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근 힘줄염 , 좌측/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 ,2 ,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2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제빵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발과 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이두근 힘줄염, 좌측’,‘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우측’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빵 및 케잌 전처리 제작, 운반, 세척업무를 수행하여오면서 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븐기에 철판을 넣고 빼는 동작이 발생되며 철판을 옮기는 과정 시 상병부위에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19.12.16. ○○○ shoulder 초음파 판독 :rotator cuff tear : edematous/ biceps lesion : -/subacromial bursitis : thick effusion/ calcification : - 방사선판독결과 : rt shoulder narrowing of clavicohumeral space impression : subacromial bursitits, impingement - 2020.06.10. ○○○○○‘발바닥(MTP) +/- 발뒤꿈치, 어깨 -/+, 오래됨 / 6-03 외상 아킬레스부어오름, 팔 내려올 때, 걸을 때 VAS 6’ - 검사명 : RT FOOT MRI [Finding]Synovitis at 2nd MTP joint./Tenosynovitis at flexor hallucis longus, 2nd and 3rd flexor digitorum longus tendons./Diffuse soft tissue edema at MTP joint area, r/o cellulits./Rec) clinical correlation - 검사명 : LT SHOULDER MRI [Finding]Tendinosis, supraspinatus tendon./Tenosynovitis, LHBT./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Mild adhesive capsulitis./Subchondral cysts at humeral head./25mm size soft tissue mass in the subcutaneous layer near scapular spine. --- rec) US ○ 주치의 소견 - ‘이두근 힘줄염, 좌측’,‘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우측’ ○ 다학제 특진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발목의 제 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이 의심됩니다. 이두박근의 경우 장건의 손상은 없으며 힘줄염 소견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32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장 개요 : 주식회사 ○○○○은 □□□□의 제빵 생산 업무를 수행함. - 입사일자 : 2017.01.21.(재해발생일 2019.10.01.) - 담당업무 : 제빵 생산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5시간(06:00~15: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1일 2회 회당 30분 ○ 근무이력 - 제빵업무(고용보험) 3년 - 커피제조(고용보험) 3년 6개월 - 판매 및 전화상담(고용보험) 3년 9개월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약 3년간 ○○○○에서 제빵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업무는 각종 빵 및 케잌 전처리 제작, 운반, 세척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전처리작업(성형, 후처리) → 운반 작업 → 세척작업 → 케잌제작작업 - 작업인원 : 1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 빵을 만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양측손목, 손가락을 굴곡하여 제품을 성형하여 철판 위에 놓는다. · 빵에 모양을 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제품을 고정하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칼을 쥐어 잡아 칼질을 하며 제품 성형을 한다. · 반죽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밀대를 밀고 당기면서 반죽을 한다. · 빵위에 소스를 뿌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요측꺽임한 자세로 소스 도구를 잡아 제품위에 소스를 뿌려준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대 높이 :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0.3kg), 칼(0.25kg), 짤주머니 - 작업량 : · 일일 평균 45종류의 제품을 취급함 · 일일 평균 300개의 빵 제조를 수행함 · 제품 1개 성형 작업 시 1분 소요됨 · 제품 1개당 밀대 작업 시 8회 왕복 시행(150개의 빵에 밀대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제품 중 약 50%는 전처리 및 성형작업 없이 오븐에 바로 구워 생산함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 · 제품이 발효, 굽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제품이 들어있는 철판을 잡고 쪼그려 앉아 발효기 및 오븐기에 넣는다. · 발효 및 굽는 작업이 끝난 제품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아 작업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오븐기 높이 : 40cm, 80cm, 100cm, 1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1(빵 포함 4.2kg), 철판2(빵 포함 1.65kg) 평균 철판(2.93kg) - 작업량 : · 철판에 담긴 제품(2.93kg) 50판/일일 발효기 및 오븐기에 운반하는 작업 수행 · 철판 1개 운반 작업 시 3회 작업 수행 · 발효작업 시 1회 + 오븐작업 시 1회 + 제품완성 시 1회 = 3회 운반작업 수행 3) 세척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을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철판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행주를 잡고 철판을 닦는 작업 후 철판을 오븐기에 넣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세척대 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방 도구, 수세미, 철판(1.15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철판 50개 세척작업, 철판 1개 세척 시 1분 내외 소요 4) 케잌제작작업 - 작업내용 : 케잌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 요측꺽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스패츌러를 잡고, 좌측 손목을 척극 꺽임한 자세로 돌림판을 잡아 돌려가며 케잌크에 생크림을 바르며 제작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세척대 높이 : 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림판, 스패츌러 - 작업량 : · 일일 평균 케잌 10개 제작 작업수행, 케잌 1개 제작 시 돌림판 30회 돌리는 작업 수행, 케잌 1개 제작 시 5분소요 - 참고사항 : 케잌은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 빵에 생크림을 바르는 작업만 수행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함. 그 결과, 신청인은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50% 가량)에 어깨의 힘이 필요하고 굴곡/외전 자세가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반면에 발 부위 부담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반죽을 취급 시 상지의 힘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누르는 동작과 빵이 담긴 철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어깨 부담 정도가 높은 편임. 다만 그 외 전체적인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는 낮으며, 작업 속도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한 점,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임.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한 어깨와 발의 부담 정도는 경도임.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이고, 어깨와 발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업무 수행 기간이 짧은 점(3년 이하), 업무 중에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1.15. ○○○○, 손목터널증후군(1회) - 2016.11.15. □□□, 손목및손부위의정중신경의손상(1회) - 2017.01.19.~2017.04.07. ○○○○○, 손목터널증후군(18회) - 2017.05.26.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손목터널증후군 - 2014년 4~6월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으로 6회 진료 받은 것 외이 재해 시점까지 신청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을을 확인함(현재 업무는 2016년 9월부터 수행하였음).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52cm/47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제빵 작업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무거운 철판과 냉동생지 박스들을 들어 올리는 것을 반복해오다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들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븐기에 철판을 넣고 빼는 동작이 발생되고, 철판을 옮기는 과정 시 과도한 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었으며, 일일 100회 이상 넣고 빼는 반복 작업 시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3년 3개월 동안 □□□□ 제빵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 11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2회 진료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의 치료받은 사실과 2014년 4~6월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으로 6회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이두근 힘줄염, 좌측’에 대해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경우 비록 현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작업특성상 해당 견관절부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상병‘ 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우측’의 경우에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상 상병은 확인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발 부위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강도 가 높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제2중족지 관절의 활액막염과 제1,2,3 굴곡건의 힘줄활액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