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49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1. 1. ㈜○○○○에 입사하여 떡포장, 반죽, 포대 나르기, 제품 쌓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허리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 4.23. ○○
- C.C) back pain. 5 yrs ago (NRS) 6
- P.I) right lateral thigh pain. 1 yr ago no limping no claudication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2019년 4월 23일 내원함. 보원 진찰 및 검사상 요추 제4-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19. 4.23. 및 2020. 3. 6. 요추 MRI 확인. 2019. 4.23. 초진 시 요통 및 우측 대퇴부 통증 호소함. 신경학적 이상 소견 기록 없음. MRI상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우측에서 뚜렷함. 요추 제4-5간 탈출은 분명치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17.11. 1.
- 담당업무 : 생산팀 (떡 포장, 반죽, 포대 나르기, 제품쌓기 등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토요일 2주 1회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점심식사] 60분, [휴식시간] 1일 4회 (1회당 2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7.11. 1.~2019. 4.23. ㈜○○○○
- 2012.11.11.~2013. 7.31. ○○
○○○○○
- 2010. 2.17.~2010. 6.29. (주)○○○
- 2008.11.14.~2009. 1.31. □□□□(주)
* 신청인에 의하면, 과거 근무사업장에서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는 떡볶이 떡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생산팀 소속으로 레시피에 따라 반죽하여 성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 작업내용
. [밀떡 생산] 주로 20kg 밀가루 포대를 들어 기계에 붓는 작업
. [쌀떡 생산] 분쇄된 쌀가루를 삽을 이용해 푼 후 옆에 있는 증숙기에 투입하며, 증숙통에서 쪄진 재료를 아래로 쏟은 후 이를 삽을 이용해 성형기로 내보내는 작업
. [포장작업] 성형된 떡제품을 계량하여 포장지에 붓는 작업
- 신청인의 1일 작업과정
. 7시 조금 넘어 회사 출근 후 현장으로 내려가 생산준비를 함
. 기계소독 및 정비 후 8시부터 생산작업 시작
. 오전 1회 휴식 후 점심시간까지 작업 진행
. 점심시간 후 재 작업 수행
* 작업은 날마다 정해진 오더에 따라 변경되며, 기계생산을 하는 경우와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음. 한작업을 한명이 도맡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숙작업자들끼리 한시간에서 두시간 사이로 작업 후 교대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증숙작업
- 밀떡의 경우 20kg 밀가루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 기계에 붓는 작업으로 기계 당 3포대를 투입하고, 다음 작업을 위해 옆에 쌓여 있는 밀가루 포대를 기계 옆으로 옮김. 1일 약 30~40회정도 업무수행하며, 동 작업시 허리의 비틀림, 굽히는 자세 등을 수시로 취하게 됨
- 쌀떡의 경우 분쇄된 쌀가루를 삽을 이용하여 증숙기에 투입, 증숙기 1통당 4~5회 정도 삽을 이용하여 쌀가루를 퍼서 투입하며, 증숙기에 넣은 쌀가루가 쪄지면 통(1통당 약 40kg)을 아래(성형작업을 위해)로 쏟아 주면 삽을 이용하여 성형을 위한 입구로 모아줌
- 증숙기 1통당 1일 50~60회 정도 상기 작업을 반복하며, 성형을 위해 입구로 모아주는 작업시 상체를 숙이며 팔을 뻗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게 되며, 증숙기 통에 쌀가루 투입 등 작업 시 수시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비틀림 자세 등을 취하게 됨
- 증숙 작업(쌀떡, 밀떡) 빈도 : 매일 수행
② 쌀떡 포장작업
- 성형된 떡제품이 내려오면 바가지를 이용하여 퍼서 포장기에 투입
- 5g 프라스틱 바가지를 이용
- 성형된 떡제품을 바가지에 2kg 계량하여 포장기에 투입
- 1주 3~4회정도, 1일 평균 500회~1,500회 이상 반복하여 수행하는데 이때 허리를 굽히며 작업 수행.
③ 밀떡 포장작업
- 포장기계에서 포장된 밀떡(2kg)이 나오면
- 옆에 놓인 정리 트레이 위에 4봉지씩 정리,
- 이때 허리를 굽혀 작업을 수행, 바닥에서 키높이까지 쌓게 됨
④ 기타 (신청인 면담 확인)
- 상기 작업이외 당일 작업오더에 따라 작업시작 전 필요한 포장지 상자를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
- 이때 쌓여 있는 포장박스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옮기게 되는데 허리 굽힘의 자세를 취하게 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은 1년 6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근골격계질환을 설명하기에 다소 짧은 편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무에 단기간이지만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 사업장에서 근무 중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 따라서, 질병 발생에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업무 내용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의학적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었으나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15.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 2013. 1.2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26. ○○○○○ (요통,요추부)
- 2013. 1.28., 2.26., 6.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6.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6.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7.18. □□ (주상병:섬유근통,골반부분및대퇴, 부상병: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6.25.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11.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2.23.~2019. 4.16.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82kg
-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11. 1. ㈜○○○○에 입사하여 떡포장, 반죽, 포대 나르기, 제품 쌓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허리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떡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 2016년 9월 기간동안 4대보험 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의 통장이체내역 상 동 기간에 편의점 야간근무, 일용직으로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12.15.~2019. 4.16.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관련한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2013년 MRI 포함),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작업수행 시 대부분의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요추부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고 비록 현 사업장의 업무력이 길지는 않지만 요추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고 2013. 1.28. MRI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