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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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700
· 판정일: 2017-12-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직접사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자동차여객운수업체인 ○○(주) 소속근로자로 고인은 2017.02.01. 05:00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여 진단결과, SAHrupt BA top 소견으로 코일색전술, 두개감압절제술 시행 후 치료 중 2017.03.11.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함.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격일제 근무형태로 1일 14~15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출근 준비를 위한 새벽시간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07.13.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비정규직 노선에 비해 긴 운행시간과 운행거리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과다하여 업무강도가 높았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고, 여성 운전자로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 했으며,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병 이력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는데, 여성 승무원으로 돌발 상황 등이 항시 예상되는 버스운행 업무에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므로, 망인의 상병과 망인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 중간선행사인: -
- 선행사인 : -
○ 초진진료내용 : 2017.02.01. 05:25 ○○○ □□□□
- 주호소 : mental change 2017.02.01. 05:04
- 현병력 : 보호자 진술 하, 기저질환 없는 자로 상기 시각 발생한 decreased mentality룰 주소로 내원. 평소 정상적으로 거동하던 자. 환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119이송 도중 머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한 뒤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
- 병명: 주상병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부상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
- 상기 진단명으로 □□□□ 입원치료 중 (semicoma, intubation state) 보존적 치료 위해 본원 내원하신 분입니다(DNA state). 본원 중환자실 입원 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혈압 및 산소포화도 지속적으로 감소양상 보여 2017.03.11. 20:05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 진료 기록지(○○○ □□□□, ○○○), 사망 진단서, 영상자료, 건감검진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확인. 환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7. 2. 1. 05:00경 출근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제반 검사 결과 뇌기저동맥 말단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됨. 코일색전술 및 경피적 뇌실배액술 시행, 2017. 3. 8. 요양병원 전원 후 2017. 3. 11. 사망하였음. 과거력 상 뇌심혈관계 질환 치료사실 없으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53세(발병일 기준) 여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의 종류 : 시내버스 운송업
○ 근로관계 등
- 입사일자 : 2016.01.01.
- 근무시간 : 1일 평균 14.5시간/ 1주 평균 3일 근무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
-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A,B 조로 1일 근무 후 1일 휴식)
- 휴게실 : 대기실 남녀 별도 공간설치-휴식 및 수면 취할 수 있음.
○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 2016.01.01.~2017.03.12. /○○(주)/ 버스운전
- 이전직력
. 2014.10.01.~2015.12.31./㈜○○/ 운전
. 2013.08.16.~2014.09.20./○○(주)/ 운전
. 2012.04.20.~2013.07.11./㈜○○/ 운전
. 2009.10.13.~2010.05.25./(주)□□/ 운전
○ 발병 전 업무내용 등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1) 근무형태
- 소속사업장은 버스 운전기사는 총600여명이고 이중 여성 운전기사는 10여명이며, 운전기사는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고, 계약직 기사는 35인승 버스를 정규직 기사는 45인승 버스를 운전하며,
- 계약직 기사의 1회 운행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정규직 기사의 1회 운행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2) 근무형태 변경
- 2014.10.01.~2016.07.12.까지는 계약직으로 격주근무(오전, 오후 교대근무)하였고, 35인승 버스를 운행하였으며, 1회 운행시간은 약 1시간이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였으며,
- 2016.07.13.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2017.02.01.(재해발병일)까지 45인승 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운행노선도 ‘○○⇔□□□’를 1일 5~6회 왕복 운행하였고, 1회 운행시간은 약 2시간이고, 1일 근무시간은 약 14~15시간 정도로 확인되며,
-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3일 연속근무를 한 것은 4회로 확인되나, 유족은 매주 1회 3일 연속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임
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재해발병 전날은 비 근무일 이였고,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온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밤 9시 이전에 취침했고,
- 통상 첫차 배차시간이 05:29분이면, 03:30분경 기상→식사준비→식사→세면(샤워)→화장 및 근무복장 준비→승용차로 버스 차고지 이동→버스 회사이동→배차 사인→운행을 시작하는데,
- 재해발병일 고인은 출근준비 중 05:00경 화장실에서 세면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됨.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근무시간: 1/26일 15.5시간(야간3), 1/28일 13시간(야간1), 1/30일 15.5시간(야간3),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여부(발병 전 7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등)
- 2016.12.29. 결근(감기몸살 치료)
- 2016.12.31. 결근(감기몸살 치료)
- 2017. 1. 2. 16:15분경 차량 운행 중 신호등에 걸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승객 2명이 차량 내에서 넘어져 다침(○○○○ 보험처리 보상비용: 411만원)
4). 발병 전 작업환경의 변화 및 부담업무 수행내용
① 유족 진술
- 고인은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약 2년 9개월 만인 2016. 7. 13.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무형태도 1일 2교대(오전, 오후)근무→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격일 14.5시간, 운행버스는 35인승→45인승으로,
운행노선은 ○○→○○~□□□, 1회 운행시간은 1시간→2시간) 되었고, 주 1회는 더블근무(연속 3일 근무)를 하였다.
② 사업주 의견
- 차량 배차 스케줄에 의하면 2017. 2. 1. 고인의 첫차 운행시간은 05:33분이고, 다음 차는 05:37분이다. 고인은 출근준비 중 2017.02.01.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뇌혈관질환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7.01.02. 18:15분경 버스운행 중 신호에 걸려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내 승객 2명이 전도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고,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합의금과 치료비 약 411만원) 했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별도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은 하지 않았다(관련자료 별첨).
- 시내버스 운전업무 자체가 격일제 근무형태이고, 일평균 근무시간이 14~15시간으로 상당한 정도의 체력을 요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1일 근무시간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된 이후에는 1회 운행 노선시간이 2배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
③ 동료 근로자 진술
- 재해당일 배차 스케줄에 의하면 ○○○님이 제 앞차를 운행하는 스케줄 이였습니다. 통상 기사들은 평소 배차시간 보다 40분 이상 이전에 차고지에 출근해서, 배차표에 운행 차량번호 기재 후 서명하고, 배차지 사무실 배차판에 기사 본인의 사진을 걸어 놓고, 차고지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 그리고 차량점검 및 예열 후 버스운행 출발지인 ○○으로 이동, 출발시간에 맞춰 ○○에서 차량운행을 시작하였다.
- 기사 대부분이 이른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차고지)에서 아침식사를 했고, 고인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차고지에서 ○○ 출발지점 까지는 약10분 정도 소요된다.
④ 근무내역 조사
-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는 개인별 근태기록지(전산출력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 사업장 관계자, 유족,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버스기사)는 집에서 각 운행차량의 차고지 사무실(고인은 ‘△△’ 이용)로 출퇴근 하였고, 차량 출발지점(배차일지 출발시간 및 출발지점)과는 버스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며, 고인의 경우 첫차 출발시간 보다 약 40분 이전에 △△차고지에 출근하여, 별도의 출퇴근 체크는 하지 않고 사무실 배차표에 사진을 올려놓아 출근했음을 표기한 뒤, 차키를 가지고 운행차량에 가서 시동을 켜고 차량내부 및 외부를 점검한 후,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운행준비를 한 뒤 첫차 출발시간 보다 10~15분 이전에 버스를 운전하고 출발지점인 ○○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시간에 첫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막차 운행이 끝나면 ‘△△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고 차량내부 점검 후 키를 반납 후 퇴근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산정한 근무내역 조사표의 고인의 근무시간에, 고인이 △△에 출근 후 첫차 출발시간까지의 약 40분 중 아침식사 시간 10분을 제외한 30분을 연장(야간)근무 시간으로 추가하여 산정하였음.
○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5시간30분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8시간52분임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0시간15분임
○ 생활습관 등 기초 확인 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8kg
- 음주 및 흡연여부 : 흡연 -1일 0.5갑 / 음주 - 1주 2회, 1회 소주 0.5병
- 건강검진 결과 : 2016.05.10. 검진/. 혈압 137/79, 혈당 101, LDL콜레스테롤 143, 음주: 위험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내역) : 뇌심혈관계질환 과거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MRI, CT 등 영상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 소속근로자로 격일제 근무형태로 1일 14~15시간 정도 버스를 운행해 왔고, 2016.07.13.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비정규직 노선에 비해 긴 운행시간과 운행거리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과다하여 업무강도가 높았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고, 여성 운전자로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 했으며,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존질병 이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승무원으로 돌발 상황 등이 항시 예상되는 버스운행 업무에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켜 발병한 것으로 주장한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은 2014.10.01. 부터 2016.07.12. 까지 계약직으로 격주근무(오전, 오후 교대)형태로 35인승 버스를 1일 8시간씩 운행해오다가, 2016.07.13.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45인승 버스운행, 1회 운행시간은 약2시간정도 소요, 1일 근무시간은 약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45시간30분이며, 발병 전 4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15분으로 확인된다.
-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강도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성과로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으며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뇌경색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과정에서생긴 것으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비록 근무시간은 만성과로의 기능에 미치지는 못하나 장시간 운행 및 부족한 휴일, 배차시간을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 야간근로가 일부 포함된 교대근무로 주3회 1일 14~15시간의 노선버스 운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등이 고혈압을 촉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을 개성성이 있어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직접사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