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5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8월17일 ○○ 입사후 학교 청소 작업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평소 1층부터 5층까지 밀고 당기는 손걸레질 및 마포걸레질로 계단 및 복도 청소작업등을 약 8년 11개월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2020-05-19 ○○○○)
rt elbow lat side
2wk 부딪힘
swelling -
bruise -
Td lat side
○ 주치의사 소견
2020-09-11 우측건유리술 및 다발 천공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영상자료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 수 : 29명
- 입사일자: 2018.9.1.~
- 담당업무 : 청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2018.9~2020.5/○○/□□□ 청소/고용보험
-2017.3~2018.9(1년 6개월)/○○○/□□□ 청소/고용보험
-2016.3~2017.3(1년)/○○/□□□ 청소/고용보험
-2015.3~2016.1(10개월)/○○○○주식회사/□□□ 청소/고용보험
-2014.3~2015.3(1년)/○○/□□□ 청소/고용보험
-2013.3~2014.3(1년)/○○/□□□/고용보험
-2012.8~2013.3(7개월)/○○/□□□/고용보험
-2010년(4개월)/골프장/필드관리/본인진술
-2009년(4개월)/□□□□ /수확작업/본인진술
※직종별근무기간: ○○ 청소 동일근무지/고용보험/8년
골프장 및 □□□□ /본인진술/8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에서 2018년부터 2020년 9월 10일 수술 전까지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병가 중
2) 2012년부터 파견업체들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약 8년 근무함.
3) 2010년 4개월간 골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필드에서 잔디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함.
4) 2009년 4개월간 동네 □□□□에서 □□□□ 수확작업을 수행함. (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 내 1인 작업으로 1층부터 5층까지 계단과 복도의 전반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계단 및 복도 청소 작업 외 간헐적 작업은 다음과 같음
교장실 주 1회 청소, 병설유치원 1층 현관 주 1회 청소
- 초등학교 방학 기간 중에는 대청소를 실시하며 주 업무 외 다른 장소(남직원 휴게실,
여직원 휴게실, 통합 교육방) 청소를 수행하였다 진술함.
- 신청인은 비오는날은 물기를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마른걸레로 물기 제거작업과 방학기간 간헐적인 대청소 작업 시 1층부터 5층까지 평소 보다 세제 사용량 과 천장 먼지 제거등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있었고 평소 1층부터 5층까지 밀고 당기는 손걸레질 마포걸레질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 작업공정 : 복도 및 계단청소 → 손걸레작업
- 작업인원 : 총 2명 (계단 및 복도 1명, 화장실 1명).
-작업량 : 현장 방문시 신청인 및 행정실 담당자(주무관)의 진술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영상, 작업대 높이, 작업 면적, 학교시설물 현황,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환경 등을 토대로 작업량 산출하였음.
-참고사항 :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작업일지, 업무일지 등)가 없어 신청인 진술과 동료, 행정실 담당자(주무관)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고, 작업량은 면적(건축물현황 도면)과 소요시간을 사용하였음.
[복도 및 계단 면적]
구분 / 복도면적(㎡) / 계단면적(㎡)
1층 / 382 / 105
2층 / 527 / 105
3층 / 560 / 105
4층 / 477 / 105
5층 / 477 / 105
총 면적 / 2425 / 525
[창틀 및 사물함 면적]
구분 / 면적(㎡) / 개수 / 층수 / 합계면적(㎡)
교실창틀 / 0.22 / 23 / 5 / 25.3
외부창틀 / 0.43 / 23 / 5 / 49.5
계단창틀 / 0.37 / 32 / 5 / 59.2
사물함 / 0.96 / 27 / 5 / 129.6
2) 신체 부담 작업
①복도 및 계단청소작업(동영상. ○○_복도및계단청소작업)
작업내용 :
학교 복도 및 계단을 마포걸레로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잡고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걸레질 작업을 수행한다.
학교 복도 및 계단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빗자루를 잡아 빗자루질을 하며 쓰레기를 담는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카트 구성품
[PB-1(0.9kg), 퐁퐁(0.7kg), 마포걸레(1.3kg), 물기제거기(0.5kg), 빗자루(0.3kg), 손걸레(0.03kg)]
총 면적 : 복도 평균면적 485㎡) + 계단 평균 면적(105㎡) = 590㎡/일일 (1인작업)
작업량 :
작업자는 590㎡/일일 (약 178.7평) 의 면적을 청소함.
한 개층 복도 청소 시 30분 소요됨. 한 개층 계단 청소 시 20분 소요됨.
특이사항 : 학교의 모든 면적을 청소하는 것이 아닌 오염된 부분 또는 더러운 부분 위주로 청소작업 수행함.
②손걸레작업(동영상. ○○_손걸레작업)
작업내용 :
손걸레로 복도와 계단 창틀 및 사물함 위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시설물을 닦는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카트 구성품
[PB-1(0.9kg), 퐁퐁(0.7kg), 마포걸레(1.3kg), 물기제거기(0.5kg), 빗자루(0.3kg), 손걸레(0.03kg)]
총 면적 : 창틀 평균면적(134㎡) + 사물함 평균면적(129.6㎡) = 263.6㎡/일일 (1인 작업)
-작업량 :
창틀 390개, 사물함 135개 청소작업 수행.
창틀 및 사물함 1개 청소시 30초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2019년 11월 팔꿈치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해 시점까지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현재 업무를 분석하여 평가한 팔꿈치 부담 정도는 “고도“임. 청소 작업 중(특히 손걸레를 사용하는 작업) 아래팔의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 작업량(바닥 590㎡, 손걸레 263.6㎡)이 상당한 수준인 점, 간헐적이지만 대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부담을 높이는 요인임. 다만 작업 속도와 작업량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임.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가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인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로 그 부담 정도가 높은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11.21.~2019.11.25. 외측상과염 (2차례)
-2019.11.26.~2019.12.3.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차례)
-2019.12.16.~2020.7.13. 외측상과염(16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입사후 학교 청소 작업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평소 1층부터 5층까지 밀고 당기는 손걸레질 및 마포걸레질로 계단 및 복도 청소작업등을 약 8년 11개월 수행해오다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간 청소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5.19.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청소 작업 시 아래팔의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