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좌측 섬 피질부~좌측 전두엽부)/상세불명의 심방세동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170001753 · 판정일: 2017-12-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섬 피질부~좌측 전두엽부),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경비원으로 근무 하던 중 2017.06.20. 오후 5시 40분경 상가의 간판 및 외등 스위치를 점등하기 위하여 지하실로 가던 중 쓰러진 것을 당 상가 지하 ○○ ◇◇◇◇ ○○○씨가 발견하여 상가 상인들이 모였고,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으로 이송된 후, 신청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섬 피질부~좌측 전두엽부),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하는 중 생긴 급성 뇌경색이며, 평상시 먹고 있던 약이나 질병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과거력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2014.12.17. : 현재 금연, 흡연기간 30년, 1일 평균 20개비, 음주는 1주 3회, 1회 5잔 - 2015.12.18. : 금연, 음주는 1주 2회, 1회 8잔 - 2016.01.13. : 금연, 흡연기간 25년, 1일 평균 20개비, 음주는 1주 2회, 1회 10잔 ○ (진료기록) - 119구급출동 이송사실 회신 . 신고접수일시: 2017. 6. 20. 17:48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현장도착 시 환자 앉아있었으며 목격자에 의하면 갑자기 쓰러지더니 약 2~3분 정도 온몸이 경직되었다고 함. 환자 의식 있으나 대답 못하는 상황. 목격자에 의하면 발작한 것으로 추정 - 발병 당일 진료내역 등 .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1(2017.06.20. 18:03) . SBP: 140, DBP: 100 . 상기 66세 남환 내원 전 17:50경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GTC type의 se zure 2~3min하고 119통해 본원 ER 내원 환자 눈은 뜨고 자극이 있는 곳에 시선을 돌리는 등 의식은 있어 보이나 묻는 대답에 전혀 대답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함 . 환자 보호자가 아닌 지인과 내원하여 과거력 파악 힘듦 ○ (주치의 소견) - 부인에 의하면 2017.6.20. 17:50경 업무(경비) 중 지하상가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편으로 타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시고 응급가료 후 2017. 6. 20. 본원(□□□□) 응급실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며, 제반검사 시행하여 상기 진단명 등으로 진단된 분으로 2017. 6. 20. ~ 2017. 7. 26. 간 입원가료(신경외과 및 순환기 내과적 치료병행)후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통원 치료 중임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2017.06.20. 뇌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상 심방세동 있어 이와 연관된 뇌경생으로 사료됨. 요양기간 타당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망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66세 남자로, 발병 시까지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현 사업장 입사일 : 2014-05-18 ○ 과거 근무이력 - 1977-01-01 ~ 2006-12-31 ○○, 근로자진술 - 2007-01-01 ~ 2014-01-01 가정집 경비, 근로자 진술 - 가족 진술 . ○○에 입사하여 정년퇴직(만 55세) ※ 폐수 처리 관련 일을 하였으며, 단순 육체 노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친구 □□이 진술함 . 가정집 경비로 7년 반 근무(07:00 ~ 18:00) 한달에 2번 휴가 . 시장(○○○○) 경비로 4년반 근무(06:30 ~ 23:00) 격일로 일함 ○ 근로 조건 - 근무형태 : 격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 ~ 23:00( 일요일 06:00~12:00) - 임금 : 월 1,300,000원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 저녁시간 : 18:00 ~ 19:00 - 휴게장소 . 사내 옥상에 경비 휴식 공간 있음(사업장 주장) - 출퇴근방법 . 버스 또는 자전거 이용 ○ 조사 내용 1. 일반적 업무내용 - 사업주 : 근무시간에는 가끔 회사 내외 청소를 하며, 경비 초소에서 정위치 근무함 - 근무일지상, 점검 단속, 통로정리, 방화 및 방범, 인계인수 등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업무상 과로 여부 등 - 발병 당일(‘17.06.20.(화)) . 가족 :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일하고 오후 6시경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 사업주 : 평소 하던대로 일반 경비 근무 중이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비실에 앉아 있다가 시장 주변 청소 및 차량관리를 하고 있었음 - 발병 전 일주일 [가족 확인서] . 2016.06.14.(수) : 오전 6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함(23:30경 집에 옴) . 2016.06.15.(목) : 집에서 휴식함 . 2016.06.16.(금) : 오전 6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함(23:30경 집에 옴) . 2016.06.17.(토)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친구 ‘□□□’과 일함(일용직) 20시 귀가 휴식, 벽돌 나르고 시멘트 칠함 ※ 유선확인 ((전화번호 생략), 친구 □□□) : ‘△△△'이 입원하기 1주일 이내 쯤, 아는 사람이 동네 일할게 있다고 하여, ‘△△△'과 함께 둘이 (이하 주소 생략) 현장으로 가서 모래를 날라주는 일을 하였음. 며칠 지나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다가 △△△씨에게 일당(150,000원)을 전해주었고 내가 100,000원을 받았음. 근무시간 08시부터 18시까지 일했던 것으로 기억함. 날씨가 조금 더웠었음 . 2016.06.18.(일) : 오전 6시 출근, 오후 12시 종료 후 집에서 휴식 . 2016.06.19.(월) : 오전에 집에서 휴식. 오후 7시경 친구와 저녁식사함 23:30경 집에 옴 - 12주간(만근) 근무내역 관련 . 발병 전 04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 무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 무 . 근무내역 및 관련 확인자료 : 근무일지, 세콤기록 등 - 업무상 과중부하 여부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 : 51시간 00분 근무 . 발병 전 4주 동안 : 1주 평균 57시간 39분 근무 . 발병 전 12주 동안 : 1주 평균 56시간 03분 근무 .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 특이사항 없음 ※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 후 근무시간 산정시 : 발병 전 1주 동안 43시간 02분, 발병 전 4주 동안 50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 동안 48시간 54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일하는 중 생긴 급성 뇌경색이며, 평상시 먹고 있던 약이나 질병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동사업장에 2014.05.18.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및 재해조사서 상 확인되며, 과거 근무력으로는 1977-01-01 ~ 2006-12-31 ○○에서 폐수처리 관련 업무, 2007-01-01 ~ 2014-01-01 가정집 경비업무를 하였음을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지 상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발병 전일은 휴무였으며, 발병 당일도 평소와 같이 일상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 등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51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시 43시간 0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주 평균 업무시간도 휴게시간 2시간 포함하여 산정시 각각 57시간 39분, 56시간 03분(휴게시간 2시간 제외 시 각각 50시간 11분, 48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또한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소견도 급성스트레스 혹은 업무부담 등 객관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좌측 섬 피질부~좌측 전두엽부),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