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1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빵 만드는 일을 하며 무거운 철판, 냉동생지 박스들을 들어올리는 것을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16년 9월 2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에서 제빵업무(과거 고용보험 상 카운터관리, 전화상담, 판매, 커피제조, 베이커리 판매 등의 업무를 약 7년 1개월간 수행함)를 수행하였고, 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븐기에 철판을 넣고 빼는 동작이 발생되었으며, 철판을 옮기는 과정 시 요추에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었고, 일일 100회 이상 넣고 빼는 반복 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되어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rt wrist pain
방사선판독결과 : 이상소견없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관절염 소견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을 확인하지 못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매장 파견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6.9.2.
- 담당업무: 제빵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5:00(8시간 30분)
- 점심시간: 없음
- 휴게시간: 1일 2회(30분)
○ 이전 근무이력
- 커피제조(고용보험): 3년 6개월
- 판매 및 전화상담(고용보험): 3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주식회사 ○○○○은 □□□□의 제빵 생산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 수 : 1명
* 작업량 산정 : 작업량 산정은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함
- 현장방문 : 신청인이 근무를 수행하였던 지점을 방문하려 했으나, 점주가 이를 거절하여 다른 ○○○○ □□□□의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 공정 : 전처리작업(성형, 후처리) → 운반 작업 → 세척작업 → 케잌제작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작업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1, 2, 3)
- 작업내용
· 빵을 만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 손가락을 굴곡하여 제품을 성형하여 철판 위에 놓는다.
· 빵에 모양을 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제품을 고정하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칼을 쥐어 잡아 칼질을 하며 제품 성형을 한다.
· 반죽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밀대를 밀고 당기면서 반죽을 한다.
· 빵위에 소스를 뿌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요측꺽임한 자세로 소스 도구를 잡아 제품위에 소스를 뿌려준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0.3kg), 칼(0.25kg), 짤주머니
- 작업대 높이 : 8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45종류의 제품을 취급함
· 일일 평균 300개의 빵 제조를 수행함
· 제품 1개 성형 작업 시 1분 소요됨
· 제품 1개당 밀대 작업 시 8회 왕복 시행(150개의 빵에 밀대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제품 중 약 50%는 전처리 및 성형작업 없이 오븐에 바로 구워 생산함
② 운반 작업(동영상. 운반 작업 1, 2)
- 작업내용
· 제품을 발효, 굽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제품이 들어있는 철판을 잡고 쪼그려 앉아 발효기 및 오븐기에 넣는다.
· 발효 및 굽는 작업이 끝난 제품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아 작업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오븐기 높이 : 40cm, 80cm, 100cm, 1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1(빵 포함 - 4.2kg), 철판2(빵 포함 ? 1.65kg), 평균 철판(2.93kg)
- 총 취급 중량물 : 439.5kg/일일, 평균 제품(2.93kg) × 50판/일일(판매량) × 3회 작업
- 작업량
· 철판에 담긴 제품(2.93kg) 50판/일일 발효기 및 오븐기에 운반하는 작업 수행
· 철판 1개 운반 작업 시 3회 작업 수행
· 발효작업 시 1회 + 오븐작업 시 1회 + 제품완성 시 1회 = 3회 운반작업 수행
③ 세척작업(동영상. 세척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을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행주를 잡고 철판을 닦는 작업 후 철판을 오븐기에 넣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세척대 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방 도구, 수세미, 철판(1.15kg)
- 총 취급 중량물 : 철판(1.15kg) × 50개 = 57.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판 50개 세척작업
· 철판 1개 세척 시 1분 내외 소요
④ 케잌제작작업(동영상. 케잌제조작업)
- 작업내용 : 케잌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 요측꺽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스패츌러를 잡고, 좌측 손목을 척극꺽임한 자세로 돌림판을 잡아 돌려가며 케잌크에 생크림을 바르며 제작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대 높이 :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림판, 스패츌러
- 작업량
· 일일 평균 케잌 10개 제작 작업수행
· 케잌 1개 제작 시 돌림판 30회 돌리는 작업 수행
· 케잌 1개 제작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케잌은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 빵에 생크림을 바르는 작업만 수행
○ 사업주 주장
- 당사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공단의 판단에 맡기겠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중등도”수준이고, 손목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에는 업무 수행 기간(3년 3개월)이 짧은 점,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15. ○○○○, 손목터널증후군(1회)
- 2016.11.15. □□□, 손목및손부위의정중신경의손상(1회)
- 2017.01.19.~2017.04.07. ○○○○○, 손목터널증후군(18회)
- 2017.05.26.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손목터널증후군
* 2016년 11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2회 진료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현재 업무는 2016년 9월부터 수행하였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2cm / 체중 4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빵 만드는 일을 하며 무거운 철판, 냉동생지 박스들을 들어올리는 것을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븐기에 철판을 넣고 빼는 동작이 발생되고, 철판을 옮기는 과정 시 요추에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었으며, 일일 100회 이상 넣고 빼는 반복 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3년 3개월 동안 □□□□ 제빵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 11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2회 진료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손목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에는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부담 강도 또한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