
- 최근 5년간 건강검진내역 없음.
○ (시체검안서/□□, 2017.01.04.)
- 사망일시 : 2017.01.04. 14:15
- 사망의원인
· (가) 직접사인 - 미상
· (나) 가)의원인 - 미상
· (다) 나)의원인 - 미상
○ (부검감정서/○○○○○연구원, 2017.01.24.)
1. 뇌바닥부위 혈관인 앞교통동맥에서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을 보는바, 이는 사인으로 인정되는 점,
2. 심장동맥경화 및 간에서 지방변성을 보나, 본 사건에서 상기1항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신체 전반에서 고려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시행한 약,독물 검사에서 부정맥 치료제가 검출되나 치료농도 범위내이고 그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5.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 사인 :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경찰조사서, 의무기록 등) 검토결과,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서에 의거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29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나.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다. 사업주와의 관계 : 사업주와 부자 관계이나 동거는 아님.
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마. 사업장 개요
- (거래처 및 생산품) □□, △△△(주) 등에 식품, 화학 기계류 및 음식 처리 설비 납품(산업기계, 저장탱크, 음식물건조기, 각종운반기계, 열교환기. 발효기, 반죽기 외)
- (작업공정) 산업기계 주문-설계-제작-설치-시운전
- (근로자수) 관리2명, 생산8명, 일용(수시) 월 20명 내외
- (재해후 : 2017.08. 사업장이전) (이하 주소 생략)
○ 고용관계 및 근무형태
가. 입사일 : 2012.05.02.
나. 직위 : 대리
다. 담당업무 : 관리(은행/급여/4대보험/관공서/도면설계 등), 현장지원
※ 소규모 업체로 여러 업무 수행
라. 근무형태 : 주6일(토요일 근무시간 같음), 연장근무별도
마. 근무시간 : 08:00~17:00(8시간, 중식 60분), 수/토요일 연장근무 없음.
○ 업무내용 등
가.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사무관리직으로 은행, 관공서, 세무서, 4대보험, 도면 CAD, 현장지원
- 업무강도 : 일정시간은 없으나 바쁜 일정으로 정상적 퇴근은 어려움.
- 책임(사업장) : 은행, 관공서, 4대보험, 현장지원을 한 경우가 많음.
- 정신적 긴장(사업장) : 많지 않은 경험으로 포괄적인 관리 업무로 인해 많은 긴장을 하였을 것임.
- 업무환경(사업장) : 적은 인원으로 관리업무와 현장 지원업무를 병행하면서 대표자에게 많은 질책을 받아 힘이 들었을 것임.
나. 통상의 하루 일정
- 08:00 출근
- 08:30~09:30 회의(필요시에만 진행함)
- 09:30~12:00 업무수행(은행, 4대보험, 관공서 업무 확인)
- 12:00~13:00 중식(60분)
- 13:00~17:00 현장지원, CAD, 기타
- 17:00 ~ 저녁식사 및 캐드 등 내근업무(진술서 참고)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가. 근무내용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7.01.04. 고인이 08시10분경 출근 후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지각 및 지시받은 업무처리 미비로 회의석상에서 대표이사에게 “보따리를 싸라”, “나가 죽어라”는 등의 인격적 모욕을 당함.
- 재해 당일(2017.01.04.) 행적(경찰조사내용 발췌) : 08:10경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하고, 10:00경 (이하 주소 생략)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11:3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재대금을 카드결재하고, 12:10경(이하 주소 생략)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업주인 □□□이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머리가 아픈데 쉬고 갈 수 있냐?’라고 묻자 업주가 업소 내 2번방으로 안내를 하여 들어갔고, 30분후 업주가 방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변사자를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12:45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4:15경 사망함.
2) 발병 전 1주일 이내 : 일상업무 수행
3) 발병 전 12주일 이내 : 일상업무 수행
나. 근무시간 관련 진술내용
1) (유족) 고인의 출근시각(집에서 출발)이 07시경이고, 퇴근시각(집에 도착) 22시경이며, 시댁에서 분가한 후 하루 3끼를 집에서 같이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2) (사업장) 관리직이라 시간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함.
3) (사업장 및 동료) 생산직보다 늦게 퇴근하며 야간에 CAD 작업
다. 근무시간 산정
- 발병 당일 : 4시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8시간 15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1시간 33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3시간 50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월요일~토요일 08:00~17:00까지 근무(8시간), 관리직이라 출근카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생산직(시급산정 위해 작성) 퇴근시간을 참고로 근무시간 산정(생산직이 퇴근시 관리직에게 말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1) 청구인 주장
① 고인은 공사관리부, 생산설계부, 영업부, 경영기획부 등 4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활동의 인원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납기관리와 경리, 총무업무 등 회사의 모든 생산업무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 1일 8시간 근무이나, 영세한 제조업의 특성상 관리인원이 대표이사, 관리이사와 고인뿐이라서 고인 혼자 설비관리, 품질관리, 납기관리, 용접, 경리, 총무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와의 특수한 관계(부자)로 인해 출퇴근 전후 및 휴일에도 가족전체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음.
③ 총괄업무에 대한 과중부하 : 고인은 음악(작곡)을 전공하여 반주, 합창, 지휘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반듯한 직장이 없음을 못 마땅해 하는 대표이사의 권유로 2012.05월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년에는 ○○○○○ 기계설계과에 입학하여 공학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등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여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입사 이후 점점 업무가 늘어 퇴근 후 집에까지 업무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였고,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한 대출 및 자금업무, 심지어 용접, 도면, 장기간의 지방출장은 물론 대표이사 차량까지 세차, 수리하는 업무를 하는 등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감당키 어려워 직속상사인 관리이사에게 정확한 업무 분장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④ 대표이사와의 부자관계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 대표이사는 직장내에서 직원들 뿐 아니라 옆 공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조차 큰 소리로 고인에게 (혐오표현)라며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주변관계자들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했다고 진술함.
- 대표이사는 부친이라는 특수 관계상 자식이 좀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주 꾸지람과 채근을 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대출 상환 및 거래처 등과 대표이사 대신 직접 부딪히게 시키는 등 고인의 능력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하게 업무를 맡겼음.
- 사망 당일 아침 출근(회의시간)이 10분정도 늦고 연초 납기가 촉박한 생산일정과 설계를 지시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시간에 고인에게 “보따리 싸라”, “나가 죽어라”고 했음.
- 관리이사 진술 : 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늦은 시간까지 끝냈다고 하였음.
- △△△ 현장소장 진술 : 고인은 평소 성격은 온순하고 내성적이며 소심하여 꾸지람을 들으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부친과 대면시 매일 꾸지람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했고 부친에 대한 하소연이 잦았다고 함.
- ◇◇◇ 생산부 공장장 진술 : 사망당일 아침 회의시간에 전날 지시했던 업무처리 미비와 지각 등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 회의 종료 후 대표에게 참고 차분히 업무지시를 하는 게 좋다고 했음.
- 같은 지번내 공장 ㈜◇◇ 설계관리 담당 및 대표 아들 진술 : 고인은 붙임성이 좋으나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 참고 담아두는 성격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고인을 못 미더워했으며 어머니께 종종 하소연을 했고 고인이 혼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도 하였고, 식사와 술자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아버지와 안 맞아서 일을 못하겠고 그만 두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고 함.
- ☆☆ 과장 진술 : 2017.01.04. 11:15분경 고인이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린다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카드결재를 하였고 목소리가 낮고 피곤한 듯 사무실에서 쉬고 싶어 했지만 문을 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약 10분 정도 머물다 나갔다고 함.
- 배우자인 청구인 진술 : 2014년 5월생과 2016.11월생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회사일과 집안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가장 힘들었는데, 주말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시댁에 방문하면 아버지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지시했던 업무 상황 파악 및 질책만하고,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 “어디냐?”, “벌써 퇴근했냐?”, “일은 잘 마쳤냐?”, “내가 퇴근을 안했는데 니가 그러고 있으면 되냐?” 하셨고, 나중에는 주말에 쉬려고 하면 배우자인 청구인이 먼저 남편에게 “진짜로 쉬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대표이사는 아들내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남편이 집에서 쉬다가 아버지께 전화가 오면 혹시나 아이들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고, 시댁에 방문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리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따로 집에 온 적도 있다하며, 현재 가장 힘든 건 사망 전 남편이 회사일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더 힘들어 하고 몸이 피곤하여 못 일어날 때 친정 가족들이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다가 쓰러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스럽다고 함.
2) 사업장 진술
- 사회생활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현장지원 및 도면 CAD 작업 증 과중한 업무와 대표이사와 관계가 부자간이라 많은 질책과 호된 훈육으로 몹시 힘들어 했음.
- 재해발생일 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12월 과중한 수주로 인하여 작업 인원 증가, 현장 지원의 과중한 업무로 퇴근이 매우 늦었음. 공장작업외 현장 3곳(인천 2개소, 논산 1개소) 운영으로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음.
- 10월, 11월, 12월 업체와 계약 납기가 몰려서 현장 인원(일용공 등)이 평소보다 3~4배 증가(10월 23명, 11월 18명, 12월 21명)로 인하여 사무실 관리 인원은 근무시간 증가하여 몹시 힘이 들었음.
○ 날씨 상황(2017월 1월 일별 기상청 자료)
- 2017.01.01.(일) 평균기온 5.1℃, 최고기온 8.5℃, 최저기온 1.3℃, 강수량 -
- 2017.01.02.(화) 평균기온 5.7℃, 최고기온 8.7℃, 최저기온 2.4℃, 강수량 0.2mm
- 2017.01.03.(수) 평균기온 3.4℃, 최고기온 7.3℃, 최저기온 -0.3℃, 강수량 -
- 2017.01.04.(목) 평균기온 4.3℃, 최고기온 7.6℃, 최저기온 2.2℃, 강수량 -
○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118kg(부검감정서)
- 흡연 : 조금했는데 아이 낳고 안함.(유족)
- 음주 : 안함(유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2.20.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감정서 등 관련자료상 고인의 사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출혈”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2.05.02. 입사하여 사무 관리직으로 은행, 관공서, 세무서, 4대보험, 도면 CAD,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발병 당일은 2017.01.04. 고인이 08시10분경 출근 후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지각 및 지시받은 업무처리 미비로 회의석상에서 대표이사에게 “보따리를 싸라”, “나가 죽어라”는 등의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및 발병 전 12주일 이내에는 일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장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사회생활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현장지원 및 도면 CAD 작업 중 과중한 업무와 대표이사와 관계가 부자간이라 많은 질책과 호된 훈육으로 몹시 힘들어 했다는 진술이다.
- 발병 전 12주간 근로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은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은 48시간 15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대하여 조사된 근무시간이 각 51시간 33분 및 53시간 50분임을 종합할 때,
- 부검감정서상 고인의 사인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고인이 수행한 관리업무 등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고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통상의 업무 상황을 크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장 근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부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