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25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31년간 미장공으로 근무해왔으며 특히 미장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반죽한 무거운 시멘트 몰탈을 판에 얹혀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장(흙손)을 사용하여 상하좌우 할 곳 없이 두팔을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통증이 누적되었고, 2020년 9월 4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서 지붕방수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여 통증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09-04 (○○○○○ : 응급실 기록지) - 발병일시: 내원전 - 좌측 어깨 통증 - 현장에서 1m높이에서 떨어짐. - 좌측팔을 들지못함 2) 2020-09-08 (□□□□) - 좌측어깨관절경하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2020.9.8. 좌측어깨관절경하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감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56명 - 입사일자: 2020.8.10.~ - 담당업무 : 미장 - 근무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 회당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년 8월 10일 ~ 2020년 9월 4일(22일) /원청 : ○○○, 하청 :□□ / 미장 / 표준근로계약서 - 2004년 4월 28일 ~ 2020년 8월 8일(2,469일) / 일용근무다수 / 미장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1999년 5월 ~ 2003년 12월(700일) / 일용근무다수 / 미장 급여이체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미장(표준근로계약서)22일 미장(고용보험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12년 4개월(2,469일) 미장(급여이체내역)3년 6개월(700일) 총합 = 15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별도 작업 영상 없음) - 직종: 미장 - 레미탈 운반 및 준비, 배합 작업, 상부미장, 하부미장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건설 ( 미장 ) 1999년 5월~2020년 9월 191개월 - 노출기간 ■ 인정됨 (기간 : 15 년 11 개월 ) - 미장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객관적인 직력 확인 결과 9년 이상(총 191개월)에 해당되어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충족함. 이에 상병 확인 후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음.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8.~10.29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10차례 - 2011.11.02.~2012.02.08./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2차례 - 2011.11.07. / M72919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1.12.06.~12.13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차례 - 2014.02.14.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 3) 생활 습관 - 과거력 : 고혈압 - 키/몸무게 : 157cm/58kg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① 재해일 2011.3.29./○○(주)/사고성재해/승인(2011.4.25.)/요양기간(2011.3.29.~2011.10.15.) 상병: 1.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우측 2. 원위 요골 골절, 수근관절 우측 3. 요추부 염좌 긴장 ② 재해일 2020.9.4./○○○주식회사/사고성재해/일부승인(2020.11.5.) 1. 좌측 어깨 회전근개손상(불승인) 2. 좌측 어깨 타박상(승인) (요양기간 2020.9.4.~2020.10.9.) * 2020.10.12. 사고성 요양급여신청서 최초 접수 신청상병 : S4600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재해경위는 인정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 2020.11.4. 사고성 요양급여신청서 재접수 신청상병 : S400 좌측 어깨 타박상 요양 승인 2020.11.4. 질병성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신청상병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부터 31년간 미장공으로 근무해왔으며 특히 미장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반죽한 무거운 시멘트 몰탈을 판에 얹혀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장(흙손)을 사용하여 상하좌우 할 곳 없이 두팔을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통증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진단 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2일간 미장공으로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4.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장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반복성 높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