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파열/우측 만성 건막염 , 전완부(손목)/우측 만성 건막염 , 전완부(팔꿈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476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손목)’,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8. 10.부터 ○○○○○ 소속으로 ○○○○에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및 팔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손목)’,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팔꿈치)’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에어로빅 강습 종료 후 수영 강습 시작 전 2인 1조로 레인을 들고 수영장 양 끝으로 이동하여 핀을 꽃고 조이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19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참관수업을 추가로 수행하며 유치부, 초등부 강습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19.06.21. ○○○○ 의무기록
- 내원경위: 최근 물건을 들다가 우측 팔꿈치를 삐끗하심
○ '20.02.24. ○○ ○○ 의무기록
- C.C: '19년 수영장에서 근무하며 레인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 '20.02.26. MRI 상 R/O RCT, Rt.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18. 10. 01.(발병일까지 약 0년 9개월)
- 담당업무: 수영장 안전 요원
- 근무형태: 프리랜서(위탁계약), 주5일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월, 수, 금) 2시간(12:55∼14:55)
· (화, 목) 3시간(12:55∼15:55)
- 휴게시간: 없음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4년 1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9개월
· '18. 10. 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3년 5개월[직원 대출 업무: 약 13년 5개월]
· '98. 01. ~ '11. 05. 중 약 13년 5개월 / □□□□(주)□□□□□ / 직원 대출 업무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업무 흐름)
· (12:55) 업무 시작
· (12:55∼13:55, 60분) 아쿠아로빅 강습에 대한 안전 감시
· (13:55∼14:00, 5분) 레인 설치 작업
· (14:00∼14:55, 55분) 수영 강습에 대한 안전 감시
· (14:55∼15:55, 60분) 수영 강습에 대한 안전 감시
- (업무 내용)
· 전망대에 앉거나 수영장을 돌면서 익수자가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업무
· 익수자 발생시 구조하는 업무
· 아쿠아로빅 시 쥐가 난 회원들에 대한 마사지 실시
· 아쿠아로빅 종료 후 수영강습을 위한 레인을 설치하는 작업
- (기타 사항)
· '19.03.부터 '19.06. 약 4개월간 주 6시간 참관수업을 병행함(유치부·초등부 보조강사)
2) 신체 부담 작업
① [레인 설치 작업]
- 작업 방법
· 2인 1조로 한 손에 레인을 잡고 수영장 양 끝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위치에 핀을 꽂고 조이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10분
- 작업량: 하루 약 5회(수영장 좌측 2개, 우측 3개)
② [고무발판 준비 작업]
- 작업 방법
· 수영강습 시작 전 레인 양 끝에 고무발판을 가져다 놓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10분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19.07.경 레인 설치가 힘들다는 고충이 있어 동 시기에 레인 설치 작업 중지함
· 레인 탈부착은 하루 2회 행해지며 10∼17년간 신청인과 같은 통증으로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동료근로자 없음
· '19.03.∼'19.06. 중 신청인은 강습자격 취득을 위해 월, 수, 금 2시간씩 참관수업을 받았음
· '19.05.∼'19.06. 기간에는 안전가드, 강습, 참관수업, 타 센터에서의 어린이 강습 등으로 힘들어하여 동료근로자가 참관수업시간을 조정할 것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작업 내용 검토 결과 어깨와 전완부의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종사 기간도 비교적 짧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8년도) ‘근막통증증후군, 위팔’, ‘근육긴장, 어깨부분’
- ('14년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8cm / 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8. 10.부터 ○○○○○ 소속으로 ○○○○에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어깨 및 팔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손목)’,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팔꿈치)’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에어로빅 강습 종료 후 수영 강습 시작 전 2인 1조로 레인을 들고 수영장 양 끝으로 이동하여 핀을 꽃고 조이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19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참관수업을 추가로 수행하며 유치부, 초등부 강습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총 0년 9개월 근무하였고, 그 외 □□□□(주)□□□□□에서 약 13년 5개월간 직원 대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업무 기간 동안 고정 주간 근무 형태로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하루 약 5회의 수영장 내 레인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20. 3월부터 6월까지 강습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월, 수, 금 각 2시간씩 참관 수업을 추가로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손목)’,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팔꿈치)’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레인 설치 작업, 고무발판 준비 작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해당 작업의 시간 및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및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성은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손목)’, ‘우측 만성 건막염, 전완부(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