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4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의 부담이 누적되어 왔었고 2019. 3. 21. ○○에서 진료 및 수술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철근공 업무를 하였으며 건설 현장 특성상 작은 건설 현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 또한 현금으로 받아 금융거래내역서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재의 운반, 결속 작업등 현장에서 이동시 배근된 철근 및 돌출된 철근 등으로 인하여 전도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철근 위로 보행 시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철근공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20년 3월 21일 ·진료기록 : Rt. knee pain, 발병일(10년전), 외상(30년 전 교통사고) ·MRI : Osteoarthritis, chondromalacia patella, degenerationof ACL, complex tear of MM, LM - 2019년 3월 22일 수술기록지 ·진단명 : degenerative arthritis, knee, bilateral ·수술명 :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R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함. 이후 2019년 3월 4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진찰 및 검사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2019년 3월 22일 우측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19년 03월 2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2019년 03월 22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음. - 2020년 09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 10.(2일 근무)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2회), 1회( 30분 )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근로일수 1,862일(9년 3개월, 1년 근무기간 200일 기준) 근로일수 확인됨. *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철근 운반 작업 - 운반된 철근을 결속하고자 하는 위치에 배근하는 철근 배근 작업 - 배근된 철근을 갈고리로 결속하는 철근 결속 작업 - 철근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철근 가공 작업 ※ 재해자의 수행업무는 운반 - 배근 -결속 - 가공 작업으로 업무로 구분되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하루 중 동시 작업이 아닌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 될 수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철근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기. - 작업방법: 철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철근을 1인1조 또는 2인1조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들어 올려서 어깨에 거치시키고 작업 장소(약 10~20m)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철근(10mm: 0.56kg/m, 13mm: 0.99kg/m, 16mm: 1.56kg/m, 19mm: 2.25kg/m, 22mm: 3.04kg/m, 22mm: 3.04kg/m, 25mm: 3.98kg/m, 32mm: 6.23kg/m) - 총 취급중량: 1~2ton - 1회 취급중량: 67.2~79.6kg - 취급횟수: 67~100회 - 작업시간(hr): 1.5 - 2인1조 작업량임. - 일 작업량 중 철근 굵기 : 10mm, 13mm 20%, 16mm, 19mm, 22mm가 70% 길이: 8m 60-70%, 10m 30-40%, 12m 간헐적임. - 평균 1회 운반시 10mm 15~17개, 13mm 10~12개, 22mm 2개, 25mm 1~2개를 2인 1조로 도수 운반함. - 2인 1조로 철근 운반 작업 시 철근의 반동을 지탱하기 위해 육체 피로도가 증가됨. - 소규모 현장은 평균 철근 사용 중량 1ton, 아파트 등의 대규모 현장은 사용 중량 2ton이 기준임. ②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운반된 철근을 결속하고자 하는 위치에 배근하기 - 작업방법: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10cm - 20cm)으로 위치 시켜 배근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위치에 내려 놓은 철근을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서 결속하고자 하는 지점에 격자 무늬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배근(10mm: 0.56kg/m, 13mm: 0.99kg/m, 16mm: 1.56kg/m, 19mm: 2.25kg/m, 22mm: 3.04kg/m, 25mm: 3.98kg/m, 32mm: 6.23kg/m) - 총 취급중량: 1~2ton - 1회 취급중량: 67.2~79.6kg - 1회 취급중량: 4.48~31.84kg - 주 취급 철근 배근횟수: 10mm(223~446회), 13mm(125~251회), 22mm(41~82회), 25mm(31~62회) → 총 31~446회(1인 작업량임) - 일 작업량 중 철근 굵기 10mm, 13mm 20%, 16mm, 19mm, 22mm가 70%, 길이 8m 60-70%, 10m 30-40%, 12m 간헐적임. ③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 결속하기 - 작업방법: 배근된 철근을 결속기(갈고리~200g)와 결속선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으로 상단 부분의 결속은 서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바닥의 부분의 철근은 쪼그려 앉아서 왼손에는 결속선, 오른손에는 갈고리를 파지하고 결속선 2가닥씩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지점을 고정하는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결속: 10~13mm: 350mm 결속선, 16~22mm: 450mm 결속선, 25~32mm: 550mm 결속선 - 결속선 중량: 2.2g/개 - 5kg/묶음×2 - 취급횟수: 2000 ~ 2300회 - 작업시간(hr): 4 - 일 작업량 중 철근 굵기 사용량: 10mm, 13mm 20%, 16mm, 19mm, 22mm가 70% 길이: 8m 60-70%, 10m 30-40%, 12m 간헐적임. ④ 철근 가공(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철근을 절단 및 가공 함. - 작업방법: 철근을 작업용도에 따른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절곡하는 작업으로 절단 작업은 쪼그러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핸드카터기로 절단을 실시하고 절곡 작업은 절곡기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철근을 당기거나 밀기 동작으로 절곡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철근 절단 횟수: 1 ~ 6회 / 개 - 총 절단 횟수: 16mm: 80~960회, 19mm: 55~660회, 22mm: 40~480회 - 중량: 1~2ton - 작업시간(hr):1.5 - 핸드카터기(22.25kg)의 무게로 인해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함. - 핸드카터기 중량: 22.25kg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작업이 무릎 부담 작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의 연령이 67세로 비교적 고령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30년의 경력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0년 이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됨. 2) 기타 사항 - 신장: 172cm, 체중: 63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의 부담이 누적되어 왔었고 2019. 3. 21. ○○에서 진료 및 수술 후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무릎부위 부담작업에 따른 누적 업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18. 10. 현장 철근공으로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가공 작업을 1일 평균 8시간(2일 근무)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상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근로일수는 1,862일(9년 3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상병명으로 다수의 수진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 등에 따른 무릎부위 업무부담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객관적 자료상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해당부위의 퇴행성 병변의 가속화 초래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