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간/추간판 탈출증 제 4-5번 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30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11.3. 입사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m정도의 작업대에서 정비 후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뒤로 낙상한 뒤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도체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긴장 등 - (2019.12.4.) 우측 엉치-발끝까지 뒤쪽으로 다리 저리고 당김, 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중에 다리 통증이 심해져 중단했다. 통증이 심해서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잤다. 바로 눕지 못한다. - OP name: MLD L4-5 Rt.(2019.12.5.) / MLD L5-S1 Rt.(2019.12.6.)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19.12.5. 제4-5번 요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9.12.6. 요추 5번-천추간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2019-12-04 시행한 MRI상 요추5-천추1,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나 낙상으로 인한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연부조직 부종 없고, 골절 등의 급성 손상 소견 없음, 또한 요추 4-5, 요추5-천추1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됨). 따라서 이번 재해와 관련된 급성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 근로자수: 196 - 입사일자: 2015.11.3. - 담당업무: 장비유지보수(반도체)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30~20: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5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5분씩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11.3. ~ 재해발생일(4년 1개월), ㈜○○○ / 반도체 장비 수리 ·2020.8.1.부터 품질담당으로 부서 이동 - 2015.5.18. ~ 10.15.(5개월) (주)○○○○ / 장비수리 - 2014.10.1. ~ 2015.4.1.(6개월) ○○○○○ / 제어장비 제조 - 2009.12.9. ~ 2014.9.13.(4년 9개월) 주식회사○○○ / 반도체 장비 - 2007.9.1. ~ 2009.9.21.(2년) ○○○○○(주) / 사무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하는 사업장으로 작업공정은 입고 → 검수 → 테스트 → 후공정 → 출하 - 취급 물건: Mother Board로 2인1조 운반(30kg,70kg,100kg) - 장비보수인원: 21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장비유지보수(70%) - 상시업무로 장비에 발생된 문제의 즉각적인 조치로 작업시간은 20분~2시간 이상임. - 작업자세: 구부린자세, 사다리 올라 간 자세 등 여러가지 자세 및 다양한 각도로 수행하며, 작업시간 동안 고정자세로 진행하고 1m 높이의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함. ② 컨버젼(COK) 업무(30%) -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품사이즈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으로 생산규격이 변경될때마다 작업하고 생산량에 따라 업무양이 변화하며, 1주일에 3~4회, 각 소요시간은 4시간 이상임. -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 작업시 밀고 당기고 들고 나르며, 1m 높이의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함. ③ PM(정기점검)작업 - 장비예방점검위한 주기적, 정기적 작업이며, PM불량 발생의 경우 TEST BOARD 이동 및 장착하고, 6개월에 1회, 장비별로 월 1회, 월 2회정도로 한 장비당 4~8시간 소요됨. -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자세,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자세 등 ※ 참고사항: 매 작업 시 주로 1M 높이의 발판에 올라가서 기계 안을 들여다보며 장비(부품)을 교체 정비하는 작업으로, 고정된 자세로 20분~4시간 이상 작업을 함. 세가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였지만 작업내용이나 동작 등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자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 조사 내용,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5.1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반도체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2007.9월부터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반도체 장비 수리 업무 시 허리를 90도 꺽은 상태에서 상체를 밀어 넣어 작업을 하거나 옆에 서서 몸 및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하고, 장비 이동시 중량물 취급도 많아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8.22. ~ 2019.11.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등으로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9cm/8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음주: 1일 1갑/1회 소주 2병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3) 사고이력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5.11.3. 입사하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m정도의 작업대에서 정비 후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뒤로 낙상한 뒤 진료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도체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하는 자로 정비수리, COK, PM 등 4년 1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7.9.1.부터 사무직, 제어장비제조, 반도체 장비수리 등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8.22.부터 허리관련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반도체 장비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옆에 서서 몸 및 허리를 비틀어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고, 장비이동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요인에 확인되며, 업무력과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