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697 · 판정일: 2017-12-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인은 2016.10.07. 07:20경 집 거실에 누워있는 고인을 보고 배우자가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하였고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로, 청구인인 배우자가 “급성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사인)’이라 한다)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8.22.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4.08.28. “상세불명의협심증” - 2014.12.09. “상세불명의흉통” - 2014.12.15.~2015.08.05.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6회 진료 - 2015.12.02.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 2016.03.30.~2016.09.01. “연축의기재가있는협심증” 4회 진료 나. 건강검진내역 - 2016.09.26. : 혈압(118/73), 총콜레스테롤(184), 공복혈당(93) - 2014.02.24. : 혈압(111/68), 총콜레스테롤(206), 공복혈당(88)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6. 10. 07. 07:25 -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 - 위 원인 : 협심증 - 과거력 : 심근경색 - 사망종류 : 병사 ○ 자문의 소견 - 부검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협심증 치료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07.02.23.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9년 8개월간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OS 오디오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에서 자유 출퇴근제)까지이다. ○ 업무내용 및 업무경력 등 - (오디오 □□□□□ 선행개발) □□□□□개발환경 구축(형상 관리 정책 등), 선행상품화 및 상품화 단계 진행, □□□□□ 과제 보고 관련 수명업무 지원 등 * □□□□□ : 휴대전화, 가전제품, 차량용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운영체제(OS) - (☆☆☆☆ 선행개발) ☆☆☆☆제 기획 단계지원, 브링업 및 형상 관리 프로젝트 구축 등 * ☆☆☆☆ : 안드로이드 OS가 구동되는 ○○ 오디오 모델명 - Audio 프레임워크 담당업무 * 스마트폰 내 통화음을 제외한 모든 소리관리 * Audio 성능 개선 방법 발굴 * Audio 관련 시장 이슈분석 및 대응 * Audio Application개발 * Audio Application : Audio를 TV 또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는 기능(멀티룸) * Audio에 안드로이드 OS를 포팅하는 업무 * Audio □□□□□ 선행개발 * □□□□□ : 휴대전화, 가전제품, 차량용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운영체제(OS) ○ 업무량 변화여부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 2014.10. TV제품을 담당하는 ♤♤♤♤♤로 강제 전배되었음 - 오디오팀에서 직급이 책임(과장)이므로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다가 전배된 부서에서 전공이나 기존 하던 일과 많이 달라서 1, 2년차 사원에게 일을 배우면서 지냈음 - ♤♤♤♤♤로 전배되어 인수인계를 받아 진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유관부서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진행해야하여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였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평소와 동일하게 오디오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돌발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및 근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본인의 집 거실(방과 거실사이)에 누워 있어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119 신고 - 발병 전 1주일이내 : 평균 약 34시간 42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평균 약 32시간 25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평균 약 39시간 35분 근무 다. 생활습관 기타 조사사항 등 - 고인은 만 38세(사망당시) 남성으로서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81kg이고, 흡연은 안하며, 음주는 맥주1캔 주 3회 - 기타 스트레스 등 * 매년 상하반기 고과 평가를 받을 때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보이는 다른 사람이 고과를 잘 받는 것에 대해 파트장에게 불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음 - ○○는 사업부 불문하고 모든 S/W개발 직군 임직원은 S/W Certification이라는 시험을 보고 일정 등급이상을 취득해야하는 제도가 있는데 등급취득을 위해 S/W Certification시험을 응시하였으나 원하는 등급을 취득하지 못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 * ♤♤♤♤♤로 전배되면서 원래 부성에서 버려졌다는 생각과 믿었던 팀의 리더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워하였으며, 직급은 책임(과장)이나 전배된 부서 업무와 생활에 대해서는 1,2년차 사원보다도 아는 것이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괴감으로 매우 힘들어 하였고, 전공분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력 고려가 없는 업무할당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매년 상하반기 고과 평가를 받을 때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 보이는 다른 사람이 고과를 잘 받는 것에 대해 파트장에게 불만이 있었으며, ♤♤♤♤♤로 전배되면서 원래 부서에서 버려졌다는 생각과 믿었던 팀의 리더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워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상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부검 미실시)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OS 오디오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34시간 42분으로 조사되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동안 1주평균 64시간 및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개인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사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