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번간/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60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번간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돼지 뒷다리 정형작업 등을 연속적인 작업하여 허리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전 육가공 및 정육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 13. ○○○에 입사하여 내포장작업, 품질관리, 정형작업 등을 수행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 10. 15. ○○○○) - moderate centrally lower back pain - rt buttock & leg pain - via trauma Hx.어제부터 허리가 아프다. 서있을 때 자세가 틀어지는 것 같다.허리는 간간히 아팠다. 1-2년전부터동네 OS x-ray 후 근육통 약먹고 괜찮아짐.우측 다리 저림증, 엉덩이 다리 저림증. 이번에.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간혈적인 요통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 내원 하루전 발생한 심한 요총 및 우하지 방사통 소견으로 본원 내원 후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초기 0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증상 지속시 추간판 제거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14명 - 입사일자: 2015. 01. 13. - 담당업무 :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2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1.13.~2020.10.15.(재해발병일이전)○○○ / 육가공포장 및 정형가공 /고용보험 - 2014.8.29.~2014.10.28. ○○○○○/ 육가공 정형/고용보험 -2013.11.01.~2014.8.1. ○○○○○/영업,배송,판매,포장정형/고용보험 -2013.8.26.~2013.10.21. □□□□/ 정형 등 육가공/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2015.1.13. ~ 2016.6.30. / 1년6개월/ 내포장 업무 포장작업 및 냉동작업 라벨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2016.7.1. ~ 2020.6.30. / 4년/ 품질관리(QC) 원료돈 검수, 이물질검수, 완제품검수, 작업장내 온도 등을 체크하는 작업임. 재해자 품질관리 업무수행중 1일 8시간중 4시간 품질관리(50%), 4시간 정형(40%) 및 골발(10%) 업무수행한 것으로 현장조사간 확인됨. - 2020.7.1. ~ 재직중 / 약 3개월/정형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포장작업 ; 작업동영상(내포장-포장작업) - 컨베이어밸트에 손질된 정육이 내려오면 필름지에 정육을 담는 작업 -제품의 개당 중량은 부위 별로 다양하나 등심 3-4kg, 앞다리 4~5kg, 삼겹살 6-8kg, 후지 7-8kg 내외 -현장공정관리카드상 1일 생산량(작업량) 730개로 확인됨. ② 냉동포장(냉동되는 정육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동영상(내포장-냉동포장) - 작업대 위에 냉동포장비닐을 올려놓은 후 그 위에 정육을 올려놓는다. - 비닐로 정육을 한바퀴 돌려 정육을 감싼 후 포장지 양쪽을 묶음처리한다. - 포장된 정육을 컨베이어벨트로 들어 옮긴다. -제품의 개당 중량은 부위 별로 다양하나 등심 3-4kg, 앞다리 4~5kg, 삼겹살 6-8kg, 후지 7-8kg 내외 -현장공정관리카드상 1일 생산량(작업량) 730개로 확인됨. ③라벨작업 ; 작업동영상(내포장-라벨작업) - 포장되어 컨베이어벨트를 지나는 정육에 라벨지를 붙이는 작업 ④ 품질관리(50% 작업) - 원료돈 검수 : 정형에 쓰이는 원료돈을 검수하는 작업 레일 위에 걸려있는 원료돈의 외부상태 및 육색, 온도, 이물질 등을 확인함. 확인된 원료돈을 옆 작업장으로 밀어 옮긴다. 1일 작업량 300두 가량 원료돈 1마리당 88kg 전후 - 잠재클레임(이물질검수) : 정형작업 완료된 정육에 이물질 및 작업이 덜 된 정육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컨베이어벨트상 이동하는 정육을 육안 혹은 손을 들어 정육의 지방 및 이물질 여부를 확인함. 제품의 개당 중량은 부위 별로 다양하나 등심 3-4kg, 앞다리 4~5kg, 삼겹살 6-8kg, 후지 7-8kg 내외 - 완제품검수 : 정형작업 완료되어 포장된 정육에 대해 이물질 및 작업이 덜 된 정육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 이동하는 포장제품을 옆 작업대로 옮긴다. 포장을 열어 내부 정육상태를 확인하여 이물질 및 지방 등 정리가 덜 된 정육을 다시 작업대로 운반한다. 정리된 정육을 다시 포장하여 컨베이어벨트로 옮긴다. 제품의 개당 중량은 부위 별로 다양하나 등심 3-4kg, 앞다리 4~5kg, 삼겹살 6-8kg, 후지 7-8kg 내외 1일당 60회 내외 수행하는 작업 ⑤ 정형작업(40% 작업) 정육을 부위별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재해자 품질관리 업무수행하면서 모든 정형공정에 밀리거나 빠진 인원들에 대한 보충작업을 수행함. - 등심정형 컨베이어밸트를 이용해서 등심이 내려오면 잡육과 지방을 칼로 썰어 제거한다. 제거한 잡육과 지방은 각각 분류해서 모아둔다. 껍질은 잡아당겨 제거한다. 이때 오른손은 칼을 잡고 왼손은 제품을 들었다 놨다하고 잡육과 지방을 잡고 뜯어야 함. 정형된 등심은 1단 컨베이어밸트에 올려놓는다. 한손으로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제품의 개당 중량은 3~4kg. - 뒷다리정형 등심정형과 동일함. 개당 제품 중량은 7-10kg * 정형작업의 경우, 1일 라인별 생산량 700-800두 사이임. * 정형라인 컨베이어밸트는 총 3단으로 되어 있다. 1단 밸트는 골발에서 이송되는 제품이며 정형작업대 높이와 같으며, 재해자의 허리 정도의 높이임. 2단 밸트는 정형이 된 완제품을 내포장으로 이송하는 밸트로, 재해자의 가슴 정도의 높이임. 3단 밸트는 정형하고 난 후, 부산물로 이송하는 밸트로, 재해자의 어깨 정도의 높이임. ⑥ 골발작업(10% 작업): 원료돈을 정형하기 위하여 절단 및 껍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임. - 골발작업 : 돼지정육의 다리부분을 절단하는 작업 원료돈 검수 후 레일을 따라 이동된 원료돈의 다리부분을 칼로 1차 커팅을 한다. 1차 커팅된 부분을 전기톱을 사용하여 2차 커팅을 한다. 절단된 다리부분을 손으로 들어올려 몸통과 분리하여 작업대 위로 올린다. 전기톱을 사용하여 작업대 위의 다리를 3차 커팅을 한다. 제품의 개당 중량은 20kg 내외 1일 8시간 기준 작업시 730개 전기톱 무게 : 3.2kg - 스키너 : 돼지정육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 컨베이어밸트를 이용해서 정육이 지나갈 때 정육을 손을 잡아올려 기계에 올려놓는다. 박피된 정육을 다시 컨베이어벨트로 올린다. 제거되어 나온 껍질이 쌓아지는 박스가 다 차면 1.3m정도 높이의 컨베이어벨트에 비우는 작업을 한다. - 트리머 : 돼지정육의 비계(지방)를 제거하는 작업 컨베이어밸트를 이용해서 정육이 지나갈 때 정육을 손으로 잡아 작업대로 올린다. 트리머기계를 사용하여 정육내 비계(지방) 부위를 제거한다. 손질된 정육을 다시 컨베이어벨트로 올린다. ⑦ 정형작업 (근무기간 : 2020.7.1. ~ 재직중 / 약 3개월)] - 현재 정형주임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으며, ‘나. 품질관리’ 작업중 ‘정형작업’과 동일한 업무수행중. - 정해진 라인은 없으며, 모든 정형작업을 돌아다니면서 밀리는 작업을 수행함. ⑧ 출퇴근차량 운행 : 2015년 3월경부터 수행함 출근 및 퇴근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수행 출퇴근 합쳐서 1일 총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상기 근로자 2015년 입사 후 내포장(1년6개월), QC(4년), 정형(3개월)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환경은 근로자의 상병을 발생시키기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20.7.2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82 cm, 체중 83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 낚시 - 교통사고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사고일자: 2020. 8. 6. 사고경위 : 재해자 탑승차량 정차중 후미에서 가해차량이 추돌함. 진단내용 : 사지타박상,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돼지 뒷다리 정형작업 등을 연속적인 작업하여 허리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입사 전 육가공 및 정육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1. 13. ○○○에 입사하여 내포장작업, 품질관리, 정형작업 등을 수행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5년 9개월간 포장 및 정형 작업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0.15.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장 및 정형 작업 과정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불편한 자세가 관찰되는 등 요추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번간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의 경우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번간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