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727 · 판정일: 2017-12-2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6.12.21. 18:40분경부터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부검감정서 참조)한 재해로, 청구인인 어머니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입사 후 처음 하는 회식에다 낯선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것이 고인이 겪었던 쇼셜포비아(social phobia)로 인해 긴장상태에서 빈속에 소주를 먹다보니 갑자기 심장이 크게 두근대면서 급성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한 상태이고, 친정식구 권유로 사인의 명확성을 위해 부검한바, 감정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소견이나 이는 회식중의 긴장상태와 수습사원이 정원이 되기 위해 잘 보이려는 긴장의 연속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과거10년간) - 2008.06.24.~2010.04.15.“선택적무언증” 7회 진료 - 2010.04.07. “상세불명의 동맥염” - 2015.06.01. “기타명시된병원체에 의한 급성세기관지염” - 2016.09.07. “동이없는 근단주위농양” ○ (특수건강검진내역) - 입사당시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상 정상 소견으로 사후관리 필요없음. - 배치전 건강검진시 유기용제, 산, 야간작업시 노출주의 설명함. - 야간작업시 보호구 착용 안내. ○ (119구급활동일지) - 현장도착시간 : 2016.12.21. 19:35 - 병원도착시간 : 20016.12.21. 20:24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호소 : 심정지 · 발생시간 : 추정(19:20) · 소견 : 신고자 말에 의하면, 환자 회식 중 소주 3, 4잔 마신 후 갑자기 쓰러졌으며 코골 듯이 숨을 쉬었다고 하며, 현장 도착시 환자 직장 동료에 의해 CPR중 즉시 대원리듬확인, 현장 CPR (약40분) 및 제세동 10회, 의료지도 받아 약물투여 후 이송결정하여 CPR 하며 이송, 병원 인계 ○ 과거병력 유무 등 - 2004.3.22. ○○○에 school refusal, social phobia로 입원한 이력이 있음. - 13세 나이 때 신장 155cm, 체중 72kg으로 중등도비만과 고혈압, social phobia로 6개월 이내에 체중의 5-10% 감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 방사선 소견상 Mildfatty liver진단을 받음. - 당시 퇴원일지요약서에 ‘입원 상황에서는 실습간호학생이나 서브인턴들과 잘지내며 또래의 환자들과는 친하게 지내며 anxiety(불안)보이지 않았으나,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함. 지속적인 사회기술 훈련을 시행함.’이라고 기록됨. - 검정고시로 중졸. ◇◇◇ 배정받아서 2일 학교가고 안감. 집밖에 안 나가고 새벽 5-6시에 잠이 들어 낮2시까지 자고 주로 그 외에는 컴퓨터 게임을 함. ○ 초진진료내용 - 2016.12.21. ○○ □□□□ 응급센터 진료기록 · 도착일시 : 2016.12.21. 20:24 · 발병일시 : 2016.12.21. 19:20 · P.I : 상기 25/M 환자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식당에서 술 3-4잔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이후 의식, 호흡 없이 119 신고됨. 오후 7시 35분경 119 현장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 호흡 없는 상태로 옆에서 CPR 중이었음. 초기 리듬은 v.fib -> 제세동 10회 Epi 4회 아미오다론 300mg 1회, 150mg 1회 투여하였으나 후송중 asyatole 상태로 도착함. · F Hx. -, cardiovascular Dz -모 HTN · smoking Hx. -(모 진술) ○ 사망진단서(○○ □□□□, 2016.12.21.) - 사망일시 : 2016년12월21일 19시35분 추정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 (가)직접 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1.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동맥경화, 다초점성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이러한 심장 병변과 연과하여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 간의 염증, 콩팥과 허파의 울혈을 보는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3. 외표 및 내부 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응급처치약물 외에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25%인 점, 5.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6. 수사기록상 특이병력 없던 자로, 식당에서 회식 도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119구급대 도착 당시 심실세동 관찰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점, 7.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부검소견에서 외상이나 중동 등의 외인사로 인정되는 소견은 보지 못하고, 심비대 및 중등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다초점성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바, 이와 관련된 급성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임. 사인 : 급성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음. ○ 자문의 : 사인 미상으로 부검결과 심비대, 동맥경화, 심근섬유화, 심근비후 등의 소견으로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사인으로 추정함. 업무환경과의 관련성 심의 필요함.

인정 사실

□ 고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25세 남자로, 발병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고용관계 및 근무형태 - 입사일 : 2016.10.24. - 담당업무 : 품질검사(현미경검사) - 근무형태 : 인턴기간 중 - 근무시간 : 09:00~18:00 - 중식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30~10:40, 15:00~15:10, 16:30~16:40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 내근직이고 좌식 현미경작업 ○ 근무경력 이전직력(4대보험자료) - 2010.11.01.~2012.08.31. ㈜○○○○/제조라인 - 2012.09.25.~2013.01.31. ○○/제조라인 - 2013.02.26.~2015.11.19. ㈜□□□/제조라인 ※ 산업기능요원으로 ㈜□□□에서 군복무 기간(2013.02.06.~2015.04.05.) 동안 ㈜□□에서 근무, 중국 근무를 권유하여 회사 퇴직. ○ 업무내용 등 가. 사업장 업무내용 - 반도체 테스트 장비 Probe Card 제품을 생산하고 MCL설계(회로설계)를 함. - 회사 조직기구로는 기술연구소, 영업팀, 제조팀, 품질팀, MENS/STC팀, 관리지원팀이 있음. - 품질팀은 출하그룹과 CS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출하그룹은 수입검사와 출하검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고인은 수입검사를 담당하며, 고인의 업무는 원자재 규격검사나 이물질 검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함. - 제조라인은 2교대를 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도 생산수주에 따라 행하며, 고인은 수습기간으로 주간근무만 함. - 사업장내에는 옥상휴게실, 흡연실, KI클럽, 체력단련실 등이 있음. 나. 고인의 구체적 업무내용 - 내근직이며 좌식 현미경 작업으로, 품질팀 내 출하그룹에서 원자재 입고 시 수입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출하검사팀에서도 이물질검사를 지원할 때도 있음.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업무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가. 근무시간 - 발병 당일 : 07시간 38분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 43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40시간 52분 근무 - 발병 전 9주 동안 : 1주 평균 38시간 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 : 출퇴근 기록카드를 토대로 근무시간 산출함. 나. 근무내용 1)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시 생산제조공정에서 일을 하였고, 복무완료 후에도 생산제조 공장에 취업함. - 현재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특별히 업무가 늘어나거나 다른 업무를 추가되지 않았음. - 고인의 지병인 쇼셜포비아를 갖고 있으면서 낯선 환경에 근무를 시작하여 보통 근로자보다 긴장감으로 개인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2)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여부 - 발병일 이전 1주간 총근로시간 43.00시간임 - 이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52분임. - 이전 9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임.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입사한지 8주2일로 총 42일 근무함. - 업무를 시작하여 휴무일을 빼고 실제 근무일은 42일로 육체적으로는 힘든 사항은 없으나, 과거 쇼셜포비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음. 하지만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음. - 입사이전 약 11개월 동안 근로가 단절됨. 다. 작업환경 - 공장내 내근직이며 주로 앉아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업무임. - 수습기간 중으로 야간근무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적이 없음. - 작업공간은 항온항습기 가동하여 온습도 유지가 됨. - 업무수행 중 업무량이나 작업속도가 조절 가능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주장 가. 유족주장 - 고인은 부모가 이혼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음. -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개명전 이름(□□□)으로 놀림을 당해 학교가기를 싫어했고,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있다보니 스트레스로 인스턴트 식품을 폭식하여 몸무게가 95kg 나가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고인 스스로 공포감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 중학교에 입학하여 입학식 날만 등교하고 자퇴함. - 학교등교 거부로 중학교 1학년 때인 2004년에 ○○○으로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3개월 반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1년간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시기를 보내면서 선택적무언증에 대한 상병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함. - 2004.03.~2010.04.까지 □□□□□ ○○○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집에서 홈스쿨링하면서 중·고 과정을 검정고시로 야간대학 합격하여 졸업 하였고, 신병검사 시 군대에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까싶어 병원기록을 제출하여 공익판정을 받음. - 공익생활을 시작하기 전 2013년 초 수원으로 이사를 왔고 병역기간은 2013.02.06.~2015.04.03.까지 복무만료 하였고, □□□(주)에서 계속 근로를 하다가 2015.06.09.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세기관’명을 진단받고 2015.09.01.~2015.12.01. 병가 등 근로자사정으로 휴직을 낸 상태에서 2015.11.19. 퇴사함. - 야간대학 다닐 때 10kg을 감량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지 1년쯤 지나서 헬스를 끊어 10kg정도 감량하면서 73kg로 보기 좋았고, 성격도 밝아지고 좋아함. - 고인은 매일 아침 07시20분쯤 (이하 주소 생략)에 가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 했다가 저녁에는 18시40분이면 집으로 옴. 아침식사는 사업장에 가면 긴장되므로 밥이 안 먹힌다고 하여 먹지 않고 출근하고 고인이 다루는 원자재판 가격이 3천만원 정도여서 꼼꼼히 불량을 찾아야 한다고 함. - 회식장소에 나가는 것을 고민하길래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울려서 같 이 생활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술은 조금 먹는 척도 하고 물잔으로 대신하고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고 재해당일 회식장소에 참석함. - 20살이 되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저와 맥주를 마신 적이 있는데 온 몸에 두드러기처럼 반점이 생겨서 ○○○으로 가니 검사를 받다가 검사과정이 힘들어서 그만 둔 적이 있음. 나. 사업주 주장 - 업무내용은 프로브카드(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함. - 본사 내근직이며, 좌식으로 현미경 작업 및 계측작업 위주 업무임. - 업무수행중 업무량이나 작업속등의 조절도 본인 스스로 가능함. - 현재 수습기간 중으로 동료근로자들과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음 - 재해발생 2주전 파트의 동료 2명과 함께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으며, 3명이서 소주 4-5병을 마시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셨으나 헤어질 때 까지 음주 후 몸 상태도 좋았고, 다음날 업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다른 동료근로자의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주량은 소주1병 이상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았음. - 고인은 평소 08:30분경 회사에 도착하였고, 퇴근시간 5분후 퇴근함. -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입사당시부터 흡연은 하지 않았음. -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이었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없음. - 출퇴근 거리는 13.5km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 퇴근 하였음. - 배치 전 건강검진을 하였고,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품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음. - 보험가입자의견은 강제(부서인원42명중 23명 참석)적인 회식자리가 아니며, 채용당시부터 수습기간 책정연봉 100%를 지급하였으며, 정식채용에 따른 업무상 긴장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 채용시부터 정직원이었고 현재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낮아서 채용이 문제된 직원은 없음. ○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특이사항 : 부모가 12년 전에 이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쇼셜포비아로 인해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야간전문대를 졸업하였으며,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함. 과거 3개월 반 동안 정신과적 입원 치료함.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부검감정서) ○ 음주(유가족 및 동료진술내역) - 20살 때 고인은 모친과 맥주를 마시고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2010.04.07.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진단명은 Vasculitis (혈관염), Atopic dermatitis(아토피성피부염), Allergic cintactdermatitis(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검사를 받다가 힘들어서 포기함. 잘 마시지 않는 편임. - 입사하여 동료끼리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별다른 반응 없었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주량 소주 1병정도 됨. ○ 흡연(유가족 및 직장 진술내역) - 흡연경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은 입사 후 처음 하는 회식에다 낯선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것이 고인이 겪었던 쇼셜포비아(social phobia)로 인해 긴장상태에서 빈속에 소주를 먹다보니 갑자기 심장이 크게 두근대면서 급성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한 상태이고, 친정식구 권유로 사인의 명확성을 위해 부검한바, 감정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소견이나 이는 회식중의 긴장상태와 수습사원이 정원이 되기 위해 잘 보이려는 긴장의 연속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6.10.24. 입사하여 원자재 규격검사나 이물질 검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습기간으로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며, 입사이전 약 11개월간 근로한 이력이 없음이 확인된다. - 고인의 과거병력으로는 2004.03. ○○○에 school refusal, social phobia로 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특이사항으로는 부모가 12년 전에 이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쇼셜포비아로 인해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야간전문대를 졸업하였으며,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고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여부는 발병 전일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은 평소와 같이 일상업무를 수행한 후 회사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으며,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주5일 근무에 43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9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 52분, 38시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의학전문의원 소견에 의하면, 부검감정서상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고인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소수의 위원 의견은 만성 과로는 없으나,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된 신입근로자로서 음주를 잘하지 못하는 점, 소셜포비아 병력으로 치료받은 점 등의 과거력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긴장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음주가 기존질환에 더하여 급성심장사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며, -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위원의 의견으로는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검감정서상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사인)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