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뇌실내출혈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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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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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170001743
· 판정일: 2017-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07.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7.06.22. 18:4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 ‘모야모야병’, ‘뇌실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입사하여 물류차량 배차와 운송기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필요시 현장에서 물류상차에도 투입되어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야간근무에 따른 일상생황의 불균형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전 최근 10년간)
- '12년도부터 '15년까지 원발성 고혈압 약 복용함.
○ (주치의 소견)
- 진단결과 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관찰되어 지속 치료 요함.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및 관련 기록지상 '모야모야병'과 '뇌실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40세 남자로 현 사업장에서의 발병 전 구체적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3.07.01.
○ 이전 근무력(재해조사서 참조) :
- 2010.03.01.~2012.05.16. ㈜○○/ 배송물류관리/ 4대보험자료
- 2012.06.01.~2012.11.07. ㈜○/ 배송물류관리/ 4대보험자료
- 2012.11.12.~2013.06.30. ㈜○○/ 배송물류관리/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재해조사서 및 근로계약서 참조)
- 근무시간 : 고정 주간근무, 주5일, 1일 10시간, 저녁식사시간 60분(23:30~24:30)
* 휴게공간 : 사업장내 휴게시설은 있으며, 필요시 수면도 가능함
○ 담당 업무 : 물류센터 내 사무직으로 배송차량과 기사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부수적으로 필요시 현장 배송장에서 물류 상차를 도와주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 동일업무 근로자수 : 신청인 포함 3명
○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총 63시간 12분 근무, 4주간 평균 약 60시간 12분 근무, 12주간 평균 약 61시간 54분 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재해조사담당자의 출장조사결과, 발병 전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관련 돌발 상황,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업무 시간 및 업무량 기준 30%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소속 사업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옆에 인접한 물류센터로 1층 전층에서 물류배송 차량이 물류상차 작업 등을 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주로 근무하는 장소는 2층 사무실이며, 신청인은 사무직으로서 현장물류 배송과 관련된 차량과 기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필요시 부수적으로 물류상차를 직접 도와주는 업무도 하였으며, 야간근로(20시부터 익 일 7시)을 약 15개월 정도 수행하였음.
* 사업장내 신청인의 출퇴근기록카드(지문 등록된 ○○자료) 보유하여 제출된 근무시간조사표를 근거로 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업무시간,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3.07.01. 입사하여 물류차량 배차와 운송기사 관리를 담당하면서 필요시 현장에서 물류상차에도 투입되어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야간근무에 따른 일상생황의 불균형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12년도부터 '15년까지 원발성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 조사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물류센터 내 사무직으로 배송차량과 기사관리가 주된 업무이며, 부수적으로 필요시 현장 배송장에서 물류 상차를 도와주는 업무도 병행하였는데,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출근준비 중 호흡곤란의 혼수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3시간 12분이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12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약 61시간 54분 정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상병 ‘뇌실내출혈’에 대하여는 제출된 관련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지상 당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의 내용상 신청인은 물류센터 내 사무직으로 주업무인 배송차량과 기사관리 외 부수적으로 현장 배송장에서 물류 상차를 도와주는 업무도 수행하며, 야간근로(20시부터 익 일 7시)를 약 15개월 정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만성과로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존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상병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만성과로로 인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선천적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모야모야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