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2-3/추간판탈출증 L3-4/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탈출증 L5-S1/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67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에서 물류 차량이 오면 상품들을 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이동 후 진열 장소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유제품, 생수 등의 물품 작업시 허리가 자주 삐끗하며 팔꿈치 어깨 등에 부담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월중후반부터 4월초중순까지 매출 증가로 물류상품이 2배 이상 늘면서 허리,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한 부담으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 추간판탈출증 L3-4,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상병 추가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 2013년 4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 ○○○ ○○○에서 매일 오전, 오후 총 2회 물류 하역 및 진열작업과 유제품 진열을 하였으며, 중량물이 많아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았고 최근 작업량이 증가하여 통증이 심해져 상기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1. 16. ○○○) - post. neck pain, Lt shoulder pain (A: 반년 정도)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 타병원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목, 왼쪽 어깨 통증 유통업,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 주치의사 소견 - 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2020. 7. 27. 경막 외 신경성형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 재활의학과 협진과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와 좌측 어깨 MRI에 대하여 본원에서 재판독을 진행하였음. 신청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과 양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나, 요추간판탈출증은 요추 3-4-5-천추 1번간이 아니라 요추 2-3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됨. - 2020. 4. 9. ○○○ 의무기록에서 좌측 어깨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었고, 이후 의무기록에서도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원 내원 당시 진찰에서도 좌측 어깨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었음. 좌측 어깨 MRI 재판독에서도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재활의학과 협진과 영상 재판독 결과 좌측 어깨의 견봉쇄골관절염이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3. 4. 16. - 담당업무: 물류 및 진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1일 평균 6시간,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4:30(6시간) - 휴게시간: 13:00~13:30(0.5시간)규정상 30분의 휴식시간 외의 별도의 식사시간은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3. 2. 14. ~ 2013. 4. 16.주식회사 ○○○○○ / 물류진열 및 정리(4대보험) - 2012. 3. 11. ~ 2012. 11. 18.주식회사 ○○○○○ / 물류진열 및 정리(4대보험) - 2010. 9. 10. ~ 2012. 3. 11.(주)○○ / 물류진열 및 정리(4대보험) - 2002. 5. 10. ~ 2004. 1. 1. ○○(주)□□□□□ / 의류진열(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작업내용: 해당 사업장에서 물류 하역 및 진열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총 근무 인원 18명 (하역작업 인원 7명)1) 오전 하역작업 3명 (매주 목요일은 물량이 많아 6명 작업)2) 오후 하역작업 2명 - 업무내용: 물류하역작업 → 물품진열작업 → 유제품진열작업 - 작업량산정: 신청인 주장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해당 사업장의 [배송확인서]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물류하역작업(동영상. 물류하역작업1.2) - 작업내용: 매장 입구에서 입고되는 물류를 트럭에서 매장안으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을 굴곡-외전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대차를 잡은 자세에서 요추를 좌우로 회전하며 뒤를 확인하면서 대차를 뒤로 끌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차 (규격 - 1m × 1.5m) - 총 취급 중량물: Push-Pull(4.7kg) × 10회/일일 = 평균 47kg/일일 - 작업량: 일 평균 10회 작업함. (오전 5회 오후 5회) 2) 1회 작업 시 평균 50m 이동함.3)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되며 1인 작업 기준으로 산정함. - 참고사항: 대차 이동 시 처음 당기는 힘; 평균 19.7kg이후 당기는 힘; 4.7kg ② 물품진열작업(동영상. 물품진열작업) - 작업내용: 대차에 담긴 물품을 물품진열대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1)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들어 올려 고정한 뒤 진열대 앞으로 이동한다.2) 요추를 굴곡하여 몸을 숙인 상태에서 양측 주관절을 신전시켜 물건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진열대 높이 (1.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두유 (10.3kg), 사이다 (11.7kg), 콜라 (15.5kg), 소주 (13.25kg), 주스 (4.9kg), 커피 (6.3kg), 커피믹스 (3.4kg), 단무지 (8kg) 등 - 총 취급 중량물: ·일 평균 100회 작업 × 물품 평균 무게 9kg ·일일 총 취급 중량: 900kg - 작업량: ·일 평균 100회 작업함. (오전 50회 오후 50회)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되며 1인 작업 기준으로 산정함. ③ 유제품 진열작업(동영상. 유제품진열작업1,2) - 작업내용: 냉장창고에서 유제품을 실어 매장 내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1)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뒤로 돌아 카트에 싣는다.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카트를 잡은 자세에서 카트를 밀면서 진열대로 이동한다.3)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박스를 진열대 앞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진열대 높이 (1.7m), 대차높이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우유 (평균 14.3kg), 요거트 (2.65kg), 요구르트 (7.95kg) - 총 취급 중량물: ·1회 작업 시 평균 6박스 운반 × 유제품 1박스 평균 무게 8.3kg × 일 평균 3회 운반. ·일일 총 취급 중량: 150kg - 작업량: ·일 평균 3회 작업하며 1인 작업 기준으로 산정함. ·1회 작업 시 25분 소요되며 1회 작업 시 평균 20m 이동. ○ 기타 참고내용 - 상기 작업시간 이외 시간에는 매장관리 및 고객 응대 작업수행. - 신청인과 동일 작업을 한 동료직원의 만보기 자료 첨부(2020년9월28일~10월6일) : 일 평균 8877걸음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특별진찰) 1)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추간판탈출증 L3-4,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탈출증 L5-S1,외상과염, 주관절, 양측 - 팔꿈치의 부담 정도를 보면, 대차를 당기거나 밀 때, 그리고 중량물을 운반할 때 손목과 팔꿈치에 상당한 힘이 필요함. 물품을 진열할 때도 팔꿈치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팔꿈치 부담은 상당히 높았음. - 허리의 부담 정도를 보면, 대차를 당기거나 미는 작업과 중량물 운반이 있고 빈도도 상당히 높으며, 하루 총 취급중량도 상당히 무거웠음. 허리의 부담 정도는 상당히 높았음. 2)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 어깨의 부담 정도를 보면, 대차를 이동시킬 때는 어깨 부담은 낮으나 물품을 운반할 때 어깨의 90도 정도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물품을 진열할 때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나타남. 다만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므로 물품 진열시 주로 오른쪽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좌측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7. 14. ~ 2012. 12. 2. 요추의염좌및긴장 6차례 ·2012. 1. 3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2012. 12. 6. ~ 2012. 12. 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2013. 5. 7. 좌골신경통, 요천부 - ○○ ·2011. 11. 22. ~ 2013. 4. 18.요추의염좌및긴장 ·2012. 2. 1. ~ 2012. 3. 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3. 3. 2.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2012. 12. 11. 요통, 요추부 - □□□□ ·2012. 12. 26. ~ 2012. 12. 31.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3. 1. 3. ~ 2013. 1.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4. 2. 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014. 11. 20. 요추의염좌 및 긴장 외측 상과염 ·2015. 5. 6. 내측 상과염 - ○○ ·2015. 7. 14. 외측 상과염 - ○○○ ·2015. 8. 11. ~ 2015. 10. 2.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2015. 9. 14. ~ 2015. 10.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5. 10. 12. ~ 2018. 1. 1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 2) 생활 습관 - 신장: 168cm, 체중: 83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 - 운동 및 취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 ○○○에서 물류 차량이 오면 상품들을 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이동 후 진열 장소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유제품, 생수 등의 물품 작업시 허리가 자주 삐끗하며 팔꿈치 어깨 등에 부담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월중후반부터 4월초중순까지 매출 증가로 물류상품이 2배 이상 늘면서 허리,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한 부담으로 진단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 추간판탈출증 L3-4,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에서 매일 오전, 오후 총 2회 물류 하역 및 진열작업과 유제품 진열을 하였으며, 중량물이 많아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았고 최근 작업량이 증가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3. 4. 16.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7년간 물류하역 및 진열작업을 일 6시간, 1주 6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2010.9.10.~2012. 3.11.), ○○○○○(2012.3.11.~2012.11.18. / 2013.2.14.~2013.4.16.) 등지의 사업장에서 물류진열 및 정리 작업 등으로 동종계열에서의 누적 근무력은 총 9년 3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요추 및 어깨부위 염좌, 추간판장애, 좌골 신경통 등의 기저질환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경우 물류회사에서 물류하차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허리, 어깨, 주관절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10년 가량의 근무력을 감안하면 누적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3-4’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2-3,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 어깨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