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좌측 회전근개 건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456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좌측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9.1. 입사하여 자재대차 운반 및 피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9월에 입사하여 고용승계되어 현재까지 대략 4년간 작업하면서 팔레트와 대차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업무강도 높은 피딩업무의 반복수행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8.) Lt. shoulder. pain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중량작업 후 발생한 통증,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승인시 기간 타당.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
- 근로자수: 236명
- 입사일자: 2016.9.1.
- 담당업무: 자재 피딩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간 08:00~17:00, 야간 20:00~05:00),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9.1. ~ 재해발생일(4년) ○○○○○(○○에서 고용승계) / MDPS라인 자동차제조품생산, 자재피딩
- 2016.5.18. ~ 9.1.(3개월) □□□□(주)
- 2013.6.19. ~ 2014.3.11.(9개월) ○○(주)○○ / 포장작업
- 2012.4.13. ~ 9.16.(5개월) ㈜○○○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2016.9.1. ○○에 입사 후 2016.12.31.(4개월).까지 MDPS라인에서 제조 단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1.1.부터 현사업장 (주)○○○○○에 고용승계 후 현재까지 자재피딩업무를 수행함.
- 자재 피딩업무 관련 생산량: 2017.1.1.부터 2020.2.29.까지 하루 생산량 1400개, 3.1.부터 하루 생산량 1200개로 업무별 취급량은 하루 생산량 1200개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은 2017년은 1,750개라 주장함.
2) 신체부담작업
① MDPS라인(2016.9.1. ~ 2016.12.31.)
- 작업내용: 제조라인에서 지그를 통해 운반되는 부품을 제조하고 뒤편의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1일 899개 생산하며, 취급무게는 제품 10-12kg, 빈 대차 100-130kg, 대차 250-280kg 정도로 제품 대차를 옮기는 업무까지 수행함
② 자재대차 운반업무(피딩업무, 2017.1.1. ~ 현재까지)
- 작업내용: 대차 대기장소에서 자재가 담긴 대차를 해당 설비까지 운반하고 빈 대차를 배출하는 작업임.
- 일일 1인당 취급량: 약 50-60개(초코구슬아이스크림 기준)
- 대차 운반 횟수 / 총 취급중량 / 이동거리(※생산량 1200개 기준)
·센서 대차: 40회 / 196kg / 110-120m
·센서 빈 대차: 20회 / 80kg / 1-1.5m
·센서 빈 박스 대차: 40회 / 110-120m
·웜샤프트 대차: 16회 / 138kg / 110-120m
·웜샤프트 빈 대차: 16회/ 60kg / 1-1.5m
·웜샤프트 빈 박스 대차: 16회 / 91kg / 110-120m
·하우징 대차: 7-8회 / 334kg / 55-60m
·하우징 빈 대차: 7-8회 / 40kg / 55-69m
·기타 소물류(170베어링 등 약 10개 소물류): 10회 / 12kg-90kg / -
※ 기타 소물류, 하우징의 경우 대차에 직접 박스를 옮기고, 라인 공정 앞에 적재하는 업무까지 수행함.
③ 자재 투입 업무(피딩업무, 2017.1.1. ~ 현재까지)
- 운반한 자재를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
- 투입량: 투입단위당 무게(생산량 1200개 기준)
·하우징: 1200개 / 개당 1kg
·170베어링: 80회 / 단위당 13kg
·42mm락링: 4회 / 단위당 10kg
·22mm 서클립: 4회 / 단위당 6kg
·스몰베어링: 24회 / -
·댐퍼: 5회 / 단위당 6.12kg
·커버 플레이트: 42회 / 단위당 0.85kg
·플러그: 60회 / 단위당 1.1kg
·안티플러그: 3회 / -
·스프링: 약3회 / -
·안티핀: 약3회 / -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양쪽팔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세로 먼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깨관절에 매우 부담.
- 대차이동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번 멈추고 탑승하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횟수가 추가됨.
- 다른 자재피더들과 동선이 겹쳐 이동중 자주 멈추게 되면서 실제로는 밀거나 당기는 횟수가 더 많이 발생함
- 하우징 투입시 신청상병부위에 부담이 많이 작용함.
- 센서 자재 운반시 3층에서부터 운반해야 하여 부담이 많이 됨.
- 이전 직력(○○) 업무내용 관련하여도 어깨 부담이 많이 됨(해당 내용은 신청인 주장에 정리함)
- 2017.1월 ~ 2018.상반기까지 피딩업무 중 170,180베어링 자재 운반시 바닥에 놓인 박스를 일일이 대차에 손으로 옮겨야 했음. (박스당 무게 약 17kg)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상기 근로자 2016년 9월 입사 후 처음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자재 운반 및 투입 업무 지속적으로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인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기간은 길지 않으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관련부위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68cm / 몸무게 63kg
- 우세손: 양손(주로 좌측을 사용한다 주장함)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신청인의 진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9.1. 입사하여 자재대차 운반 및 피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6. 9월에 입사하여 고용승계되어 현재까지 대략 4년간 작업하면서 팔레트와 대차를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업무강도 높은 피딩업무의 반복수행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자재 피딩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MDPS라인 작업, 자재대차운반 작업, 자재투입 작업 등 재해발생일까지 4년정도 수행하였으며, 관련부위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이나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좌측 회전근개 건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운반 및 투입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며,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관련 부위의 누적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상병 미확인되어 확인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좌측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