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0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매장파견)에 2017.1.21. 입사하여 제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철판과 식빵 생지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통증 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9.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7개월간 제빵업무를 수행하면서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 상지에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일일 100회이상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여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7.5.26.) Lt wrist pain, radial side pain, 제빵일, 손저림 손목터널 병력 / Radiologic finding 특이소견 없음. / Ultrasound_capal tunnel syndrome(median nerve notch sign -), obscure nerve-tendinous margin due to adhesion(+) - (2017.9.5.) 건 인대피하단열수술(both) ○ 주치의사 소견 - Lt wrist. Lt. carpal tunnel 수술 시행함. Rt. 2nd finger MTP Rt flx. tenosynovitis. flx. hypertrophy.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의 제빵 생산업무를 수행함) - 입사일자: 2017.1.21. - 담당업무: 제빵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20분 총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9.1. ~ 재해발생일(9개월), ○○○○ / 제빵업무 - 2015.9.17. ~ 2016.5.1.(7개월), ○○○○○(주) / 카운터업무 - 2015.8.13. ~ 8.28.(15일), ㈜○○○○ / 전화상담 - 2014.11.1. ~ 2015.5.1.(6개월), ㈜○○○ / 판매 - 2013.11.1. ~ 2014.11.1.(1년), ◇◇◇◇◇(주) / 카운터관리 - 2012.5.22. ~ 2013.10.15.(1년6개월), ○○(주) / 커피제조 - 2010.11.8. ~ 2011.4.25.(6개월), ㈜☆☆☆ / 커피제조 - 2009.8.21. ~ 2010.10.23.(1년2개월), ♤♤♤♤ / 커피제조 - 2009.4.23. ~ 2009.7.1.(2개월), ㈜○○○ / 커피제조 - 2008.12.21. ~ 2009.4.21.(4개월), ㈜♡♡ / 베이커리 판매 - 2007.7.27. ~ 2008.8.10.(1년), ㈜○○ / 베이커리 판매 - 2007.3.17. ~ 6.24.(3개월), ㈜○○ / 베이커리 판매 ※ 제빵업무 9개월, 커피제조 3년 6개월, 판매 및 전화상담 3년 9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제빵업무를 수행하며, 전처리작업(성형, 후처리) → 운반 작업 → 세척작업 → 케잌 제작작업으로 이뤄짐. - 작업자수: 1명 2) 신체부담 작업(동영상 참조) ① 전처리 작업(52.9%, 3점) - 작업내용: 빵을 만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양측손목, 손가락을 굴곡하여 제품을 성형하여 철판 위에 놓으며,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제품을 고정하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칼을 쥐어 잡아 칼질을 하며 제품 성형,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밀대를 밀고 당기면서 반죽,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요측 꺽임한 자세로 소스 도구를 잡아 제품위에 소스를 뿌려줌. - 취급물품 및 작업량: 밀대(0.3kg), 칼(0.25kg), 짤주머니로 일일 평균 45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고 300개의 빵을 제조하고 1개 성형시 1분 소요 및 150개 빵에 밀대작업할 때 개당 밀대 8회 왕복함. - 작업대 높이: 85cm ※ 참고사항: 제품 중 약 50%는 전처리 및 성형작업 없이 오븐에 바로 구워 생산함. ② 운반작업(23.5%, 4점) - 작업내용: 제품이 발효 및 굽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 꺽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제품이 들어있는 철판을 잡고 쪼그려 앉아 발효기 및 오븐기에 넣으며,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아 끝난 제품을 작업대로 옮김. - 오븐기 높이: 40cm, 80cm, 100cm, 110cm - 취급물품 및 총 취급중량: 철판1(빵 포함 4.2kg), 철판2(빵 포함 1.65kg), 평균 철판(2.93kg)로 총 일일 439.5kg을 취급함. - 작업량: 철판에 담긴 제품(2.93kg) 50판/일일 발효기 및 오븐기에 운반, 철판 1개 운반작업 시 3회 작업 수행, 발효작업 시 1회 + 오븐작업 시 1회 + 제품완성 시 1회 = 3회 운반작업 수행함. ③ 세척작업(11.8%, 4점) - 작업내용: 철판을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행주를 잡고 철판을 닦는 작업 후 철판을 오븐기에 넣어 정리함. - 세척대 높이: 80cm - 취급물품 및 취급중량: 주방 도구, 수세미, 철판(1.15kg) 등 총 취급 중량물은 일일 총 57.5kg(철판 1.15kg × 50개) - 작업량: 일일 평균 철판 50개 세척, 철판 1개 세척 시 1분 내외 소요 ④ 케잌 제작작업(11.8%, 4점) - 작업내용: 케잌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 요측꺽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스패츌러를 잡고, 좌측 손목을 척측 꺽임한 자세로 돌림판을 잡아 돌려가며 케잌에 생크림을 바르며 제작함. - 작업대 높이: 85cm - 취급물품 및 작업량: 돌림판, 스패츌러로 일일 평균 케잌 10개 제작, 케잌 1개 제작 시 돌림판 30회 돌리며, 케잌 1개 제작 시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케잌은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 빵에 생크림을 바르는 작업만 수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확인상병: 상병미확인_재해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에 손목 터널 증후군을 확진할만한 임상 증상과 검사 기록이 없으며, 특진 시의 병력 청취에서도 저림 증상의 양상이 정중 신경의 지배 영역과 불일치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50% 가량)에 손목의 힘이 필요하고 굴곡/신전-척측/요측 꺾임이 필요한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반죽을 취급 시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비교적 강한 힘으로 연속적으로 누르는 동작과 소스를 손가락 힘을 이용해 짜내면서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는 동작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동작으로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에 비해 업무 수행 기간이 짧은 점(9개월), 재해 발생일 이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의무 기록과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1.15. ~ 2017.4.7.(#22)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및 손부위의 정중신경의손상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52cm / 몸무게 47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 매장파견)에 2017.1.21. 입사하여 제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거운 철판과 식빵생지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통증 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 입사후 약 7개월간 제빵업무를 수행하면서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지에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일일 100회이상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여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제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처리작업, 운반작업, 세척작업, 케익 제작작업 등 대략 9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7.3.17.부터 커피제조업무 3년 6개월, 판매 및 전화상담업무 3년 9개월 등의 업무력과 2016.11.15.부터 손목터널증후군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제빵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짧은 근무기간이나 반복성,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손목의 부담작업이 높게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