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24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7년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누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7. 24. ○○) - Shoulder MRI Left 검사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2020. 8. 5. 회전근개 봉합술 후 경과 관찰 요합니다. ○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5. 10. 28.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 근무형태: 주야 2조 2교대 - 근무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주간조 07:00~15:40, 야간조 15:40~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일 2회 /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 - 1995. 7. 1. ~ 2001. 2. 20. ○○(주), 자동차 조립 업무 * 총 약 21년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4대보험 취득 기준) ○ 신체부담 작업 1) 구체적 업무내용 - 1995년 (주)○○ 입사 및 2005년 ○○○○(주) 입사 이후 차체부 조립으로 근무 시작하였으며, 조립1부 및 엔진가공 부서를 거쳐 2018. 1. 1.부터 조립1부 샤시부 풀맨으로 근무 중임 * 샤시부 업무: 엔진룸과 차량 밑부분의 동력장치, 조향장치 결착 등의 작업을 수행 * 풀맨: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 결원 발생시 투입되는 대체인력이나, 조립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업무를 주로 맡게 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 2018. 1. 1.부터 샤시부 배치 후 풀맨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작업을 위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원자 대체업무이므로 순환근무하지 않고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루 8~10시간 수행함. - 차량 밑에서 하는 작업이 많다보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올리거나 무거운 공구를 들고 팔을 위쪽으로 뻗어가며 불안전하고 힘든 자세로 근무하며, 이 작업을 57초~60초 싸이클로 반복적으로 수행함. - 2020년 1월부터는 신차종 ○○○○○를 생산하면서 작업강도가 강화되어 잔업 및 특근을 포함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6.8시간 근무하였으며, 1시간당 60여대, 일 평균 370여대, 월평균 5800여대를 생산한다고 함. - 2020. 7. 20. 샤시1직장에서 샤프트 작업을 하던 도중에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단순 순간적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함. - 특히 위 샤프트 작업은 2016년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서 “드라이브 샤프트(약 6.6kg) 투입 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부담요인 존재하며, 드라이브 샤프트 삽입시 손목 및 어깨에 과도한 힘이 발생하고 밀기/당기기 작업 형태가 발생하여 부담요인 존재함‘이라는 조사 결과와 같이 재해자의 어깨에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임. ○ 보험가입자 의견(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는 2020년7월23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재해자는 엔진생산 담당 L850 엔진부에 근무하다 2018.01.01. 조립1담당 샤시부로 전보받아 샤시 공장 POOL 소속으로 현재까지 약 2년7개월간 근무하고 있음. -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 자체평가 Tool인 GEST 평가 Tool로 분석 결과, 샤시부 공장POOL 인원이 작업하는 공정은 어깨 관련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아울러 회사는 외부 기관인 ○○○ 작업환경의학센터에 의뢰하여 3년 1회 근골격계 유해요인 정기 조사 및 공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샤시부 공장 POOL 소속 인원이 작업하는 공정의 경우 근골격계 정기/수시 유해요인 조사에서 어깨관련 부담이 낮거나 보통으로 평가됨. - 샤시 공정 POOL 소속 인원은 당일 결근 인원 발생 직장에 대체 작업자로 공정에 배치되며, POOL 소속 인원이 배치된 공정은 해당 직장에서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공정으로, 다른 공정에 비해 작업 부담이 약 5% 정도 낮으며, 재해자가 샤시 공장 POOL 소속 다른 인원 4명과 함께 2시간 마다 로테이션 작업을 실시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추정의 원칙 적용여부 검토서 별도송부) * 추정의 원칙 관련, ① 상병명 확인됨, ② 유효기간 인정됨, ③ 노출기간 인정됨(자동차 제조 조립 245개월), ④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신청상병인 어깨와 관련한 수진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장 및 체중: 176cm, 77kg - 우세 손: 오른손(작업시 대부분 양손을 사용한다고 함)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27년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누적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어깨에 부담작업에 따른 누적 업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5. 10. 28.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14년 9개월간 자동차 조립 작업을 주·야 교대근무의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1995. 7. 1. ~ 2001. 2. 20. 동안 ○○(주)에서 근무하여 객관적인 자료상 동종업무의 누적 근무력은 약 21년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청 상병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차체부 조립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며, 작업력과 작업강도, 작업 수행기간을 종합하여 고려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