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419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4. 20. ○○에 입사하여 1993년 도장1부 실러반에서 충진, 헤라 작업을 해오던중 2016년 1월부터 마스킹장으로 공정 이동한 것으로 작업 특성 상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반복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2020. 5. 11. 19:10경 충진, 헤라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러충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 부위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20. 5. 26. ○○(주)○○○○○ 내원 ‘근육긴장(어깨부분)’으로 진료이력 확인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외래 및 입원하여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음. 향후 외래 통한 경과 관찰을 요하며 증상 지속 시 관절경 수술 등 적극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판독 상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건병증 및 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87. 4. 27.
- 담당업무: 실러 작업(방수, 부식 및 녹 방지 작업)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
- 근무시간: 06:50~15:30, 15:30~24:20
- 휴게시간: 11:00~11:40, 19:50~20:30
○ 부서 / 작업 변동사항
- 1993. 1. 1. ~ 현재: 도장1부 실러반, 실러 충진 업무
·2016. 1. 1. ~ : 마스킹 작업장에서 휠하우스(차체 하부)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을 수행함.(고정 근무)
·1993. 1. 1. ~ 2015. 12. 31.: 라인 작업장에서 차체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 수행함.
- 1987. 4. 27. ~ 1992. 12. 31.: 승용차체부 차체반, 스포트 용접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도장1부 실러반 근무, 실러 충진 업무
- 실러 충진 업무는 차량의 부식과 녹방지를 위해 차체 이음매에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충진하거나 헤라를 칠하는 작업임.
- 주된 부담 작업은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차체 헤라 충진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휠하우스 실러(헤라) 충진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끌을 이용하여 휠하우스(차체 하부)에 실러 충진을 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2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2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6. 1. 1. ~ 2020. 5. 11.
② 차체 실러(헤라) 충진 작업
- 어깨 부담 작업: 휠하우스 실러 충진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끌을 이용하여 차체 합판 이음매에 실러 충진 및 헤라칠을 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2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200회 이상
- 작업기간: 1993. 1. 1. ~ 2015. 12. 31.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중량물 작업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64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7년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은 2016년 1월부터 휠하우스 실러(헤라) 충진 작업을 했다고 함. 작업은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 끌을 이용해 휠하우스에 실러 충진을 하는 작업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9. 9. 26. ~ 2020. 3. 2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5회)
- 2019. 10. 1. ~ 2019. 12. 31.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2) 생활 습관
- 신장: 170cm, 체중: 63kg
- 우세 손: 양손 사용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2~3회/1달, 2시간/1회, 15년), 걷기(매일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1987. 4. 20. ○○에 입사하여 1993년 도장1부 실러반에서 충진, 헤라 작업을 해오던중 2016년 1월부터 마스킹장으로 공정 이동한 것으로 작업 특성 상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반복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2020. 5. 11. 19:10경 충진, 헤라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이 더 심하게 발생하여 진단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실러충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 부위 반복 작업으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87. 4. 27. 입사하여 승용차체부 차체반에서 용접업무를 시작으로 이후 실러 충진 및 헤라칠 작업을 주·야 교대대근무의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 이후부터 어깨부위 윤활막염,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진단명으로 8차례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부터 도장공정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시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실러건과 헤라 끌을 이용하여 휠 하우스에 실러 충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극하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