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 급성 , 좌측/뇌출혈 , 좌측시상/언어장애/부전마비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170001704 · 판정일: 2017-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급성, 좌측’, ‘뇌출혈, 좌측시상’, ‘언어장애’, ‘부전마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유소에 자동차세차원으로 2017.08.01. 입사하여 자동차 실내세차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8.15. 15:00경 업무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병 ‘뇌경색, 급성, 좌측’, ‘뇌출혈, 좌측시상’, ‘언어장애’, ‘부전마비,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유소에 자동차세차원으로 입사하여 자동차 실내세차업무를 해오면서 힘든 업무의 양, 많은 업무시간,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의 가중된 강도,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충분한 휴게시간의 부족, 많은 나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1.11.05.부터 고혈압관련 검진 내역이 정기적으로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2017년 8월 15일 일하던 중 갑작스런 구음장애, 우측 상.하지위약감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되어 약물가료 후 2017년 8월 30일 본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제반검사 뇌MRI, 뇌MRA, 뇌관류MRI, 뇌혈관조형술 시행 후 상기병명 진단되어 약물가료 및 재활치료 중임. 앞으로 약물가료 및 재활, 시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년 8월 21일 실시한 두부MRI 및 CT 상 좌측 대뇌반구에 뇌경색, 뇌실질내 출혈, 뇌시내 출혈 및 2017년 10월13일 두부 MRA상 좌측내경동맥이 심하게 협착 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7.08.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7.02.01.~2017.02.16. ㈜○○/ 폐기물운송작업/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 주6일, 1일 10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 평일: 08:00~20:00 * 매주 금요일 휴무 * 점심 및 석식 시간에 추가적으로 30분씩 휴식을 취함 * 휴게공간 : 휴게실이나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차장 2층에 숙소가 있어 세차가 없을 때 올라가서 쉬었다고 함. ○ 담당 업무 : 세차원으로 자동차 실내 세차업무를 수행함 * 동일업무 근로자수 : 신청인 포함 3명 ○ 업무내용 : - 외부 자동세차 작업이 끝난 차량을 3명이 외부 물기 제거 및 내부 청소 업무를 행함. - 자동 세차기에서 외부 세차 작업은 2~3분 정도 소요가 되며, 세차가 되어 나온 차량의 외부 및 내부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3~4분정도 소요가 됨. - 자동 세차기 작업시간은 오후 7시 40분까지 작동하며, 차량 내부 작업까지 끝내면 늦어도 오후 8시까지 작업을 함. - 내부 세차가 많을 때는 150대 정도 세차를 하고 적을 때는 50대 정도 작업을 함. (일반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철 세차가 많다고 함.) - 차량 내부 세차는 8.1.~8.14. 평균 63대 정도로 확인됨. (차량 거래명세서 첨부) * 재해당일 수원지역 기준 기상청 자료=>최고기온 : 23.8℃, 최저기온 : 21.1℃, 평균기온 : 22.3℃(자료참조)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60시간 근무, 2주간 평균 약 60시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관련 돌발 상황,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입사일 이후 담당업무의 변동도 없으며 업무 시간 및 업무량 기준 30%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내 신청인의 출퇴근기록카드 등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료근로자(관리소장) 확인서 및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 신청인의 12주간동안의 타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2017.12.28.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자동차세차원으로 2017.08.01.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힘든 업무의 양과 과중한 업무시간,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견진술 또한 이와 같다. - 신청인의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2011.11.05.부터 고혈압과 관련하여 검진받은 내역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동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외부 자동세차 작업이 끝난 차량을 물기 제거 및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내부 세차가 많을 때는 150대 정도 세차를 하고 적을 때는 50대 정도의 차량을 세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신청인은 발병 당일 차량세차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으며,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신청인의 동사업장의 총 근무시간인 발병 전 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산정시 각 60시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해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발병 전 약 2주 동안 1주 평균 약 6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단기간으로 길지 않고,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들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 급성, 좌측’, ‘뇌출혈, 좌측시상’, ‘언어장애’, ‘부전마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