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단요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01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단요신전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고기상자 옮기는 중 갑자기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함하였고 9월 17일 오후 깍두기통을 들어 옮리는 중에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이전보다 강하게 느껴져 병원에 방문하여 MRI 촬영결과 팔꿈치 인대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조리사로서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하며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8.10. ○○○○○
Rt elbow pain 6개월전부터 시작 심해짐
Rt wrist pain
Lt ankle pain anteromedial side
식당
imp) lateral epicondylitis elbow Rt
tendinitis wrist rt
tendinitis ankle lt
2) 2020.09.18. ELBOW RT MRI ○○○○○
lateral epicondylitis elbow rt c ECRB tear
○ 주치의사 소견
- 2020.09.24. 우측변연절제술 및 단요신전건 봉합술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영상 및 병력 청취상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및 단요신전건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단요신전건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8명
- 입사일자: 2019.09.01.
- 담당업무 : 식당조리 및 설거지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8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2019.9~2020.9(1년 1개월)/(주)○○○○○/조리 및 설거지/산재보험
-2007.6~2019.8(12년 3개월)/○○○○○/조리 및 설거지/산재보험
-2006.6~2008.6(2년 1개월)/△△△/사업자등록이력
-2000.4~2001.2(11개월) ◇◇◇/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 및 설거지(산재보험) 13년 4개월
운영(사업자등록이력) 3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별도 작업 영상 없음)
- 뼈삶기작업: 뼈 박스(15kg*12박스)를 통에 담아 핏물을 빼낸다.
- 전처리작업: 식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썬다.
- 운반작업: 김치통과 뼈박스 등을 운반한다.
(김치통 2박스/일일, 뼈 박스 평균 12박스, 배추 5망, 감자 1박스, 파 10단)
- 잔반처리작업: 20L 쓰레기봉투에 뼈를 담아 버린다.
(쓰레기봉투 8봉지/일일)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조리사보조원(13년4개월)/ 판단근거: 기타(산재보험)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의견 : 단요신전건 파열은 외측 상과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신청시에 기술한 진단 코드 또한 같은 M771을 사용하였음. 따라서 외측 상과염 하나의 상병으로 취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라 판단함. 다학제 협진을 시행한 정형외과 전문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9.19.~2020.08.10., M771 외측상과염 2차례
- 2013.14~15,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3.02.~06.03,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35차례
- 2020.08.10., M7793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
3) 생활 습관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식당 주방에서 고기상자 옮기는 중 갑자기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9월 17일 오후 깍두기통을 들어 옮기는 중에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이전보다 강하게 느껴져 병원에 방문하여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조리사로서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3년 4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1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단요신전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