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중대뇌동맥 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714 · 판정일: 2017-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중대뇌동맥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2014.04.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9.30. 15:00경 휴무일에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도로에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병 ‘뇌경색(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현사업장으로 입사하여 1년 가까이 일차(매일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업무를 해오다가 2017.08월경부터 24시간 맞교대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고, 연휴 전날인 2017.09.29.에는 재촉하는 승객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사납금을 못 채울 경우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2014.01.20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증,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4.01.22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증 - 2014.01.24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증 - 2014.01.25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증 - 2014.01.27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증 - 2014.02.13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4.02.19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4.03.05 □□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진료기록부) - (2017.09.30.○○) 상기 58세 남환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일 17:30 걸어가다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서 환자의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며 상기 증상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 - (2017.10.01.◇◇) 진단받은 질환 없는 58세 남환, 내원 전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Lt. side sensory abnormality 주소로 내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앞에 다가오는 사람, 신호등을 피할 수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하며, 왼팔, 다리에 힘은 잘 들어가는데 왼팔, 다리에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함. 말이 어눌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함. ○ (주치의 소견) - 뇌경색(중대뇌동맥 뇌경색)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상 우측 중대뇌 동맥 뇌경색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8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04.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참조) : - 2007.08.01.~2010.08.09. ㈜○○/ 택시운전/ 4대보험자료 - 2005.01.03.~2006.03.08. ㈜○○/ 도시가스설비/ 4대보험자료 - 2000.08.01.~2003.06.30. ㈜○○/ 도시가스설비/ 4대보험자료 - 1990년~2000년 ○○시가스 10지역 관리소/ 도시가스설비/ 신청인진술 - 1988년~1990년 ◇◇ □□□□/ 경비/ 신청인진술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참조) : - 1일 평균 (10.5)시간 근무, 주 평균 (42시간) 근무 * 2007.08.01-2010.08.09 격일근무 24시간 맞교대 2014.04.22-2016.03.28 격일근무 24시간 맞교대 2016.04.01-2017.07.31 매일근무 2017.08.01-2017.10.01 격일근무 24시간 맞교대 * 신청인은 격일근무 시 하루 9~12시간 근무했으며, 매일근무 시에는 하루 6~8시간 근무를 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하루에 1~2시간정도 수면시간을 갖는다고 함.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 택시운전원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2시간 31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32시간 근무, 12주간 평균 약 37시간 52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업무시간은 타코메타 기록과 신청인 및 사업장 측 진술을 참고하여 타코메타 기록으로 운행일수 및 총 운행시간을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 엔진가동 하루 평균운행시간 산정시(최근 4개월) , - 6월 근무일(30일) 평균 4시간 37분(하루 평균 4시간 37분) - 7월 근무일(31일) 평균 6시간 31분(하루 평균 6시간 31분) - 8월 근무일(15일) 평균 10시간 44분(하루 평균 5시간 11분) - 9월 근무일(14일) 평균 9시간 52분(하루 평균 4시간 36분) - 사납금징수 및 압박에 대한 사업장측 답변 : 출장확인결과, 근로계약서상 사납금체결과 관련하여 미납부시, 신청인의 타코메타 상의 기록을 참고하여 신청인에게 사유 확인 후 자기 부담했음을 확인함. - 재해조사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발병 전 업무내용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등 없이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발병당일에는 휴무일이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현사업장으로 입사하여 1년 가까이 매일 근무를 해오다가 2017.08월경부터 24시간 맞교대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고, 연휴 전날인 2017.09.29.에는 재촉하는 승객으로부터 스트레스와 사납금을 못 채울 경우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증’ 등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입사하여 1년 가까이 매일 근무를 해오다가 2017.08월경부터 24시간 맞교대로 변경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2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약 37시간 52분 정도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출된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상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내용이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중대뇌동맥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