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4 경추간판 탈출/C4/5 경추간판 탈출/C6/7 경추간판 탈출/C7/T1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39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3/4 경추간판 탈출’ , ‘C4/5 경추간판 탈출’ , ‘C6/7 경추간판 탈출’ , ‘C7/T1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4월 재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돼지 정형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전한 자세로 돼지고기를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최근 등 쪽 근육이 뭉친 줄 알고 통증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팔에 힘이 빠져 정밀검사 결과, 2020. 7. 9.신청 상병 ‘C3/4 경추간판 탈출’ , ‘C4/5 경추간판 탈출’ , ‘C6/7 경추간판 탈출’ , ‘C7/T1 추간판 탈출’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육류 정형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2020.7.14. ○○○○) - C.C : 항강통 : 견갑골내연 좌측 통증(NRS 7) 지속적인 양상, 왼팔을 내리면 통증 심화, 찌르는 듯한 통증, 방사통(어깨이하) : 좌측 수지 비증(NRS 7), 좌측 상완-하완 후면부 비증, 좌측 5번째 손가락 비증, 좌측 손 힘빠짐. 지속적인 양상 ○ 주치의사 소견 - 항강통-견갑골 내연 좌측(NRS 7) 좌측 수지 비증(NRS 7). ○ 수술내역 - 무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육제품 또는 유제품가공업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 수: 약 30명 정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13. 4. 16. - 담당업무: 돼지 정형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직업력(4대보험자료) 1) 최근근무력 - 2013.4.14.- 재해발생일(2020. 7. 9.) 현재 (약 7년 3개월), 돼지 정형작업 2) 과거근무력 - 2011.8.1.-2013.4.11. (주)○○ / 육가공 - 2010.6.1.-2011.7.1. ㈜□□□ / 육가공 - 2007.9.1.-2010.5.16. ○○○○(주) / 주방업무 ○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1) 등심정형 ① 컨베이어밸트를 이용해서 등심이 내려오면 잡육과 지방을 칼로 썰어 제거한다. ② 제거한 잡육과 지방은 각각 분류해서 모아둔다. 껍질은 잡아당겨 제거한다. 이때 오른손은 칼을 잡고 왼손은 제품을 들었다 놨다하고 잡육과 지방을 잡고 뜯어야 함. ③ 정형된 등심은 1단 컨베이어밸트에 올려놓는다. 한손으로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제품의 개당 중량은 3~4kg. 2) 뒷다리정형 - 등심정졍과 동일함. - 개당 제품 중량은 7-10kg * 정형라인 컨베이어밸트는 총 3단으로 되어 있다. - 1단 밸트는 골발에서 이송되는 제품이며 정형 작업대 높이와 같다. - 2단 밸트는 정형이 된 완제품을 내포장으로 이송하는 밸트로 작업자의 어깨 높이이다. - 3단 밸트는 정형하고 난 후, 부산물로 이송하는 밸트로 작업자의 키높이에 위치한다. 3) 안심정형 - 작업대로 떨어진 안심을 왼손을 뻗어 작업위치에 가지고 와서 고개를 숙여 지방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재해자는 안심작업시 고개를 숙인채로 작업을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작업이라 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작업자세가 엎드려서 칼을 쓰는 자세이기 때문에 전신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함. - 2020. 10. 27. 현장조사 결과 안심 작업시 안심이 작업대로 떨어지면 팔을 뻗어 안심을 가져와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하며 하루 생산량(작업량)은 700-800두로 확인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2010년부터 정형 업무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3년부터 정형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며,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해당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다는 소견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18.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1.11./1.17/1.23 ○○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67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월 1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13년 4월 재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돼지 정형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전한 자세로 돼지고기를 다루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최근 등 쪽 근육이 뭉친 줄 알고 통증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팔에 힘이 빠져 정밀검사 결과, 2020. 7. 9. 신청 상병 ‘C3/4 경추간판 탈출’ , ‘C4/5 경추간판 탈출’ , ‘C6/7 경추간판 탈출’ , ‘C7/T1 추간판 탈출’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육류 정형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업무 육가공 업무 종사기간은 2010년부터 재해발생일(2020.7.9.)까지 약 10년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부위 기저질환으로 2013년 12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7. 9.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등심정형, 뒷다리정형, 안심정형 등의 업무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된 고기 덩어리에서 손과 칼을 이용하여 껍질과 지방 등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대표적인 손목관절 부담 작업이긴 하나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므로 지속적으로 시선을 목표물에 고정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목과 경추부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10년 이상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3/4 경추간판 탈출’ , ‘C4/5 경추간판 탈출’ , ‘C6/7 경추간판 탈출’ , ‘C7/T1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