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04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5. 08:31경 재단실에서 재단 완료된 제품을 대차에서 포장하기 위해 파렛트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을 파렛트에 먼저 내려놓고 건너가는 중 무릎통증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6. 5. ○○○○) - C.C: Lt knee pain - P.I:1 weeks ago ○ 주치의사 소견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2020. 6. 12.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수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관절경 소견상 내측 반달 연골 파열은 급성 소견이 전혀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기왕증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6명 - 입사일자: 2020. 4. 23. - 담당업무: 연마작업, 포장작업, 출고작업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8:00~20:00, 주6일(일요일 휴무), 하루 약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60분), 17:00~17:30 총 110분(1시간 5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9. 10. 22. ~ 2020. 4. 9. ○○ / 거친표면을 자동샌딩기로 연마하여 포장, 출고 하는 작업 - 2019. 7. 19. ~ 2019. 10. 1. ○○○○주식회사 / 제조업무 - 2018. 12. 12. ~ 2019. 5. 26. ○○○ / 제조업무 - 2017. 5. 26. ~ 2018. 9. 1. ○○ / 드릴장비 알람 처리 및 모델 교체 - 2012. 9. 1. ~ 2017. 2. 18. ○○ / 드릴장비 알람 처리 및 모델 교체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목재패널의 거친표면을 자동샌딩기로 서있는 자세로 연마하고 연마된 패널을 파렛트에 옮겨놓는 작업 - 2020. 4. 23. ~ 2020. 6. 5.(2020. 4. 30. ~ 2020. 5. 5. 무급휴가기간) - 2019. 10. 22. ~ 2020. 4. 9. ○○에서 동일작업 수행(○○○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장으로 동종 사업장임. 2)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 주장 · 서서 연마하는 업무가 주된 작업이나, 연마한 패널을 손으로 들어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시 무릎에 부담되며, 패널은 한번에 30패널(20~25kg)을 연마하며 하루 1800~1900개임. - 사업주 주장 ·하루 연마 패널: 약 600~800판넬 ·패널의 종류: PCB기관(에폭시 있는 동판) 무게는 400g 정도 ·연마한 패널을 옮기는 파렛트와 자동샌딩기의 거리: 30cm~1.5m ·연마한 패널은 400g에서 묶음으로는 10~15kg정도 ·약 600~800판넬을 연마하여 바로 옆 대차에(30cm거리)에 옮겨서 대차로 옮긴후 수량 확인하여 밴딩기(포장)을 하며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은 아주 가끔함. 대차에서 파렛트까지의 거리는 30cm~1m거리임. ○ 사업주 의견 - 2020. 6. 4. 저녁 다른 외국인을 통해 전화하여 내일 출근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저번에 재단실에서 제품 내려놓다가 무릎을 다쳤다 하여 CCTV 확인한 결과, 충격이 없어 보였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물어봐도 5월 26일부터 병원가기 전까지 다리를 절거나 아파보이지 않았다고 함. 다수의 외국인 사원이 똑같은 업무와 그 보다 더한 작업을 했었어도 전혀 사고 및 질병 없었음. 본인 종교 문제로 무릎을 많이 꿇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전 사업장(○○) 관련 확인 사항 - 사업장명: ○○ - 상시근로자수: 11명 - 근무기간: 2012. 9. 1. ~ 2017. 2. 18., ~ 2017. 5. 26. ~ 2018. 9. 1. (4대보험) - 근무시간: 07:00~19:00, 19:00~07:00, 주6일(일요일 휴무), 하루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3:00~14:00(60분), 17:00~18:00, 10:15~10:30, 15:15~15:30 총 120분(2시간) - 담당업무: 기계 오퍼레이터 작업(서서 오가며 기계를 체크하는 작업), 패널(금속)을 선 자세로 검사기에 놓고 검사한 뒤 수레(대차, 최대 70kg 운반) 같은 곳에 올려놓고 수레(대차)를 밀어서 패널을 갖다 놓는 작업 * 신청인 주장 · 검사업무가 주된 작업이나, 패널을 손으로 들어 대차에 옮기는 작업시 무릎에 부담됨. 패널은 한번에 30패널(20~25kg)을 검사하며 하루 1,800~2,000개 정도를 작업하였음. * 사업장의 주장 ·하루 검사 패널: 약 1,500~2,000개 ·패널의 종류: PCB 원판(1.6T), 에폭시 상/하면에 동박(18um or 35um) 부착 0.35~0.5kg/패널 ·검사한 패널을 옮겨놓는 파렛트와 대차의 거리: 적치대까지 거리는 6m 대차로 이동 대차 적재 400패널 무게는 200kg정도 되며 대차 이동시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이동이 쉽게 되어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임. ·검사한 패널은 손으로 옮기며 옮길 때 정해진 수량은 없고 검사 및 샌딩작업이 끝나면 작업자에 맞는 수량만큼 대차에 옮김. 평균 20장(10kg)정도 바로 옆 대차에 옮김.(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장비검사가 대부분이었다고 함.) ·신청인은 2012년 04월 입사 초반(4~6개월 정도) 검사 업무 진행 후 CNC오퍼레이터 업무(서있거나 이동하면서 알람처리 및 사이클 종료시 제품교환, 모델교체) 진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88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4월 23일 ○○○에 입사하여 판넬 연마 작업을 했음. 현 사업장 입사전 2012년부터 ○○, ○○○○주식회사, ○○○, ○○ 등에서 근무했음.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 및 ○○○)를 확인했을 때, 장거리를 걸어야 하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업무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과도한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도 확인 되지 않음. 신청인은 2012년부터 정형외과에서 무릎부위를 치료받은 과거력 있음. 신청인은 근무기간이 길지만 과거력 및 근무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2. 11. 2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9. 1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9. 18. ~ 2014. 9. 22. 무릎뼈힘줄염/3회 - 2014. 10. 2. ~ 2014. 10. 18.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12회 - 2017. 9. 22. ~ 2017. 11. 1. 무릎뼈의연골연화/2회 - 2017. 11. 6. ~ 2018. 9. 4.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8회 - 2017. 11. 6.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9. 2. 8. ~ 2019. 8. 1.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5회 2) 생활 습관 - 신장: 182cm, 체중: 73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 - 운동 및 취미활동: 읽기, 영화보기 - 종교 관련: 이슬람교(아침, 점심, 저녁, 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보통 하루에 20번 정도는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는 자세로 매일 기도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6. 5. 08:31경 재단실에서 재단 완료된 제품을 대차에서 포장하기 위해 파렛트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을 파렛트에 먼저 내려놓고 건너가는 중 무릎통증 발생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 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20. 4. 23. 입사하여 목재패널의 연마작업, 포장작업, 출고작업을 통상 1일 10시간, 1주 6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현 소속 근무 이전에는 연마/포장/출고작업(2019.10.22.~2020.4.9.), 제조작업(2018.12.12.~2019.5.26., 2019.7.19.~2019.10.1.), 기계오퍼레이터 작업(2012.9.1.~2017.2.18., 2017.5.26.~2018.9.1.) 에 종사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 이후부터 ‘무릎부위 염좌, 복합 손상,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에 2020. 4. 23. 입사하여 목재패널 연마작업, 포장작업, 출고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로 자동샌딩기 앞에 서서 목재패널 연마작업을 하고 일부 판넬 운반작업도 병행하나, 과도한 중량물의 취급이나 운반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장거리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의 무릎부위 부담작업도 관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도부터 무릎부위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수행업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