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3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 ○○ 주식회사/ICH_2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29. 09:30경 배송물품을 트럭에 싣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 물품 상하차, 운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7.30. ○○○○ - PN Rt. leg radiating pain onset 1주일 우하지 저림. 갑자기 저리기 시작함. 무리한 업무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MRI에서 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4-5번 우측)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호전 없는 상태로, 통증 지속 시 수술 요할 수 있음. 추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 요하는 상태로 회사업무 어려운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20. 6. 1. - 담당업무 : 배송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휴식시간 : 식사 1시간 ○ 이전 근무이력 - 2020. 6. 1. ~ 2020. 7.29./○○ 주식회사 - 2018.10. 8. ~ 2019.12. 6./㈜○○○/고객응대 및 매장관리 - 2018. 4. 1. ~ 2018. 8.16./주식회사□□/고객응대 및 판매 - 2014. 2.17. ~ 2018. 3.16./㈜○○○/고객응대 및 매장관리 - 2011. 1. 1. ~ 2011. 3. 1./㈜△△△△△/공항 보안요원 - 2008.11.10. ~ 2009. 1.16./㈜○○○/병원 보안요원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2020. 6. 1. ○○ 주식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물품배송업무를 하였음. - 사업장 확인서 상 근무일수는 총 9일로 확인됨. . 2020년 6월 : 10일(125건), 24일(283건), 25일(252건), 27일(176건) . 2020년 7월 : 23일(230건), 25일(248건), 26일(206건), 28일(211건), 29일(239건)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적재 작업(09:00~10:00) - 배송할 물품을 상차 및 적재하는 작업 - 하루 평균 2~4대의 롤테이너 분량을 작업하며, 배송물품이 적재된 롤테이너를 끌고 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있는 배송물품을 배송지별로 분류하여 인력으로 차량에 상차함. - 봉투 포장된 배송물품의 경우, 바닥에 쏟아 배송지 및 배송 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 박스에 담아 차량 적재함 내 선반에 상차함.(작업 영상 속 차량에는 선반이 없으나, 신청인 근무 당시 사용한 차량에는 적재함 우측에 3단 높이의 선반이 있었다고 함.) - 박스 포장된 배송물품의 경우, 차량에 상차한 후 배송지 및 배송 순서에 따라 정리함. 신청인은 바닥에 있는 배송물품을 허리의 힘을 사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 차량 적재함 내에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물품을 쌓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 근무 당시 인천 수돗물 유충 논란으로 인하여 중량이 많이 나가는 생수 배송량이 증가하였음. (생수의 경우, 주로 2L * 6개입 상품으로 당시 1+1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6개입 상품을 2개씩 구매하는 가구가 많았음.) ② 배송 작업 -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지로 이동한 후, L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 신청인이 담당한 배송지는 (이하 주소 생략) 일대로 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50:50 정도였으며, 아파트 배송의 경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과 7월 동안 총 배송일수는 9일이며, 일 평균 117가구에 218.8개의 품목을 배송한 것으로 확인됨. - 최초 허리 통증을 호소한 2020. 7. 29. 수행한 작업량은 122 가구, 239개 품목으로 평균 작업량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87년생 남자. 2020년 6월 1일 ○○으로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함. 현 사업장 입사 전에는 보안, 고객관리 등의 일을 했다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근무기간이 두 달 가량으로 길지 않음. 근무기간,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 1.~2010.10. 4.[2회]/○○○/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337) - 2010.10.11./○○○○○/요통요추부(M5456) - 2016.11.17./□□□/요통요추부(M5457) - 2018. 2.24./△△△/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337)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6. 1. ○○ 주식회사/ICH_2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 중2020. 7. 29. 09:30경 배송물품을 트럭에 싣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 물품의 상차, 운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개월간 상차,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현 사업장 입사 전에는 고객응대 및 매장관리,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10. 1.~2018. 2.24. 기간동안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관련한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요추부위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부담업무를 수행한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이전 직력 상에서는 요추부위 부담업무내용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골 추간판 전위(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