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기저핵의 출혈/대뇌의 동정맥 기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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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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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689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기저핵의 출혈’, ‘대뇌의 동정맥 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2007.03.01. 입사하여 프레스단조 방식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6.1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병 ‘뇌 기저핵의 출혈’, ‘대뇌의 동정맥 기형’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단조 방식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6.1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용 등 특이사항 없음
○ (진료기록부)
- ‘2017-06-15 04:00 Right side weakness/ 금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전신 마비를 주소로 내원함/ 어젯밤 11시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잠들었던 환자로 금일 새벽 4시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잠에서 일어나서 경과 관찰하고 있었는데 점점 몸을 못 움직이고 (특히 오른쪽), 점점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내원함. 새벽 6시부터 말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MRI 등 영상 및 기록지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07.03.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확인 안 됨.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점심 60분, 저녁 30분
* 매주 주간/야간 조 교대근무
* 주간 조 : 08:30~17:30(8시간)/ 점심 12:30~13:30(1시간), 저녁 17:30~18:00(30분)/ 휴게시간 : 10:20~10:30(10분), 15:20~15:30(10분)
* 야간 조 : 20:00~익 일 05:00(8시간)/ 야식 24:00~01:00(1시간) / 아침 05:00~05:30(30분)/ 휴게시간 : 21:50~22:00(10분), 02:50~03:00(10분)
○ 담당 업무 : 생산직으로 프레스단조작업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수행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근무, 4주간 평균 약 45시간 30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42시간 17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관련 돌발 상황,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입사일 이후 담당업무의 변동도 없으며 업무 시간 및 업무량 기준 30%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주말근무 및 연장 근무를 하였다 주장하여 제출된 사업장내 출퇴근기록시스템(세콤)상의 근무시간 내역서를 확인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단조 방식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06.1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들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현사업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프레스단조작업 등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42시간 17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 기저핵의 출혈’, ‘대뇌의 동정맥 기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