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24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0.5.29.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금구보충을 위해 15kg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0여년간 금구보충작업, 발열작업(에이징),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1일 750kg정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작업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18.) LBP 왼쪽 다리 저림, trauma(-),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1주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2019년 02월에 허리통증으로 타병원 입원. 2007년 허리 op(○○○○) - (2020.6.30.) L3-4-5 Lt. OLM state, L5-S1 PLIF state(2007.11.15.)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됨. 타원에서 요추3-4-5번간 후궁절제술 및 요추5-천추1번간 유합술 후 상태이며 추후 통증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시술(신경차단술) 또는 수술적 치료(요추4-5번간 감압 및 유합술)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85명 - 입사일자: 2000.5.29. - 담당업무: GP조립 등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3시간(주간 08:00~16:40, 야간 20:00~08:00 일주일 순환교대),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6.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야간 40분, 휴식시간 주간 2회 각 10분, 야간 1회 5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0.5.29. ~ 재해발생일(20년 1개월) ○○㈜ / 자동차부품 제조 - 1999.10.8. ~ 2000.5.28. ㈜○○○○○ / 모터 제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금구보충, 발열작업,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GP조립 작업, 발열(에이징) 및 성능 검사작업으로 구성됨. - 작업공정: 자재 투입 → GP조립(AB용접, 압입기밀, 2차조립) → 발열(에이징) → 성능검사 - 근무 인원: 5-6명(주, 야간 총원)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GP조립(AB용접, 압입기밀, 2차조립 / 32%, 신체부담 5점) 작업 - 작업내용: 운반대차를 이용한 자재 운반과 투입 및 GP조립 설비의 운영작업. - 작업방법: 박스에 적재된 금구를 운반대차에 끼우는 방법으로 적재하고, 부품 공급장치 인근으로 운반하며, 공급장치에 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또한 조립기의 진행상황 점검과 이상 발생시 조치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부품 공급장치의 금구가 소진되면 금구가 적재된 박스를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쏟아 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의 차이는 있으나, 금구 1박스의 무게는 약 12~13kg으로, 작업량에 따라 취급중량의 차이가 발생함. ② 발열(에이징) 및 성능 검사작업(68%, 신체부담점수 6점) - 작업내용: GP조립기에서 조립되어 트레이에 꽂혀진 상태로 배출된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발열기(에이징)에 투입하고, 작업 완료 후 배출된 트레이를 성능검사기 인근으로 옮겨 적재하며, 발열 및 성능검사의 진행상황 점검과 이상발생 시 조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GP가 적재된 트레이를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인력으로 들어올려 성능 검사기에 투입, 성능검사가 완료되어 배출된 트레이를 인력으로 들어올려 적재한 후 제품을 트레이로부터 분리시켜 박스에 적재, 빈 트레이를 적재함. ※ 참고사항: 2007년 허리수술 후 복귀하여 1년미만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 □□ 간의 근무지 변경이 있었으나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진술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사업주 주장 - 생산량은 월 약 10만개 정도 GP(글로우 플러그)로 조립라인이 여러형태로 운영되어(1개 라인, 2개 라인 혹은 3개 라인이 가동) 대략 1일 1인 담당량은 약 1800개 정도라고 함. ② 신청인 주장 - 사업주 측이 주장하는 생산량은 2020년 1월경부터의 양이며 이전에는 월 25만-28만개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일 최소 10박스 정도의 금구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였고, 생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1-1.5시간 정도 생산라인의 셋팅작업을 병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에서 금구보충, 발열 및 성능검사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및 적재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 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고강도의 중량물 취급 또는 반복작업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20년 동안 반복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9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됨. 2019년 2월 허리 관련 상병으로 공상처리 후 1개월간의 입원 치료 받음.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3cm/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2006.12.7.재해, 장해 8/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00.5.29.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금구보충을 위해 15kg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0여년간 금구보충작업, 발열작업(에이징),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1일 750kg정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작업하여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종차부품 제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GP조립, 발열 및 성능검사 등 20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과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9.10.8.부터 모터제조 등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9년 허리관련 상병으로 공상처리 내역과 2006년 ‘5요추-2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및 적재 작업이 발생하고,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동일/유사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작업력과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